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충주칠금부영1차,2차 아파트에 게시 할 내용입니다
민간기업 (주)부영에 대하여 건설원가공개하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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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승리 하였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
2007년 6월 충주 칠금 1.2차 임차인 1,207세대가 분양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하여
약 9개월간의 투쟁 끝에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소송의 승리는 소송 대리인인 김연수 변호사 와 부영주민 여러분의 단결된 힘이 아니었으면
쟁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문중 분양전환절차의 중단보다도, 중요한 것은 !!!
ꡒ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ꡓ
지금까지는 대한주택공사 주공에 대하여 건설원가 공개를 하라는 승소만 있었지
민간기업의 건설원가 공개는 충주 칠금 부영아파트가 처음입니다 !!
입주민 여러분! 이번 소송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마도 부영측에서는 지금까지 협상에 임해왔던 행태로 보아 판결에 불복 할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되어지며, 분영추진위원회도 이 승리를 발판삼아 끝까지 싸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 할 것입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은 전혀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진행 되어질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분양추진위원회를 믿고 따라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8년2월19일 판결문 총 11페이지 중 중요 판결 부분만 발췌합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다음까페(http://cafe.daum.net/cgbooyoung)에서 확인 하기시 바랍니다.
【 판결문의 주요내용 】
1. 채무자는 별지 선정인 목록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 내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나. 위 우선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된 기간 동안 채권자(선정당사자) 이외의 제3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 하여야 한다.
4.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 한다.
5. 신청비용중 40%는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이에 (주)부영의 분양진행은 법적으로 중지 해야 할 것이며,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냇물이 모여 거대한 강을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분양추진위는 입주민이 원하는 분양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08. 02. 22
충주 칠금 부영 1.2차 분양 추진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