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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원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붙임 1. 2017년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지원 사업 공고문.hwp 붙임 2. 2017년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지원 사업 안내.hwp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7-6호]
2017년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멀티미디어형 콘텐츠의 수요 증가에 따른 출판사의 신시장 진출 도모
2. 사업내용 o 지원대상 - 학술‧문화적으로 가치가 크고 멀티미디어 기능 구현 시 효과가 배가되는 분야의 멀티미디어형 전자책을 출판하려는 출판사 o 지원규모 : 13,000만원 - 10종 내외 - 콘텐츠 1편당 제작비 1,300만원 고정 지원(추가제작비 업체 부담) o 지원금 지급 방식 - 1차 선급금 지급 : 지원금의 50% 지급(6월 예정) - 2차 잔금 지급 : 잔여 지원금 전액(완성작 제출 및 심사 완료 시) ※ 완성작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잔여 지원금 지급 취소 ※ 제작지원금 사용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o 지원내용 -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비(해외진출을 위한 번역비 포함 가능) o 지원조건 - 전자책 바로센터 회원가입 후 지원 신청 가능(출판사등록증 첨부) - 제작 후 2개월 이내 유통을 전제로 지원 - 판권란 또는 앞(뒤)표지 중에 택일하여 진흥원의 전자책 제작 지원 사실을 표기 (예) 이 전자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년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 지원’ 선정작입니다. - 전자책 제작 완료 후 첨부 파일 ① 전자책 제작 완료 파일(완제품) ② 사업비 지출내역서 ③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정산서류 일체 ④ 제작 관련 배타적발행권 계약서, 번역 계약서, 용역 계약서 등 ⑤ 출판사 통장사본 o 제외대상 - 제작일정 (10월 31일 완제품 제출)이 맞지 않는 경우 - 타 기관에서 전자책 제작비를 지원하는 경우 - 전자책으로 제작되어 기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 - 저작권자와의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콘텐츠 - 시리즈 중 일부 콘텐츠로 한 콘텐츠로서의 완결성이 없는 경우 - 출판사에서 제작사 측에 전자책 제작비를 초기에 지불하지 않고, 차후에 수익쉐어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3. 선정 기본방침 o 전자책 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출판사에 선정기회 부여 o 출판사당 최대 신청종수는 3종, 선정종수는 1종으로 제한
4. 신청개요 o 신청기간 : 2017. 3. 6(월) ~ 3. 30(목) o 신청 준비서류(파일첨부) - 사업신청서 - 저작권자(저자·역자)와의 배타적발행권 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1부 - 제작업체 견적서 1부(자체제작의 경우, 출판사 견적서 첨부) o 온라인 접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pipa.or.kr/main/main.do) 로그인 후 ‘전자책 바로센터 -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지원’ 온라인 신청 * 진흥원 회원가입 시 익일 승인신청 o 문의처 - 전자출판팀 ☎ 063-219-2755(백창헌 사원), ☎ 063-219-2756(조민희 사원) o 선정 결과발표 : 2017년 4월 말 발표(예정)
5. 유의사항 o 신청서 작성 전, 필히 해당 사업의 ‘사업안내(첨부파일)’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o 선정 결과 공고 및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가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o 신청하는 전자책에 대해 저작권자와 적절한 저작재산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모든 책임이 출판사에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