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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의 분야 |
대상이 되는 문제 |
주요한 제도의 종류 |
소득보장 |
소득의 상실·중단·감소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불안의 예방과 희복 |
사회보험(금전급부부분) 공적부조 아동수당(사회수당) |
의료보장 |
상병에 의한 손상된 건강의 회복, 유지 |
사회보험(의료급부부분) 노인보건 의료부조 공비부담의료 |
공중생활 및 의료 |
의료설비의 공급, 정비, 환경보전, 학교급식, 노동위생 |
의료시설관계정비 의약품행정 대기오염방지 예방접종 작업환경위생 |
사회복지 |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과 자립원조 |
아동, 노인, 장애자 복지 |
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중위생 및 의료에서 말하는 의료는 의료보장에서의 의
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중위생 및 의료는 의료보장의 기반을 형성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개개인의 생활상의 장애에 대응하는 개인적 사회서비스이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과 자립을 원조하기 위해 생활상의 제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에게 소득보장, 의료보장과 밀접하게 연계시키면서 조언, 지도, 양호, 원호, 보호 등의 방법을 채용하면서 대응하는 제도이다. 이상의 사회보장 분야와 그것에 대응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2. 소득보장의 체계와 내용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금전급부부분), 공적부조(생활보호), 아동수당(사회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사회보험제도를 보면 1961년부터 국민개연금, 개보험제도가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일제도하의 개보험, 개연금제도가 이니고 종래에 있던 피용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에 피용자이외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민형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병설하므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피보험자가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에 으해 가입하는 제도인 것이다. 각 사회보험제도와 피보험자 직업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대상 |
연금보험 |
의료보험 |
노재보험 |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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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용 자 |
일노 동 반자 |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
건강보험법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특 수 직 업 의 노 동 자 |
선원보험법 국가공무언 등 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 사립학교교직원 공제조합법 농림어업단체직원 공제조합법 (국민연금법) |
선원보험법 국가공무원 등 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 사립학교교직원 공제조합법 건강보험법 |
선원보험법 국가공무원 등 공제조합법 조례·규칙 등 노동자재해보상 보험법 |
선원보험법 국가공무원 등 퇴직수당법 퇴직수당에 관한 조례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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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민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는 각종 제도가 분립하여 있어 제도간으 갹출과 급부의 격차,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해 1983년에는 노인보건법의 시행에 의해 70세이상자와 65세이상의 와상노인에 대해서는 피용자에 관계없이 의료보험의 의료급부 대신에 노인보건법에 의해 의료급부가 시행되고 있다. 또 1986년부터는 연급제도에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피용자보험(후생, 연금, 선원보험, 각종공제조합)의 피보험자도 국민연금버브이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종래 제도간격차의 일정부분, 또 부인의 연금권 확립 등의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제도의 조직은 변화가 없어서 각 제도간의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소 다시 1989년 연금제도 개정이 있었다. 연금개혁의 중심적 논리는 ①고령화의 가속하에서 장기적 연금재정 안정대책의 확립이 필요했다. ②각연금제도간에 평등화의 추진이다. ③20세이상의 학생에 대한 연금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 ④고령화의 진행중에서 후생연금기금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금개혁은 ①급부액의 개선, ②완전자동 물가 스라이드제의 도입, ③재직노령연금의 개선, ④학생에 대한 연금보장의 충실, ⑤국민연금기금의 창설, ⑥보험료(율)의 개정, ⑦노령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수정, ⑧피용자연금의 제도간 조정을 시행했다.
1)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제도는 후생연금보험, 국가공무원 공제조합, 지방공무원 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 공제조합, 농림어어단체직원 공제조합,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 이외는 피용자 보험이며 제 각각 지역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가 다르다. 1985년 연금개정에 의해 1986년 4월부터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로 개정되었다. 이것과 함께 후생연금을 비롯하여 피용자연금을 기초로 한 소득비례제도로 변했다. 또 1991년부터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기금제도의 창설에 가입시켰다<그림 2-4>.
그림 2-4. 연금제도의 체계도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는 1)20세이상 60세미만의 자영업자 등의 비피용자(제1호피보험자), 2)후생연금의 피보험자 및 공제조합의 조합원(제2호 피보험자), 3)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피부양배우자로서 20세이상 60세미만자(제3호 피보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급부지금의 요건은 1)노령기초연금 : 수급자격기간은 25년이고 연금의 지급개시는 65세이다. 2) 장애기초연금 : 장애의 정도(1급, 2급)에 따라 보험료납부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2이상일 경우 지급한다. 3) 유족기초연금 :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처 혹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그밖에 과부연금, 사망일시금, 노령복지연금의 급부가 있다.
