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유통기한,알고 계십니까?
얼굴에 바르는 만큼 유통기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화장품에는 왜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지,과연 언제까지 써도 되는건지, 홍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화장품 유통기한이 어느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그냥 아무거나 쓰는데요."
"잘 모르죠. 저는 싼 것만 써서 괜찮아요"
국산 화장품 전문 매장에 가봤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국산 화장품 종류는 10만여가지.
제조업체만 350여곳이나 됩니다.
제조년월일, 화학성분, 사용법까지 용기에 자세히 표시돼 있지만 유통기한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녹취:기자]
"유통기한은 없어요?"
[녹취:화장품 매장 직원]
"유통기한이 언제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화장품은 보통 개봉하고 3년 정도니까..."
수입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녹취:기자]
"유통기한은 없어요?"
[녹취:수입화장품 매장 직원]
"유통기한은 안나와요.색조는 3년정도 쓰시면 괜찮으니까..트러블이 없는한 쓰셔도 괜찮아요"
화장품법은 성분과 내용물의 양, 제조년월일만 표시하도록 할 뿐
유통기한 표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화장품법 개정이 있었지만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제품은 레티놀과 비타민 A,C,E 등 다섯가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에 국한돼 있습니다.
게다가 만든날짜를 표시하지 않아도 벌금 200만원만 물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격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부 인터넷 매장에서는 아예 제조년월일 표시를 지우기도 합니다.
[인터뷰:이남희, 소비자]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생각보다 강한 냄새가 난다든지 해서 보면 유통기한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물건사는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제조년월일 뿐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간사]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고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위생,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정보중의 하나가 유통기한이고, 얼마동안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묻는 것도 불투명합니다."
업체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인터뷰: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이사]
"제조년월일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표기해야 하는게 추세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통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거친뒤 법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썼을 경우 부작용은 없을까.
[인터뷰:지해구 피부과 전문의]
"오래되다 보면 변색이 되거나 수분층과 유분층이 분리돼서 효능이 떨어질 수 있고, 효능만 떨어지는게 아니라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같은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을 쓰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화장품과 파운데이션은 1년 이내에,마스카라는 3개월에서 6개월,아이섀도와 립스틱같은 색조화장품도 2년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조화장품 보다는 토너와 로션같은 기초화장품의 세균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덜어낸 내용물은 다시 병 속에 넣지 말고 손바닥에 덜어 쓰기 보다는 화장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 수분층과 유분층이 분리됐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면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