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인정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뜻은 무엇인가요?
A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Q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기준은 어떤 건가요?
A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Q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설신고증(설치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Q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인정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A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아동복지교사(아동지도교사, 야간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보육교사, 요육사 등
▪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범위 참고
Q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인정되지 않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A
▪ 간호사, 시설관리, 운전직,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
▪ 특수교사(특수학교), 특수교육보조원, 방과후교사(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
▪ 직장체험연수
Q 사회복지시설이외에서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사회복지 실무경력 인정 관련 제출 서류 중, 시설의 폐소 등으로 인해 시설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설 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쌓은 시설의 해당 관공서에서 신고일, 협약사항(위 · 수탁협약서)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조건부시설에서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 경력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조건부시설로 신고된 2002년 이후의 일자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의 근무경력만 인정됩니다.
※ 참고 : 200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대상이 되기 이전에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급 자격 취득 이전 경력도 국가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무경력으로 인정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대상이 되기 이전의 사회복지 실무경력은 국가시험을 응시하기 경력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따라서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에 1년 이상의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전문대학에서 법정 사회복지교과목 이수 후 졸업한 경우, 졸업일 이후 경력 인정 가능)
Q 3급 취득 후 사회복지 실무경력 3년을 쌓은 경우, 2급 승급 신청 가능일은 언제인가요?
A 경력 승급 시 해당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일자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5월 1일 3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직후부터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 2010년 5월 1일 이후 2급 승급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