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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원문보기 글쓴이: 한국복지교육원
지역아동센터 |
처리기관(담당부서) |
시․군․구(아동복지담당) | |
선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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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신고 지역아동센터 대책
○ 각 시․도, 시․군․구는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신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족요건을 갖추도록 독려
○각 시․도, 시․군․구는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하던 지역아동센터 중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별 차등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신고시설 전환 유도
① 건축법상 건물용도기준 미충족 시설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만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하나, 단독․공동주택 등도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개정 협의 중(‘07.11.6 개정 요청)
-기 지원시설은 건교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까지 신고시설에 준해 운영비 지원 가능
② 전용공간 미확보 및 평수미달 시설
- 사업 지침의 융통적 적용을 통해 신고 시설화 유도
예)․지역아동센터가 타 사회복지시설 등과 동일 건물 내에 있고, 이용 아동의 안전이나 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무실, 조리실․식당, 화장실을 공동사용 가능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시설, 화장실 등 해당 시설의 전용면적 합이 82.5㎡이상(이용아동 20인미만인 경우 60㎡)
-필수 공간 확보가 어려워 신고시설 전환이 곤란할 경우시설개보수․확장 ․이전 등을 통한 기준 충족 유도
․기 지원시설은 ‘08년 말까지 시설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준금액보다 단계적으로 감액하고, ’09년부터는 시설기준 미충족시 운영비 지원 중단
․운영비 삭감으로 인한 이용 아동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자체 지원, 동주민센터․폐교 등 공공유휴시설 활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민간기업 협약을 통한 지원 방안 강구
③ 안전시설 미비 시설 등
-기 지원 시설 중 안전시설 미비 및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인 경우 ‘08년 6월까지 시설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되, 기준금액보다 단계적으로 감액 지원
※시․군․구청장이 현지 확인 후 아동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시 즉시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기간 조정 가능
-지원 중단 이후 이용아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 공공․비영리기관을 통한 대체적 서비스 지원방안 모색
④ 종사자 자격기준 미비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은 ‘09년 7월 29일까지 적용이 유예되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운영비 지원 가능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받아오던 미신고시설은 ‘08년 말까지 시설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되, 신고시설과는 차등 지원 방안을 강구
○‘08년 이후 신규발생 미신고 시설 및 기존 미신고 시설 중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던 시설에 대한 신규 운영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나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도 일시에 지원 중단으로 이용아동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학교, 마을회관 등 대체공간 확보방안을 지자체별로 마련할 것
사. 운영비 지원액 사용
○운영비 국고 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지원 시 건물화재보험, 아동상해보험 미가입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입하도록 조치함
○지역아동센터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예산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며, 시․군․구는 검토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사용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사유를 명시(ʼ08.2월중 자료를 받아 검토 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비 지원액 사용예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운영비 지원액 사용 예시】
항 |
목 |
비고(사용우선순위) |
인건비 |
1인기준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상근자 1인에 대해 운영비의 최저 |
운영비 |
사무행정비 |
국고지원액중 화재 및 상해보험 우선 사용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교육비로 사용 가능 |
관리비(냉/난비, 차량운영비 포함) (농산어촌의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 ||
비품구입비 | ||
홍 보 | ||
교육비(시설장 연1회, 실무자연1회) | ||
홍보 및 연대사업비 | ||
화재 및 아동상해보험 | ||
소 계 | ||
사업비 (프로그램비) |
학습 및 예체능교육비 |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
프로그램 강사비 | ||
문화․체험 활동비 | ||
자원봉사관리비 | ||
부모교육 / 상담비 | ||
아동복리후생비(위생 및 의료지원 등) | ||
소 계 | ||
총 계 |
100% |
○ 운영비지원액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집행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곤란한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보급한 회계프로그램 또는 전문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운영=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 적용대상 시설 - 법인운영 생활시설 : 2006년∼ - 개인운영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2007년∼ ※ 향후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대 검토 ○금명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산을 통한 시설보조금정산․청구기능을 확산할 예정이며 시설평가 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정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청구 기능 활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 내 시설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 ID발급 관련 문의 : 국가복지정보센터(http://info.e-welfare.go.kr) (☎ 02-3273-4133) |
○시ㆍ도 및 시․군․구는 국고지원액 사용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지원․집행 및 정산절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및 수시점검하며 가능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보급한 회계프로그램양식이나, 전문회계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회계양식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아. 운영비 지원액 차등화
○각 지역아동센터별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용이 다르므로 운영비 지원액 차등화 필요
※'06.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면적, 이용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차등 지급방안 마련”토록 지적
○운영비 차등지원을 통해 모범운영 사례발굴 및 아동에 대한 서비스질 제고를 유도하고 운영자의 내실있는 참여 동기를 부여함.
