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보내주신 선물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뇌병변 장애우 장애인 주차관련 사항으로 예전에는 보행이 불편하며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주차증 발급이 되었는데 불법으로 발급되는 상황을 방지한다고
신청을 하여도 현재는 기준과 절차가 바뀌어 국민연금관리공단 별도 심사후 결정하는 체계로
뇌병변 장애우의 경우 수정바델지수 80이하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어 있는데 평가항목이 직접 보행과
관련된 비중이 보행과 이동이 30점으로 실제적 판단기준과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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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발급과 관련 저의 경우 2019년 최종 뇌병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
받고 있던중 2021년 보행이 불편하고 주차시 간격이 좁은 경우 뇌병변 장애우만이 갖은 강직발생으로
운전석 착석이 어렵고 문에 의한 옆차와의 접촉으로 어려움이 많아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있어 발급자체가 안된다고 국민연금에 민원을 하여
적합자로 전산상 정리하라고 하여 민원을 재기했으나 나의 보행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안되니 절차상 다시
재심의 신청하여 발급기준에 부합하면 적합자로 분류하여 발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입원했던 재활병원
에서 진단서와 수정바델지수 71인 평가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19년 영구 장애등급 심사핀정 이후 뇌병변
추가 발생등의 객관적 악화 소견이 확인된점을 들어 버그균형검사를 첨부한 연수구청에 이의신청 결과
인천시에 한 행정심판에도 같은 이유로 제출한 2021년 재심시 제출한 수정바델지수71로 평가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종기각 되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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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로 나타나는 여러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 몇장을 두고 판단하는 행정에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관련기관이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으로 나누어 서로 책임전가 할 수 있는시스템과 주차증 발급관련
하여 경증분류 뇌병변장애우가 매우 모호하게 된 심사기준을 개인의 힘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움이 많으회원의
회원의 일원으로 뇌병변 복지협회 차원의 개선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