종부세세테크-부부공동명의로
12억까지 세부담 미미
재산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손질을 정부와 여당이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크게 늘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세대별 합산을 없앨 경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시가격 최고 18억원짜리 아파트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물론 다른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연하기는 힘들지만 가격대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가 '세테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배우자간 증여 한도가 6억원으로 높아져 뚜렷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도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점도 공동명의로의 변경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12억'까지 실질 세부담 미미 = 9억+인별 합산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으로 매겨진다. 아무리 다른 식구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꿔놓아도 세금을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별 합산이 인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이야기는 달라진다. 여기에 부과기준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바꿔말하면 공시가격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내야 할 종부세는 '0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무관하게 올해부터 증여세제가 완화되면서 6억원까지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비과세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6억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까지 고려할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정도의 단독명의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바꿔도 증여세,종부세는 물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증여분에 대해 추후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일부 줄어들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야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2채 이상도 세금 급감
그간 종부세는 피할 길 없지만 다른 세금의 절세 등을 위해 이미 주택을 공동명의로 해놓은 다주택자라도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세금과 세무사들 대표 김청식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11억400만원(공시가격) 짜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이와 별도로 5억1750만원(공시가격)의 단독주택을 남편 명의로 보유한 A씨의 경우 지난해에는 전체 보유액 16억2150만원에서 6억원을 뺀 10억2150만원이 과표였다.
A씨는 이에 대해서 937만2202원의 종부세와 187만4440원의 농특세를 물어 세부담이 1124만6642원이었다.
하지만 공시가격 변동이 없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 전환과 부과기준 9억원이 채택된다면 세 부담액은 182만5200원으로 84% 가까이 줄어든다.
공시가 5억5000만원 가량의 아파트 절반을 보유한 부인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본인 보유분에 대해서도 과표가 1억6900만원으로 감소한 덕분이다.
남편 명의로 ▲ 강남 36평(공시가 7억6000만원) ▲안산 32평(1억5000만원) 두 채를, 부인 명의로 ▲강남 54평(17억5200만원) ▲수원 62평(5억6800만원) 두 채 등 총 32억3000만원의 아파트 네 채를 가진 '집부자' B씨는 1주택자나 A씨 사례처럼 극적으로 세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시 상당한 세금 감소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두 사람 보유분에 대한 합산으로 모두 3431만6666원의 종부세(농특세 포함)를 물었지만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남편쪽을 중심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 총세액은 2149만2원으로 1200만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
종부세 감면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간 사회적 논란이 돼온 '절세용 위장이혼'은 양도세 부담을 고려한 일부 다주택자를 제외하고는 효용도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김청식 세무사는 "그간 절세를 위해 주거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위장 황혼이혼'을 하는 장년 부부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인별 합산이 이뤄지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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