○운영비 차등지원 기준은 아래 예시를 참고로 하되 각 지자체별 실정에 따라 조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가능
․사업성과와 운영 내실화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통한 차등화 지원 필요
※ 선정기준표 참조하여 차등지원 가능
-이용아동프로그램,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및 지역특성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가능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및 규모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출규모가 그렇지 못한 시설보다 높음에 따라 차등지원 필요
【차등지원액 예시】
- 신고시설 : 월 200만원∼240만원
- 미신고시설 : 월 180만원 이하
○ 차등 지원방법
-차등지급시 각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차등지원방안을 추진하되, 특별히 차등지원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판단하여 결정
※차등지원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차등지원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추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차등지원 미실시 사유를 보고함
-‘08년도 차등지원 방법 및 기준은 각 시․군․구별로 정하여 ’08.1월분 운영비부터 적용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시행준비기간, 지역아동센터 의견수렴 등을 위해 적용시기를 다소 조정할 수 있음
4. 이용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서비스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다만 지자체장은 운영비 미지원시설, 지역 여건 및 지역아동센터의 실정에 의해 이용료 운영비 수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는 센터와 아동보호자간 사전 협의를 거쳐 실비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수준은 학습교재비, 프로그램참가비 등을 근거로 최소한의 저렴한 실비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과 실정(지역 경제 및 소득여건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정할 수 있음
※ 일반아동 이용료가 1개월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소득 상태 및 이용료 책정근거를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
○지자체장은 다음과 같은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료 수납자에서 제외하여야 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
③긴급위기 상황에 처해서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 등이 요청하는 아동
④ 학교 급식비 지원아동
⑤ 기타 지자체장 및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아동
○이용료를 받는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료에 대해 분기별로 이용료 수납아동명, 아동별 이용료 수납액, 사용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함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 수납실태를 반기별로 파악하여(센터 보고자료 검토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개선 조치함
5. 시설기준 및 신고절차
○시설 및 설비 기준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화장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
○ 시설 설치 구비서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다음과 같음
-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서식 30호)
※ 아동복지시설 명칭(시설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서(서식 32호)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관할 시․군․구청장은 설치 신고를 받고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후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함
○ 신고를 제출받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고심사를 할 경우
①지역아동센터 수요욕구,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건축법 등 관련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시설과 반경 800m(아동이 도보로 10~20분 정도의 거리) 이상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유도
다만,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비해 이용자 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②위험시설이나 유해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나 건물 등에 설치하려는 지역아동센터는 신고 심사시 담당자의 입장에서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 뿐 아니라 주변의 시설이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위락시설 밀집지역이면 신고수리 여부를 신중히 고려
③신고대상 시설의 설치가 지하나 반지하, 5층이상 등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설 설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되,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법 등 안전관계법령과 아동의 안전 및 편리한 이용 등을 고려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엄격히 검토
④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 시설의 장이 범죄경력이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고수리를 유보하고 생활복지사인 경우 채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신고증 교부
※아동의 안전․건강을 위해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등)자 채용배제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지역아동센터 용도를 노유자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개용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15개 용도) 용도로 확대 적용(건축법시행령 개정 시행, ʼ06.5월)
○기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ʼ 용도에 기설치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개정 ‘노유자시설ʼ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로 규정
【건축법시행령 개정, 건축물 용도 확대적용 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건축용도 |
노유자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가능 |
건축가능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8개 용도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등 15개 용도지역 |
건축용도 변경절차 |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허가 |
노유자시설 → 근린생활시설 : 신고 |
※ 지역아동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질의]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적용은? [답변] 아래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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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자격유예 대상 시설은 ‘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한하며 ‘06년 1. 1이후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질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설치기준과 설치 관련? [답변] ○지역아동센터 시설설치 기준은 기존의 “사무실(5평 이상), 조리실 및 식당(10평 이상), 집단지도실(10평 이상)”에서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ʼ05.11.18일자로 개정․공포․시행되었음 * 지역아동센터가 타 사회복지시설 등과 동일 건물 내에 있고, 이용 아동의 안전이나 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무실, 조리실․식당, 화장실을 공동사용 가능 -일일평균 이용아동수는 시설설치신고 시 사업계획서와 시설설치신고서(정원) 등에 기록하면 될 것으로 봄. -따라서 시설설치신고서상 정원은 일일평균이용아동수가 되며 아동복지법상 종사자 배치기준도 일일평균이용아동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
6. 시설안전 운영
○각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안전교육) 규정에 의거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각 지역아동센터는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안전점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 2회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안전점검(화재보험가입 등 확인)을 연 2회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실내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아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구급약과 비상의약 장비를 비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
※지역사회의 안전관련 기관(전기, 소방, 도시가스, 건물, 수도, 위생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
7. 종사자 기준 및 관리
가. 종사자 기준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영양사 1인(아동 50인 이상인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2인(아동 5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2005.12.31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동 시점이전 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2009.7.29일까지 해당직종에서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아동복지법상 아동수는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등록을 하고 상시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말함
○ 종사자 자격기준
직종별 |
자 격 기 준 |
시
설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생활 복지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나. 종사자 교육
○교육비는 운영비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출
-시설장 연1회, 실무자 연1회 아래 개설된 내용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운영지침교육
- 목적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갖추며 현장 실무자들간의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
- 대상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시기 : 2008년 2~3월
- 내용 :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6시간)
․ 2008년 아동복지사업안내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 센터 운영(인사, 재무. 시설) ․ 프로그램 ․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
○기초교육
- 대상 : 2년 미만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 내용 :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서의 기본 직무능력배양
시설장 |
생활복지사 |
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2. 사례관리 3. 가족복지론 4. 지역사회복지론 5. 조사방법론 6.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1. 지역아동센터의 이해 2. 아동복지론 3. 아동발달 4. 아동의 생활지도 5. 아동교수방법 6. 놀이지도 |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침 교육으로 실시
- 방법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교육 실시
※ 5개권역 : 서울․인천․강원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는 어디든 교통이 편리한 곳 참여)
○보수교육
- 대상 : 2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시기 : 2008년 하반기에 교육일정을 별도 공지(선택적으로 수강)
