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용 분담의 起算日이
문제가 된 事案을 살펴볼까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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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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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자~
1. 제1심이~
비양육친 非養育親을 양육자로 정하고
將來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였을 때
항소심 법원이~
장래 양육비의 起算點에 관해 유의하여야
할 점과
2. 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子의 福利를 위하여 직권으로
분담의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 지 여부,
3.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있어
판단의 기준에 살펴보기로 하지요.~
자~
1.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 종결 당시
非양육친이었던 부모 一方을
養育者로 지정하고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非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將來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답니다.
2.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4항, 제3항은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의 養育에 관한 사항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된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으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가정법원은~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자의 福利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지요.
3. 위 양육비용의 분담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福利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자~
別居하면서
一方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이혼 청구를 하게 된 사안에서,
제1심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非양육친인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양육비 지급의 기산일로 정하여
그때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용 지급을~
명하였고,
원심(항소심) 역시
제1심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용 액수와
분담 등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지요.
자~
그러나 대법원은~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에도
여전히 一方이 자녀들을 養育하여 온데다가,
원심(항소심)이~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원심 판결 선고 시까지
현재의 양육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 직 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하는 등 적어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양육친이
계속하여 양육을 하여온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1심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의 기산일을
다르게 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해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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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용 분담의 起算日이 문제가 된 事案을 살펴볼까요?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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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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