연금개정은 피보험자 총수에 따라 균일 갹출한다. 또 제2호, 제3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피용자연금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수에 따라 보험료를 국민연금갹출금으로서 일괄 부담한다. 국고는 원칙으로 기초연금급부 3분1의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 연금액의 개정은 물가스라이드제를 채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소비물가지수가 5%이상 변동했을 경우 이듬해 4월부터 자동적으로 연금액이 개정된다. 국민연금의 적용자는 1988년말 현재 가입자수가 6493만명이며 이중 제1호피보자는 28.8%, 제2호피보험자는 53.3%, 제3피보험자가 17.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급부를 행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후생연금의 피보험자는 원칙으로 5인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채용되어
있는 민간피용자이다. 보험급부는 노령급부는 노령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장애수당금), 유족후생연금이 지급된다. 노령후생연금은 국민연금에 있어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자에 대해 지급된다. 연금액은 보수비례연금과 가급연금을 합산한 액이 노령기초연금에 가산된다. 장애후생연금은 장애기초연금수급가에 대해 지급된다. 또 장애기초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장애(3급)에 대해서는 독자의 장애후생연금과 장애수당금의 제도가 설립되어 있다. 유족후생연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의 범위는 장애기초연금의 유족(자년가 있는 처, 또는 자녀)만이 아니고 자녀가 없는 처, 55세이상의 남편, 부모, 18세미만의 손자, 55세이상의 조부모까지 확대되어 있다. 연금개정은 보험료, 적립금의 운용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보험료갹출은 일반남자 1000분의 143, 여자 1000분의 138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 후생연금보험 이외의 피용자연금제도는 거의 후생연금에 준하고 있다. 후생연금보험의 취근 수급자수는 928만명, 총연금액은 9조 4319억엔에 달하고 있다.
이상으로 연금제도 중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의 개요를 다음 <표 2-3>과 같다.
(3) 기업연금
기업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노후생활의 다양한 니드에 대응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연금에는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석탄광업연금기금, 자사연금이 있다. 후생연금기금은 후생대신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노령후생연금의 급부를 일부 대행하며 종신급부를 원칙으로 한다. 1989년도말 현재 903만명이고 적립금은 22조 4878만엔에 달하고 있다.
표 2-3.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개요
국민연금 |
후생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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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연 금 |
대 상 국고부담 |
자영업자(20-59세) |
①피보험자(65세미만) ②피부양배우자(20-59세) |
급부의 ⅓ |
|||
노령연금 |
①25년 이상의 자격기간 ②65세부터 지급 ③56,775엔/월(단 40년간 보험료 납부) |
||
장애연금 |
①보험료 납부기간⅔이상 ②장애자가 되었을 때 ③70,967엔/으러(1급) 56,775엔/월(2급) |
||
유족연금 |
①보험료 납부기간 ⅔이상 ②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녀·처 ③56,775엔/월 |
||
제 도 별 연 금 |
대 상 |
자영업자(20-5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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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연금 |
없음 |
||
노령연금 |
부가연금 |
①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얻었을 경우②평균표준보수월액×10∼7.5/1000×피보험자월수+가령연금 ③특별지급(60-64세) |
|
장애연금 |
①장애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②평균표준 보수월액×7.5/1000×(1.25또는 1.0)+가령연금(3급은 없음) |
||
유족연금 |
과부연금 |
①유족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②평균표준보수월액×7.5/1000×피보험자월수×3/4+자산 |
|
보혐료 |
8,400엔 + 400엔(부가) |
143/1000(남자), 138/1000(여자) 161/1000(선원) |
2)공적부조(생활보호)
생활보호제도는 일본국 헌법 제25조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가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활보호기준의 산정방식을 역사적으로 보면 ①Market Basket방식(1948-1960) ②Engel방식(1961-1964년), ③격차축소방식(1965-1983년), ④수준균형방식(1984년부터 현재)을 채용하고 있다. 현행 수준균형방식은 일반국민의 소비수준 동향에 대응하여 생활부조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1990년의 생활부조기준은 1급지의 1(대도시 및 그 생활권)에 있어 표준 3인세대(33세 남, 29세 여, 4세 자녀)를 보면 1989년 13만 6,444엔에서 14만 674엔으로 인상되어 4,230엔 증액되었다.
피보호인원의 동향은 1985년 143만영, 1989년에는 110만명으로 감소경향에 있다. 피보호세대수는 1989년 65만 5천세대로서 1988년에 비해 2만6천세대가 감소했다. 이것은 1983년 2월이후 경제호황기의 영향을 받는 것과 86년 4월에 연금제도의 개정이 실시된 것에 의해 87,88년에 이어 89년에도 감소했다. 또 세대유형별 보호동향을 보면 고령자세대에 대해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세대 총수가 급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와 노인보건제도 등 다른 제도에 기초한 시책충실에 의해 피보호고령자세대수는 감소경향에 있으며 세대보호율도 저하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모자세대는 이혼율의 저하를 배경으로 하여 피보호모자세대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세대보호율도 감소하고 있다.