- 내용 : 지역아동센터 내 직무에 따른 기본능력 증진 교육(최소 6시간)
시설장 |
생활복지사 |
1. 지역아동센터의 행정 2. 지역아동센터의 안전관리 3. 지역아동센터의 위생관리 4. 지역아동센터의 재무회계 5.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기 |
1. 실무자의 가치와 철학 2. 주말, 방학프로그램 운영 3. 아동청소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4. 사례관리의 실제 5.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역복지력 구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기 바람(센터에서는 종사자 교육여비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자체교육 : 아동에 대한 이해, 아동의 권리 이해, 프로그램 운영, 업무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숙지하도록 자체교육 실시(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www.icareinfo.net> 개발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지자체에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자체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지역아동정보센터와 협의)
<시흥시 자체교육 우수사례>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을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 지원기관인 지역아동정보센터에 위탁하여 실시 ․교육주관 :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교육주최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정보센터 ․교육시기 : 2007년 11월 12~13일 ․교육내용 : 시설장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강의편성 ․교육형태 : 1박 2일 워크샵 ․교육효과 : 지역아동센터 담당 공무원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간의 의사소통 기회 마련 ․소요비용 : 4,000,000원 |
다.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 시 신원증명서, 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놓을 것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 시설의 종사자의 신원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의뢰하고 그 결과 해당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배제하고 근무 중인 자는 해임하도록 조치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를 채용 등 임면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채용 등 임면내용을 통보하여 원활한 종사자 관리운영에 협조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각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관리함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5에 의거, 시설의 종사자는 보호하는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시설 책임자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8. 지역단위 강사풀 구성․운영 추진
○지자체는 지역내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여 지역단위 아동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와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련인력에 대해 강사풀을 구성하여 운영
○ 대 상
-기관: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단위 연합회, 방과후 교실,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자치단체, 지역대학, 자원봉사센터 아동복지교사 시도지원센터 등 지역단위의 아동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인력:대학생, 학원강사, 시니어강사, 특기소지자, 아동복지관련 학과 졸업 후 취업 희망자 등 아동보호.교육,복지, 문화에 관심 있는 자
○ 방 법
-지자체는 지역단위에서 강사풀을 운영할 대표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강사풀 DB를 구축하여 운영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여 선정하되,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자체 모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필요한 강사에 대해서 지역단위 대표 기관을 통해 신청
-지역단위 대표기관은 구축된 DB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강사풀 인력을 관리 및 배치
○ 관 리
-강사풀 참여인력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초 교육을 자체실시(대표기관)
※ 지역아동정보센터의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 실시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아동반응, 평가 등을 공유
-강사풀 참여인력의 경우 실습기간, 자원봉사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실습, 자원봉사자 희망 기관을 선정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실습한 기관에서 강사 요청 시 우선 배치
9. 운 영
가.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과 실정(아동의 귀가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토․일요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실정에 따라 운영하되, 빈곤․결손․방임아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다만 주5일 수업하는 경우 주말에 방임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각 시설에서는 주말에 대체근로 등의 투입으로 아동의 급식지원 및 보호를 위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말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파견 우선 지원 및 지자체 운영비 추가 지원(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함.
나. 운영프로그램
○ 정규 운영프로그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함.
①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내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 등(아동급식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급식을 실시함)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실태를 파악하여 미실시 시설은 급식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며 급식비를 지원함
② 학습지원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학습지도하기,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지원 성과 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③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프 로그램지원, 등
④ 이용자 사례관리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하기 등
⑤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 지역내 인적자원확보 및 관리, 물적자원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그램, 홍보 등
○주말․공휴일․일요일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사랑방 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1318세대 프로그램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주 5일 수업, 가정사정 등으로 주말 등 공휴일과 야간에 아동보호․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실정 및 센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수 있음
-지자체는 공휴일, 야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거나 가점을 부여함(서식 29호 선정기준표 참조)
-지자체는 공휴일․야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정규프로그램 외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예시> ① 주말․공휴일․일요일 프로그램 -학기중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진행 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과 아동들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
②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가족 내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빈곤 아동가정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
③ 야간보호프로그램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부모가 귀가하지 않아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자의 귀가시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 -지역아동센터 상황에 따라 숙제지도 등이 이미 오후 일과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센터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야간보호, 주말프로그램도 포함) 등을 계획하여 실행함 -야간보호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원기관 선정 시 가중치를 적용함. ④ 1318세대 프로그램(1318해피죤) -1318세대의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 확립, 또래문화 및 동아리 활동, 신체적 성장 등 심신의 변화가 많은 시기임. 다양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필요. -청소년(중․고생 포함, 탈학교, 학교부적응 청소년 포함) 발달단계와 요구에 맞는 지식, 문화, 정보제공. 진로지도상담, 자아탐색, 상급학교 진학지도, 다양한 문화동아리 활동 등 -최소한 30평이상 공간(사무실, 조리실, 집단지도실), 화장실(남녀분리)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음 |
다. 이용아동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 등을 적극 발굴․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할 것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지원함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결혼이민자 가정, 지역언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
※지자체는 지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지원함(지역아동센터 현황보고 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이용현황을 포함하여 보고함)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 내 결혼이민자 가정을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이용확대를 적극 유도함 |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이용아동중 장애․발달장애아동 등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전문병원 및 장애아동이용기관(시설)과 연계․협력(상담, 치료 등)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지역아동센터의 리플렛, 소식지, 홈페이지등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동사무소, 학교, 지역주민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각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는 이용 아동현황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함.
○아동복지법에는 이용아동수 30인 이상, 10인 미만에 대한 구체적인 상․하한 아동수가 없으나, 지자체는 아동의 안전 및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아동수가 유지되도록 지도함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이고 아동의 자유로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아동수를 엄격히 규제하기는 곤란한 특성이 있으므로 아동안전과 아동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운영비 등 재정관리
○운영비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아래 서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ʼ07년 수정 보완된 “지역아동센터 활용서식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추진(지역아동정보센터 홈페이지 www.icareinfo.info 참조)
○인건비는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이나 비품구입 시 비품대장을 구비하여 등재․관리함.
