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번인거 같네요~
압축측콘크리트의 취성파괴 방지 아니나요? 내가 잘못알고 있는가?ㅡㅜ 둘중고르라면 2번 찍음
균열폭은 철근의응력과비례...철근의 항복강도와는관계없다고......요
콘크리트최대변형률 0.003에 철근의 최대변형률 0.0035를 대응시킬때 철근은 최대항복강도는 550MPA 철근의 최대변형률을 0.003으로 대응시키면 500MPA... 일케 배운거 같은데요 답은 1번
2번...균열폭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ㅡ.ㅡ 토목기사책 보면 무지하게 나와있는데... 아닌가요?
될 수 없겠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해결안되는 질문은 여기로 주세요 http://cafe.daum.net/ecivil 제 카페에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3.3.4 해설 프리스트레싱 강재와는 달리 철근의 항복강도에 대한 상한값을 이 기준에서는 550Mpa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가 550Mpa에 대한 항복변형률의 압축측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 0.003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이기준에서는 철근의 항복강도가 5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시에 설계기준항복강도로 550을 취하여야한다.
제가 알기론 철근의 항복강도가 550일때는 철근의 변형률은 0.0035입니다. 그만큼 철근의 능력을 인정해주는거지요 그러나 콘크리트는 0.003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탈락입니다.
그리고 철근의 항복강도는 균열폭에 비례하므로 2번은 맞는 것 같네요..
아씨 몰라님 첫번째 글은 맞는 글인데요 그래서 1번이 틀린게 아니죠 위에 풍운님이 써 주셨듯이 철근의변형률이 0.003과 0.0035를 시방서에서는 거의 같다고 보기 떄문에 답은 1번이 맞는거 같은데요
아무리생각해도 균열폭이 철근의항복응력에 비례한다고는....우째그래될꼬..
첫댓글 1번인거 같네요~
압축측콘크리트의 취성파괴 방지 아니나요? 내가 잘못알고 있는가?ㅡㅜ 둘중고르라면 2번 찍음
균열폭은 철근의응력과비례...철근의 항복강도와는관계없다고......요
콘크리트최대변형률 0.003에 철근의 최대변형률 0.0035를 대응시킬때 철근은 최대항복강도는 550MPA 철근의 최대변형률을 0.003으로 대응시키면 500MPA... 일케 배운거 같은데요 답은 1번
2번...균열폭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ㅡ.ㅡ 토목기사책 보면 무지하게 나와있는데... 아닌가요?
될 수 없겠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해결안되는 질문은 여기로 주세요 http://cafe.daum.net/ecivil 제 카페에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3.3.4 해설 프리스트레싱 강재와는 달리 철근의 항복강도에 대한 상한값을 이 기준에서는 550Mpa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가 550Mpa에 대한 항복변형률의 압축측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 0.003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이기준에서는 철근의 항복강도가 5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시에 설계기준항복강도로 550을 취하여야한다.
제가 알기론 철근의 항복강도가 550일때는 철근의 변형률은 0.0035입니다. 그만큼 철근의 능력을 인정해주는거지요 그러나 콘크리트는 0.003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탈락입니다.
그리고 철근의 항복강도는 균열폭에 비례하므로 2번은 맞는 것 같네요..
아씨 몰라님 첫번째 글은 맞는 글인데요 그래서 1번이 틀린게 아니죠 위에 풍운님이 써 주셨듯이 철근의변형률이 0.003과 0.0035를 시방서에서는 거의 같다고 보기 떄문에 답은 1번이 맞는거 같은데요
아무리생각해도 균열폭이 철근의항복응력에 비례한다고는....우째그래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