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고, 휴가, 퇴직금 등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1.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2. 해고
근로계약이 1일단위이므로 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일 단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근로관계가 지속됨으로써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완료로 별다른 해고조치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휴일
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4.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라도 1년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자라고 하면 동일업체, 동일사업장에서 줄곧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공사의 퇴직금 지급은 공사의 만료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5. 휴업수당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않고 근로계약이 하루단위로 체결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6. 4대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1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2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3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