○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국세청에서 ʼ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 장부관리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지출분개장 기입을 원칙으로 함.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국고지원과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 정산보고도 분리 보고함
○국고지원액외 후원금, 민간(기업체) 및 공동모금회 등 일체의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에 대하여도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
※시․도 및 시․군․구는 이를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마. 문서관리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일지, 공문철,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아동상담기록부,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 등 운영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영양)관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며, 이용아동의 대부분이 빈곤, 결손 등 어려운 여건의 아동이므로 낙인현상이 없도록 선별급식을 지양하고 프로그램과 함께 자연스럽게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단체 급식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아동 전원에게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급식비를 지원함(아동급식 예산 활용)
○다만, 이용아동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을 반드시 거쳐 아래 기준에 의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음
※ʼ07년 개발.보급된 “지역아동센터 영양 매뉴얼”을 참고로 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건강한 급식 제공에 참고할 것(지역아동정보센터홈페이지 www.icareinfo.info 참조)
<급식비 지원 대상자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동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 ③긴급위기 상황 등에 처해서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필요하다고 ④ 학교급식비 지원 아동 ⑤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거나 아동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지자체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리실(식당) 등 급식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급식비를 지원하고, 급식하기에는 시설 등의 여건이 열악하여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급식지원방안(도시락 배달 등)을 마련하여 급식 지원함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시설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방안으로 급식지원 추진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급식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준용하거나 보건소 영양사의 지도 및 지역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하는 영양기준 등으로 식단을 작성함
-급식은 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외부 지원 급식을 할 경우에는 식중독, 부실급식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급식비 지원 단가의 5∼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아동급식지침 참조)
○ 급식지원은 조․중․석식 중 이용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급식비 지원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일일급식인원 명단과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히 정기(여름방학, 겨울방학) 및 수시 (필요한 경우)로 확인하여야 함
○ 위생관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심신 건강을 위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질병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습관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함.
-시설 내 청결을 위한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고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과 그에 유사한 질병에 걸린 아동은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격리 조치함.
-조리실, 화장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 내 청소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함.
11. 지역사회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자원봉사자 등) 및 물적자원(후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을 운영함
○시․도(시․군․구)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여 운영함
-시․도(시․군․구)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등을 보호․교육하고 급식․문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지역사회 인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보호서비스, 학습지도, 상담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등 연계 ○ 지역사회 물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결연, 후원, 급식지원, 교구․교재지원, 시설기능 보강지원, 문화서비스 등 ○ 지역사회 의료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예방접종, 건강진료, 건강상담, 정신․보건교육, 성교육, 위생교육, 건강교육 등 ○지역사회아동보호 공적전달체계와의 연계 - 타 부처 방과 후 유사사업,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어린이집 등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프로그램연계 ○지역사회 빈곤․결손 등 어려운 여건의 아동에 대한 결연, 후원 등을 통해 연계 협력체계 구축 -고충, 애로사항, 상담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의논을 통해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후원체계 구축 추진 ※ 참조 :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지원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빈곤ㆍ결손아동 지원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12. 지역아동센터 평가
○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별도 통보 예정
13. 수능공부방의 지역아동센터 전환
○ ‘08년부터 수능공부방 예산은 폐지되고 지역아동센터로 통합 편성
-이에따라 기존 수능공부방(117개소)은 원칙적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통합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지역아동센터 전환 또는 통합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기존 운영비 지원 수능공부방에 대해서는 ‘08년 6월까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또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통합 운영을 조건으로 전년 수준 운영비(월100만원/개소) 가능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신고가 가능한 곳은 전환한 때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범위 내 지원)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수능공부방을 함께 운영하는 곳은 지역아동센터로 통합하고, 통합시점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범위 내 지원)
※ 시․군․구청장이 운영비 지원 선정기준표에 의한 심사시 가점 부여 및 기준금액보다 증액 지원 가능
○‘08년 중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또는 통합이 불가능한 수능공부방은 ’09년부터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 내 유사 시설로의 통합,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 활용 등 대체 방안 마련
14. 행정사항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신청서(서식 28호)에 의거 신청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관리함
○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운영 추진실적보고를 분기별로(연 4회)로 나누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신청서 서식 28호를 사용하여 보고함)
