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 지역구 전체
- 시‧도지사(이하 ‘광역단체장’이라 함)
- 자치구‧시‧군의 장(이하 ‘기초단체장’이라 함)
- 시‧도의원(이하 ‘광역의원’이라 함)
- 자치구‧시‧군의원(이하 ‘기초의원’이라 함)
※ 제6회 지방선거 선거구 기준, 『공직선거법』개정 후 변경 선거구 발생 시 추후 공지
※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신청은 추후 공고 예정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단 이번 선거에 한해,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
※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기소·재판 중에 있는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
※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
※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출서류 : 총 25 종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1)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2)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 신청서)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
4) 서약서 (서약서,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피선거권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 서약서 각1통)
5) 이력서 2통
6) 자기소개서 (3장 이내, 소정양식)
7) 광역·기초단체장 : 지역현안 해결 및 발전방안 기술서 / 광역·기초의원 : 의정활동계획서 (3장 이내, 소정양식)
8)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역사항현황서
11)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1999.12.31이전 출생한 남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통
12)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13)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5년간, 광역의원‧기초의원 최근 3년간)
14)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본인열람용, 벌금형 이상, 실효된 형 포함) 각1통
15) 범죄사실 소명서
1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7) 사진 2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명함판<5×7㎝>칼라사진)
18) 기부‧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9)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각1통
20)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5년간) 각1통
21) 국적변경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22) 자기검증진술서
2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4) 장애인(1∼4급) 또는 독립·참전·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5) 신규 당비납부 신청당원 입당원서
(기초의원 신청자 : 30인 이상, 광역의원 신청자 : 50인 이상, 기초단체장 신청자 : 100인 이상, 광역단체장 신청자 : 200인 이상)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광역단체장 月 50만원, 기초단체장 月 30만원, 광역의원 月 20만원, 기초의원 月 10만원)의 최근 3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정치자금법 제2조(120만원 초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하여야 함)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함]
- 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4. 신청서 접수기간 :
-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 2018. 3. 4(일) ~ 3. 11(일), 09:00 ~ 17:00, 8일간
- 기초의원 : 2018. 3. 4(일) ~ 3. 13(화), 09:00 ~ 17:00, 10일간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 : ☞ 6.13 지방선거 공천 신청서식 ☞ 6.13 지방선거 공천 신청서식 작성요령
(※직접 교부는 없음)
◦ 접수 :
- 광역단체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2층 접수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2층 강당)
-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 해당 시‧도당 접수처
6. 심사료
◦ 광역단체장 : 3,000,000원 / 기초단체장 : 2,000,000원 / 광역의회의원 : 1,500,000원 / 기초의회의원 : 1,000,000원
- 경선기탁금 및 여론조사비용 등은 별도이며, 심사료는 서류제출시 접수처에 납부 (120만원 초과시 반드시 수표로 납부)
- 청년(만 4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심사료의 50% 감면 (등록증 또는 증빙서류 제출시)
※ 접수된 서류 및 당비․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 중앙당 기획조정국 심사팀 ☎ (02) 6288-0249, 0350
◦ 해당 시‧도당 접수처 : 서울시당 02-704-2100 / 부산시당 051-625-6601 / 대구시당 053-753-9661 / 인천시당 032-466-0071 / 광주시당 062-528-0204 대전시당 042-253-0261 / 울산시당 052-275-7363 / 세종시당 044-866-1219 / 경기도당 031-248-1011 / 강원도당 033-256-3201 충북도당 043-235-0001 / 충남도당 041-565-1644 / 전북도당 063-287-2171 / 전남도당 062-525-8747 / 경북도당 053-756-1001 경남도당 055-288-2111 / 제주도당 064-749-5891
2018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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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한 국 당
| 홍 문 표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
6.13 지방선거 공천 신청서식 작성요령(20180227).hwp
6.13 지방선거 공천 신청서식(201802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