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바퀘스트는
미국에서의 미용업계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E-2 VISA 전문 업체입니다.
(주)노바퀘스트는 미국 투자비자(E-2) 전문 업체로 미국 투자 전문가 그룹인 InveSOL Corp. 와 협력회사계약을 체결하고 명실 공히 미국에서의 미용실 창업을 지원하는 선두기업입니다.
근간 화제가 되고 있는 E-2 소액 투자비자는 미용업계 종사자, 운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해부족으로 정확한 정보와 신뢰할 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업체의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NovaQuest 와 InveSOL 은 미국에서의 제2창업을 꿈꾸는 미용업계 종사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미용업 전문 이주알선의 차별화된 서비스
단순한 부동산 매물을 확보하고 중개만으로 창업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미용업의 확실한 성공전략을 제공합니다.
현재 미국 내 대도시의 미용업체 실 운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시장분석, 최적의 위치 선정, 투자규모의 적정화, 선진감각의 업소관리 및 운영.
미국현지에서 새로운 투자의 성공적인 사업정착을 도와주고 있는 투자 자문 전문가들의 선진경 영 자문으로 성공적인 미용실경영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포털 서비스를 통한 책임 관리와 완벽한 지원
미국의 입국에서부터 주택 계약, 차량 구입, 자녀의 학교선정 및 입학을 위한 지원까지 현지 정 착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소의 창업비용과 수수료로 지원
업계 최소 투자비용을 추구하며 고객의 위치에서 비용지급 방법을 결정합니다.
E-2 비자에 대한 11가지 질문과 답
1. E-2 비자는 무엇이며 영주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E-2비자는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와서 미국 땅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1990년에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을 체결 했다. 이 조약에 합의한 대로 한국인은 미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어 영주권과 같은 미국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비 이민비자(Non immigration visa)이다. 영주권과 다른 점은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개인사업을 하든지 취직을 하던 상관없으나 E-2비자는 반드시 미국정부와 약속대로 개인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일 뿐 영주권자와 같이 E-2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status)은 본인들이 원하는 한 기한 제한이 없다.
2. E-2 비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E-2 비자의 장점은 소정의 소액 투자를 해서 미국 땅에서 사업(장사)룰 한다고 미국정부와 약속을 하고 E 비자 (또는 체류신분)를 급행(Premium Processing Service)으로 신청하면 15일 만에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처럼 E-2 비자의 최대 장점은 소액 투자로 영주권과 같은 체류신분을 쉽고 짧은 기한에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E-2 비자로는 영주권수속을 할 수 없으므로 제3의 스폰서업체를 자격조건하에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3. E-2 비자 신청인의 동반 가족은 무슨 비자를 받는가?
E-2 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Principle 의 비자와 같은 모두 E-2 비자를 받고 자녀들은 모두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학비를 내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2 비자의 Sponsor(principle의 배우자) 는 Working permit을 신청하여 일을 할 수 있다. 자녀들은 21세까지 E-2 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그 후는 독립하여 학생비자 또는 기타비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자녀 한명을 미국 사립고교에 학생비자(F-1)로 유학 시킬 경우 드는 비용은 고교 4년간 10만 불에서 15만 불 든다. 이 돈이면 E-2비자를 받고 자녀교육도 무료로 시킬 수 있다.
4. 업종제한은 없는가?
원칙적으로는 없다. 그러나 은행저축, 부동산투기, 증권투기 등의 비생산적인 투기행위는 금하고 있다. 작게는 기술력이 확증된 벤처기업(5만 불), 미장원(8-10만 불)에서 크게는 100만 불짜리 사업도 벌릴 수 있다. 100만 불 이상 투자는 투자이민비자(EB-5를 통한 영주권)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된다. 소규모 투자로 E-2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백반불짜리의 사업이 된다면 돈도 벌고 영주권도 자동적으로 받는다.
5. 투자액의 제한은 없는가?
이민법에 투자액이 얼마 이상이라고 뚜렷하게 못을 박은 조항은 없고 애매하게 substantial amount 라고 규정하였다. 이민법상 애매한 투자규정에 대해 내린 BCIS측의 유권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한국인 A씨가 시가(market price) 30만 불짜리 슈퍼마켓을 구입하여 E-2 비자를 미국현지에서 INS 에 신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 씨는 한국에서 10만 불의 현찰을 송금해서 투자를 시작했다. 이런 경우 A씨는 슈퍼마켓에 33%를 투자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청은 비자(체류신분 변경)가 거절 된다. 그 이유는 투자액은 적어도 50%이상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단 예외는 근간 홍수처럼 들어오는 한국의 벤처기업의 E-2 비자신청의 경우는 소유한 장비와 기술을 투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운영자금 3-5만 불을 가지고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6. 그밖에 미국정부의 요구사항(US Gov't Requirement)은 무엇인가?
원래 이비자의 목적은 미국에 투자하여 돈을 들여와 하고 싶은 장사를 하면서 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있다. 곧 투자 유치와 고용창출이 목적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소지자를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액의 규모와 같이 몇 명을 고용하여야한다는 명문조항이 이민법상에는 없다.
7. 어떤 사업체가 E-2비자받기 적합한가?
가급적 한국에서 하신 경력과 유사한 업종을 하셔야 유리하며 사업체가 신청자의 가족만의 생계를 위해 경영 되는 것보다 최소 미국 현지인을 하나, 둘 정도 고용하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비자 기간이 5년 이므로 5면내에 한명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로 키우시면 됩니다.
8. 미용업체를 운영하기위한 미국 미용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미국 현지에 있는 한인미용협회, 네일협회등에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자격증도 협회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9. 투자할 돈은 반드시 한국 또는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는가? 미국에서 친척들에게 빌려도 되는가?
그렇다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고 그것도 현금으로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2001년 1월1일부터 한국에서 외화송금이 자유화 되면서 투자 송금은 많은 융통성을 가지게 되었다.
10. 비자를 신청한 후 얼마의 기한이 지나면 비자가 나오는가?
비자서류를 모두 미국에서 작성하여 미국대사관에 E-2비자를 신청하면 신청 후 15일 이내에 비자인터뷰를 하고 그 지리에서 비자통과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미대사관의 까다로운 서류심사 또는 추가서류 보완지시등으로 비자통과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와서 방문비자를 E-2 비자로 I-94(출입국 카드)상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15일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1. 마지막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E-2 비자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먼저 주한 비대사관에서 방문비자(B-1,B-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E-2 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구입 또는 창업한다. 이때 현지 법인설립 연방정부 납세번호, 은행구좌개설들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2단계 : 사업체를 구입할 경우 사업체 구입절차의 하나인 에스크로(escrow)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사업체 부근 NS에 E-2비자 체류신분변경 수속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