○시․도지사는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지역아동센터현황(보고양식 별도 통보)을 시․군․구별로 집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현황을 매년 2회 정보센터 홈페이지에(www.icareinfo.info)에 입력(전반기 : 7.10까지, 후반기 : 1.10까지)
○지자체는 지역사회내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매년 2회이상 시설의 운영상황, 아동보호․지도실태, 안전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파악하여 개선함
Ⅲ.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1. 추진배경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통해 빈곤아동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 필요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교사를 사회적일자리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시작(‘07년 4월)
- 아동복지교사는 전일형 및 프로그램형으로 지원되며, 교사 분야는 기초학습, 아동지도, 보건위생, 야간복지,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능활동, 체육활동, 안전귀가지도, 지역사회복지사의 총 10개 분야로 구분
2. 사업목적
○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빈곤․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질 높은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사회적 일자리인 아동복지교사 취업을 통해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구직자, 이주 외국인 등에게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자리 제공
3.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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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정책결정 및 사업총괄 ○ 사업운영자 선정 ○ 예산지원 ○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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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 중앙지원센터 1개소 ○ 시․도지원센터 업무 기획, 조정 운영지원 ○ 세부운영계획 마련 및 사업설명회 개최 ○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보급 ○ 사업관리, 분석, 평가 ○ 사업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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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단 운영 ○ 사업계획 자문 ○ 사업 평가 ○ 교육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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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자문 |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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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도아동복지교사 사업계획 수립․시행 ○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예산지원 ○ 아동복지교사 참여 지역아동센터 수요 조사 실시 및 지원 ○ 지역아동복지교사 사업 지도점검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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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시․도지원센터 ○ 전국 16개 시도에 시․ 도지원센터 운영 ○ 아동복지교사 관리 : 공고, 선발, 파견, 상담, 교육훈련, 노무관리 모니터링, 급여관리, 퇴직급 관리 등 제반 사항 ○ 참여 지역아동센터 관리 : 선정, 교육, 교사인력과 연계․조정 등 제반사항 ○ 서비스대상 아동파악 및 정보관리 ○ 사업 데이터관리, 사업 분석․평가 ○ 사업 관련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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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시군구아동복지교사 사업계획 수립․ 시행 ○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예산 및 인건비, 사대보험, 퇴직금 지급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지역아동 센터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 ○ 아동복지교사 노무관리 지원 ○ 참여 지역아동센터 선정 및 관리 지원 ○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 지도점검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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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교사 현장관리 ○ 서비스 대상아동 관리 지원 ○ 서비스 공간 및 시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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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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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지역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사업운영 관리를 전담기관에 위탁
-위탁단체는 사업기반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07년도와 동일한 단체에 위탁 운영
① 중앙지원센터(보건복지부 위탁) : 실업극복국민재단 등 4개 단체
② 시․도지원센터(광역지자체<시․도> 위탁)
○ 보건복지부․지자체,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전달체계별 역할
- 보건복지부․지자체 : 전국 및 시․도별 사업총괄, 예산지원,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아동센터 수요조사,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 지원센터 : 아동복지교사 선발․교육․파견, 4대 보험 및 노무관리, 모니터링 ․사업분석․평가 등의 사업관리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교사 현장관리, 서비스대상 아동관리, 서비스 공간 지원
4.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 내용
지원기간 |
2008년 1월~12월 (12개월) |
지원분야 |
아동복지교사 총 10개 분야 |
지원형태 |
전일형 및 프로그램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 및 신청 분야에 따라 파견 |
□ 지원 분야
교사분야 |
활동내용 |
지원일수 | ||
① 기초학습교사 |
- 전과목 지도 - 개별 및 그룹지도 - 학습부진아동 지도 |
전일형 |
주간 |
주5일 25~35시간 (전일형) 파견 |
주야 | ||||
② 아동지도교사 |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보호, 아동교육 - 생활 지도, 문화활동 지도 - 기타 업무지원 |
전일형 |
주간 | |
주야 | ||||
③ 보건위생교사 |
-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급식 - 위생 및 환경관리 담당 |
전일형 |
주간 | |
주야 | ||||
④ 야간복지교사 (아동/청소년) |
- 야간시간대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과제물 지도, 학습 지도, 생활 지도 |
전일형 |
야간 | |
⑤ 기초영어교사 |
- 기초영어 및 초등영어 - 그룹지도 |
전일형 |
주간 |
주5일 30~35시간 (전일형)
또는
주6~21시간 (프로그램형) 파견 |
주야 | ||||
프로그램형 |
시간 | |||
⑥ 독서지도교사 |
- 아동의 독서능력 향상 - 그룹지도 |
전일형 |
주간 | |
주야 | ||||
프로그램형 |
시간 | |||
⑦ 예능활동교사 |
- 음악, 미술 등 예능활동 지도 |
전일형 |
주간 | |
주야 | ||||
프로그램형 |
시간 | |||
⑧ 체육활동교사 |
- 기초체력반, 사회체육반 활동지도 - 축구반 활동지도 |
전일형 |
주간 | |
주야 | ||||
프로그램형 |
시간 | |||
⑨ 안전귀가지도교사 |
- 아동의 안전귀가 - 야외활동 이동지원 등 |
프로그램형 |
시간 | |
⑩ 지역사회복지사 |
- 아동 및 가족상담 - 지역자원연계 등 |
프로그램형 |
주간 |
주6~21시간 (프로그램형) 파견 |
주야 |
○ 지원시간의 구분
지원형태 |
세부 유형별 지원 범위 | |
전일형 |
주간형 (주35시간) |
오전~오후 7시 범위에서 지원 (주5일, 1일 7시간) |
주야혼합형 (주30시간) |
오후~오후 8시 범위에서 지원 (주5일, 1일 6시간) | |
야간형 (주25시간) |
오후~오후 9시 이후 10시까지 활동하는 교사 (주5일, 1일 5시간) | |
프로그램형 |
프로그램형 (주6~21시간) |
해당 프로그램 중심으로 주 6~21시간 범위에서 지원 |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미포함한 실근무시간임 |
○ 강사형제 교사지원(2008년 시범사업)
※ 강사형제 교사는
→ 2008년 시범운영 교사분야로, 센터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 예정
→ 전문프로그램 운영에 파견(예: 환경, 경제, 지역역사문화, 인권교육, 성교육 등)
※ 강사형제 교사는 추후 시․도지원센터별로 진행 예정
□ 지역아동센터 선정 및 지원 절차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 |
신청기간 내에 지역아동센터 참여신청서 제출 |
⇩ |
지역아동센터 참여 심사, 선정 |
⇩ |
지역아동센터와 협약 체결 |
⇩ |
지역아동센터 교육 실시 |
⇩ |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
※지역아동센터 신청, 심사,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안내 : 별권으로 제작배포 예정> 참조
5. 아동복지교사 선발
□ 선발 계획
○ 아동복지교사 총 2,700명 선발 후 파견
○ 아동복지교사는 전일제 근무와 시간제 근무로 구분
○전일제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근무시간형별로 세분화하여 선발 후 파견(주간형, 주야혼합형, 야간형)
○ 전일제 아동복지교사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선발 분야
교사분야 |
활동내용 |
근무시간 | ||
① 기초학습교사 |
- 전과목 지도 - 개별 및 그룹지도 - 학습부진아동 지도 |
전일제 |
주간 |
주35시간 |
주야 |
주30시간 | |||
② 아동지도교사 |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보호, 아동교육 - 생활 지도, 문화활동 지도 - 기타 업무지원 |
전일제 |
주간 |
주35시간 |
주야 |
주30시간 | |||
③ 보건위생교사 |
-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급식 - 위생 및 환경관리 담당 |
전일제 |
주간 |
주35시간 |
주야 |
주30시간 | |||
④ 야간복지교사 (아동/청소년) |
- 야간시간대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과제물 지도, 학습 지도, 생활 지도 |
전일제 |
야간 |
주25시간 |
⑤ 기초영어교사 |
- 기초영어 및 초등영어 - 그룹지도 |
전일제 |
주간 |
주35시간 |
주야 |
주30시간 | |||
시간제 |
시간 |
주14시간 | ||
⑥ 독서지도교사 |
- 아동의 독서능력 향상 - 그룹지도 |
전일제 |
주간 |
주35시간 |
주야 |
주30시간 | |||
시간제 |
시간 |
주14시간 | ||
⑦ 예능활동교사 |
- 음악, 미술 등 예능활동 지도 |
전일제 |
주간 |
주35시간 |
주야 |
주30시간 | |||
시간제 |
시간 |
주14시간 | ||
⑧ 체육활동교사 |
- 기초체력반, 사회체육반 활동지도 - 축구반 활동지도 |
전일제 |
주간 |
주35시간 |
주야 |
주30시간 | |||
시간제 |
시간 |
주14시간 | ||
⑨ 안전귀가지도교사 |
- 아동의 안전귀가 - 야외활동 이동지원 등 |
시간제 |
시간 |
주14시간 |
⑩ 지역사회복지사 |
- 아동 및 가족상담 및 청소년 보호 - 과제물 지도, 학습 지도, 생활 지도 |
전일제 |
주간 |
주35시간 |
※ 지역아동센터 선정 결과에 따라 일부 교사분야는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세부 근무시간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부 교사 분야(기초영어/독서지도/예능활동/체육활동교사)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및 지역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에 연계 파견될 수 있음
□ 자격기준
항목 |
교사분야 |
신청자격 |
기본자격 |
공통 |
1. 아동복지교사 선발 해당지역 거주자 2. 2008년 1월 1일 기준 실직자로 근무 가능자 (단,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야간대학원 생은 참여 가능) (단, 시간제 교사는 겸직 가능)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수입이 없거나, 실질적 휴업 등의 경우 에는 지원 가능) 3. 아동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5. 분야별 세부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 |
분 야 별 세부자격 |
기초학습교사 |
- 고졸 이상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아동지도교사 |
- 고졸 이상 - 사회복지사 3급이상, 보육교사1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2008년 2월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 | |
보건위생교사 |
- 학력제한 없음 - 급식경험 또는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야간복지교사 (아동/청소년) |
- 고졸 이상 - 야간근무 가능자 - 초등 또는 중등 학습지도 가능자 -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지역사회복지사 |
- 고졸 이상 -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 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경우 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채용 가능) | |
기초영어교사 |
- 고졸 이상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초등 영어지도 가능자 우대 | |
독서지도교사 |
- 고졸 이상 - 독서지도사, 문예교사 등 관련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체육활동교사 | ||
예능활동교사 | ||
안전귀가지도교사 |
- 학력제한 없음 - 운전면허 소지자(1종) | |
기타사항 |
공통 |
- 연령제한 없음 - 장애인 지원 가능 :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으로 우대 - 이주민 지원 가능 : 체류비자, 보험 가입 등 결격사유 없으면 지원 가능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친인척도 지원 가능. 그러나 해당 기관 으로의 추천 및 배치는 불가 |
□ 선발 일정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 |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 참여 신청서 제출 |
⇩ |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 심사 및 선정 |
⇩ |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 계약 체결 |
⇩ |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 교육 |
⇩ |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 파견 |
※아동복지교사 신청, 심사,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안내> 참조
6. 아동복지교사 교육
□ 아동복지교사 교육
기초 교육 |
공통교육 |
⇨ |
심화 교육 |
공통교육 |
⇨ |
보수교육 |
분야별교육 |
분야별교육 | |||||
(신규교사) |
|
(2년차 교사) |
|
(모든 교사) |
○ 교육목적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아동복지교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분야별 실무지식 등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복지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함
○ 교육목표
-지역아동센터의 교육 및 생활철학을 근간으로 생활교육, 공동체 교육, 지역사회교육 중심의 아동복지교사 교육방향 제시
- 아동복지교사로서 알아야 할 기본 소양 및 인성 배양
-기능적이고 단편적인 학습 및 지식전달교육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직접 사고하고 계획하여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아동보호, 학습지원, 정서적지원, 문화활동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 아동복지교사 기초교육(신규교사대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역할, 교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 교육
-각 분야별 기본적인 지식 및 전문교사로서 익히고 습득해야 할 직무능력과 교수법, 수업시연 및 수업계획안 작성을 통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 교육
○ 아동복지교사 심화교육(2년차 교사대상)
-기초교육의 연속선상에서 교사활동 경험이 있는 2년차 교사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 및 교수법에 대한 심화교육 실시
-교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분야별 교육실시
○ 아동복지교사 보수교육
-시․도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복지교사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도지원센터별 교육 실시
-아동 및 지역사회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 교사 활동 경험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 공유 및 공동체감 형성
○ 교사매뉴얼 개발․보급(예정)
- 교사 분야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아동복지교사의 분야별 교사활동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아동복지교사 교육 실시
※ 교사 활동 중단(사직)시 매뉴얼을 시도지원센터에 반환
<연차별 공통 및 심화교육 과정>
기초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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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전담 17시간 연계 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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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초(11) ▪ 지역아동센터의 이해(2) ▪ 아동의이해(2) ▪ 관계의이해(2) ▪ 특수아동지도I(3)-부적응아동의이해 ▪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아동의 인권(2) |
|
분야별교육 ▪ 보건,안전(6) ▪ 야간,실무(6) ▪ 영어,독서,체육,기초 예능,지역사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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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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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전담 13시간 연계 1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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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심화(13) ▪ 특수아동의 지도II(3)-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의안전 및 건강관리(2) ▪ 초등교과과정의 이해(2) ▪ 부모교육 및 상담(3)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실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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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교육(6) 기초영어 독서지도 체육활동 예능분야 야간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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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육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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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전담 12시간 연계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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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심화(12)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 ▪ 프로젝트중심 수업방법(3) ▪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리(2) ▪ 아동교수방법(2) ▪ 지역사회자원연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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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교육(4) 기초영어 독서지도 체육활동 예능분야 야간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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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신규, 기존)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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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놀이지도(공동체놀이, 전래놀이, 노래)(3) ▪ 아동상담(3) ▪ 교사간담회 및 사례발표(2) |
○ 교육일정(안)
구 분 |
추진일정(’08년 월별) | |||||||||||
사업세부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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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 (신규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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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교육 (추가채용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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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육 (기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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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지역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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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안내> 참조
7. 사업평가
□ 만족도 설문조사
○ 평가분야 : 아동복지교사․지역아동센터․아동에 대해 사업만족도 조사
○ 평가방법 :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센터 - 전수조사
아동 - 샘플링조사
○ 평가시기 : 9~10월중
○ 주관 :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및 시도지원센터
○ 평가대상 및 내용
대 상 |
내 용 |
아동복지교사 |
- 아동복지교사로서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 시도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 기초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기타 (2007년 설문내용을 골격으로 수정보완) |
지역아동센터 |
- 본 사업으로 파견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만족도 - 아동복지교사 파견 이후 지역아동센터의 변화 - 시도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 기초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기타 (2007년 설문내용을 골격으로 수정보완) |
아 동 |
- 파견된 교사에 대한 만족도 - 교사가 파견된 이후 아동이 느끼는 지역아동센터와 본인의 변화 - 기타 |
□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시도지원센터
○ 주체 : 시․군․구, 중앙지원센터, 시도지원센터
대 상 |
모 니 터 링 방 법 |
지역아동센터 |
- 회계․사업실적․노무관리 네트워킹 프로그램 - 현장실사 등 |
아동복지교사 | |
시도지원센터 |
대 상 |
내 용 |
지역아동센터 |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의무이행 사항 전반 (교사출결 및 아동참여 실태 등) |
아동복지교사 | |
시도지원센터 |
- 아동복지교사 심사․선정상의 공정성 및 적합성 - 아동복지교사 급여지급의 정확성 - 아동복지교사 파견 이후 노무관리 |
○ 모니터링 시기 : 사업진행과정 중 수시 진행
8. 지차체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가. 지자체의 역할 및 의무
○ 지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계획수립․시행
○아동복지교사 인력에 대한 지자체별, 지역아동센터별, 아동복지교사분야별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
○ 시․도지원센터 위탁계약체결 및 운영체계 정립
○ 시․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및 관리
○ 참여 지역아동센터 선정 및 관리 지원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및 노무관리 지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등
나. 예산지급
1) 아동복지교사인건비 지급
○기초지자체(시․군․구)는 보건복지부 지원예산 및 광역지자체(시․도), 자체 예산을 합하여 시․도지원센터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
(가) 예산교부
○예산 교부액은 시도별 사업량에 따른 예산 범위내에서 월별 교사수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시행 가능
○시․도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교부신청서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아동복지교사인건비는 교사급여,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전일제 교사에 한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교부
○월별 교부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월 교사 인건비 신청시 잔액 예산만큼을 감액하여 신청 받고, 12월까지 인건비 지급 후 남은 총잔액은 광역지자체(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가 환급 처리 받음
(나) 인건비 지원 기준 : 100만원/월.인(분야별 급여,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전일제교사 예산편성단가
- 교사인원×100만원(분야별 급여,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12개월
․단, 월별 교사 인건비 교부 신청서는 교사분야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신청
○ 시간제교사 예산편성단가
- 교사인원×100만원(분야별 급여, 고용, 산재보험 기관부담금)×12개월
․예산편성단가는 근무시간 주 14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임
○ 강사형제교사 예산편성단가
-교사인원×100만원(급여(시간당 단가×근무시간), 고용, 산재보험 기관부담금)×12개월
․단, 강사형제 교사는 시간당 단가(2만원) 및 근무시간 주 12시간 미만 기준으로 책정됨
(다) 지급원칙
○ 예산을 지원하는 기초지자체(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로 파견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즉, 교사가 거주하는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로 파견되는 경우 인건비는 거주+센터소재가 동일하므로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인건비를 부담
○교사가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아닌 인접 기초지자체(시․군․구)에 파견될 경우에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소속된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인건비를 부담
○다만, 기관을 연계하여 파견되는 교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접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광역시(구․군)에 배치하게 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부담함
※ 시․도지원센터에서 인건비를 부담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사 례 |
인건비 부담 지자체 |
비 고 |
1.A구(군)에 거주하고 A구(군) 및 B구(군)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하여 파견되는 교사(교통 편리 등) |
A구(군) |
거주+센터소재 동일 지자체 |
2.A구(군)에 거주하고 B구(군) 및 C구(군)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하여 파견되는 교사(교통 편리 등) |
서비스 제공일수가 많은 센터가 소재한 구(군)이 부담 ※서비스 제공일수가 많은 센터 1곳을 정하여 운영 |
거주+센터소재 다른 지자체 |
3. 기 타 |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도지원센터가 운영 |
|
※인접 지자체라 할지라도 시․도지원센터의 관할지역(경기도, 강원도 등)을 넘어설 수는 없음
(라) 지급방법
○시․도지원센터는 교사 인건비 교부신청서를 해당 월 10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하고, 시․군․구는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당 월 20일까지 각 시․도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계좌로 지급(시․도지원센터 입금계좌는 별도 공문으로 공지)
(마) 보고
○시․도지원센터는 월별 참여자 명부 및 보수 입금계좌 내역서를 시․군․구에 보고
2) 시․도지원센터 운영비 지급
○광역지자체(시․도)는 보건복지부 지원예산(국비)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도지원센터의 운영비를 분기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 예산교부 및 지급방법
○예산 교부액은 시․도지원센터 총운영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도별로 분기별 신청서에 근거하여 지급
○운영비 신청은 해당 분기 15일전에 받으며(단, 1분기 예산 교부신청은 지연될 수 있음), 25일까지 시․도지원센터 운영비 계좌로 지급
(나) 정산보고
○아동복지교사 시․도지원센터로부터 운영비 분기별 및 정산내역서를 분기별로 익월 10일 보고 받음
다. 실적보고
○시․도지원센터는 월별 사업추진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
9. 시․도지원센터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가. 시․도지원센터 운영비 예산편성
○시․도지원센터는 계정항목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며, 시․도와 중앙지원센터에 제출함
○중앙지원센터는 사업량에 근거하여 시․도지원센터의 예산을 최종결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음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예비비로 구성하며, 시․도지원센터별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함
1) 인건비
○ 인건비는 직원급여,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으로 편성함
2) 운영비
○운영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장비구입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대외협력비, 공공요금, 사무실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편성함
3) 교육비
(가) 예산의 편성
○ 각 교육 과정별로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
○기초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교육, 지역사회복지사 활동비 및 슈퍼비전 비용으로 예산 편성함
○시․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중앙에서 시․도지원센터로 예산지원
(나) 예산의 신청
○예산을 포함한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분기별 예산 신청서와 함께 중앙지원센터에 제출함
○중앙지원센터에서는 시․도지원센터간의 형평성 및 예산 총액을 고려하여 최종결정함
○예산은 교육장소비용, 시설장비비, 강사비(지급기준 참조), 식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구성
(다) 예산의 집행
○ 교사선발 완료 후 선발인원에 따라 교육비를 집행함
○모든 지출은 항목근거가 명확한 것에 한해 집행하며, 첨부서류를 정리하여 교육 후 정산보고서를 중앙지원센터에 제출함
(라) 교육비 영수증
○ 교육비 관련 지출시 본 사업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지출하도록 함
○강사비 지급시 지급증을 받고,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
○ 강사비가 2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타소득 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함
4) 사업비
○지역아동센터설명회, 회의비, 팀장 및 지역사회복지사 활동비, 지역모니터링비, 홍보비, 자원봉사자 관리비로 편성함(팀장 활동수당은 지원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함)
나. 시․도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의 신청
○ 시․도지원센터는 예산서를 중앙지원센터 및 시도로 제출하여야함
○시․도지원센터 운영비는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관리하며, 별도로 회계 관리 함
○협약된 연간 예산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광역지자체(시도)에 운영비 신청을 통해 교부 받음
○ 운영비 예산 신청은 운영비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월 15일까지 제출함
다. 예산의 집행
○시․도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예비비 등 항목에 준하여 집행 가능함
○시․도지원센터 예산집행에 있어서 목간전용은 가능하며, 항간전용이 필요할 경우, 광역지자체(시․도)의 최종예산승인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전용할 수 있음
○시․도지원센터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함
○장비구입비는 시․도지원센터 신규 배치기준인력 1인당 250만원 한도 내(사무집기․컴퓨터 등)에서 작성함
○ 여비교통비 항목은 팀장 교통비의 실비정산을 포함하여 편성함
○사무실 운영비(임대료)는 시․도와 시․도지원센터간 협의를 통해 책정하여 편성함
○운영비의 대외협력비는 심사비용(장소비 및 진행비, 심사위원 지급비용) 등으로 지출 가능함
○ 교육비는 교사선발 완료 후 선발인원에 맞추어 집행함
○ 모든 지출은 항목근거가 명확한 것에 한해 집행함
라. 정산보고
○시․도지원센터는 운영예산에 대하여 비영리 회계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도 및 시․군․구로 결산 보고
○시․도지원센터는 예산집행 내역을 집행 익월 10일전까지 회계프로그램 및 실적통합프로그램에 입력
○시․도지원센터는 운영비 분기별 정산서 및 정산내역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광역지자체(시․도)로 제출
|
|
아동복지교사 중앙 및 시도지원센터 |
시․도 지원센터 |
연락처 |
팩 스 |
|
주 소 | |
중앙 |
02-325-3559 |
02-325-3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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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동교동 203-4 | |
서울 |
북부 |
02-736-0079 |
02-735-0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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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교남동 75번지 교남빌딩 4층 |
남부 |
02-2632-2729 |
02-2632-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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