3) 아동수당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1971년 5월에 법률이 제정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그후 1986년 6월 급부내용에 대해 대폭적인 제도개정이 행하여졌다. 개정의 개요는 ①제3자로 되어 있던 지급대상을 제2자까지 확대했다. ②중학교졸업까지 되어 잇던 지급기간을 국민학교 입학까지 단축했다. ③제3자 이후의 지급월액은 지금까지와 같은 5000엔, 새롭게 지급대상이 되는 제2자는 2500엔으로 했다.
또한 아동수당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수급대상자(아동의 양육자)가 피용자, 공무원, 피용자 이외의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다. 피용자의 경우 사업주가 10분의 7, 국고 10분의 2, 나머지 10분의 1을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10분의 0.5씩 분담한다. 공무원의 경우 사업주로서의 당해 단체가 100%부담한다. 피용자 이외의 사람(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고가 6분의 4,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제 각각 6분의 1씩 부담한다. 또 실시상황을 보면 1989년 2월말 현재 수급자수는 320억엔이다. 사업주로부터의 갹출금징수액은 861억엔이다.
다음으로 아동부양수당법은 부(父)와 함께 생계를 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61년 11월 29일 공포되어 이듬해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오늘날 모자세대와 그것에 준하는 세대에 대한 생활보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부양수당의 수급자는 최근 이혼건수가 약간 감소하여 1989년도 말에는 60만 4581명으로 전년에 비해 조금 감소했다. 수급원인별로 보면 이혼을 지급요건으로 하여 수급하고 있는 자가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급된 수당의 월액은 1989년도는 아동 1인의 경우 3만 5100엔, 아동 2인의 경우 4만 100엔, 3인이상 1인당 가산액은 2000엔이 있지만, 1990년 4월분부터 아동 1인일 경우 3만 5910엔, 아동 2인일 경우 4만 5910엔으로 인상되었다.
더욱이 특별아동부양수당은 당초 중도정신박약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중도정신박약아 부양수당으로서 1964년 9월에 발족한 것이지만 1966년 7월에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중도의 신체장애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특별아동부양수당의 지급상황 1989년도말 현재 스급자는 128,740명, 지급대상아동수는 12만 8747명(1급 8만 299명, 2급 4만 8448명)으로 되어 있다. 지급된 수당의 월액은 政今別表 제3의 1급(重度)에 해당하는 장애아 1인에게 월4만2600엔, 2급(重度)에게는 2만8400엔이었지만 1990년 4월분부터 1급 4만3580엔, 2급 2만 9050엔으로 인상되었다.
3. 의료보장의 체계와 내용
일본에서 의료보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1951년 10월에 제출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가 처음이다. 또한 의료보장이라는 용어가 일본 사회보장에 있어서 시민권을 얻은 것은 1956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 <의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에서였다. 이 <권고>에서 사회보장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의료보장도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하며 그 보완적 역할로서 의료부조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같이 일본의 의료보장은 지금도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부조 및 보건서비스에 의해 보완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보장의 유형을 보면 보편적 의료보험형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의료보장은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 즉 ①건강보험(일반 피용자, 정부관할건강보험과 조합관할건강보험으로 나누어진다), ②선원보험, ③국가공무원공제조합, ④지방공무원공제조합, ⑤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⑥국민건강보험(일반주민)이 있으며, 그리고 생활보호에 의한 의료부조(빈곤자의 의료), 70세 이상자에 대한 노인보건, 법률에 기초한 의료와 예산조치에 의한 의료로서 공비부담이 있다.
의료보장의 현상과 추이는 국민의료비의 구성에 의해 알 수 있다. 일본의 국민의료비(의료보험, 노동재해, 생활보호의 의료부조, 공비부담의료 등의 의료비 합계)는 1988년도 18조 7,544억엔(대국민소득비 6.%)이며 1991년도에는 21조 7,200억엔(대국민소득비 6.1%)에 달하고 있다.
또 2000년도에는 43조엔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료비가 증대하는 가운데 노인의료비의 증대도 현저하다. 노인의료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1973년도 이후 약 12배로 증대하여 1988년도에는 5조 1,593억엔(대국민의료비 27.5%)이며 1991년에는 6조 3,000억엔(대 국민의료비 29%)에 달하며 2000년에는 16조엔(대국민의료비 37%)에 달할 것이라고 추계되고 이다.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즈뒈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1인당 의료비(1988년)는 젊은 사람이 약 10만 2000엔이며 노인은 약 54만 1000엔으로 되어 있다. 그 격차는 약 5.3배이다. 더욱이 이 1인당 의료비를 입원과 입원외로 나누면 1인당 입원의료비는 젊은 사람 약 3마 6000엔에 대해 노인 약 30만 6000엔으로 되어 있어 그 격차는 약 8.5배이다. 또 수진율의 경우 노인의 입원수진율은 젊은 사람의 6.9배로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인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비의 증대와 의료보험간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노인보건법의 제정, 자기부담율의 개정, 의료분업체제의 확립이 진행되었다. 또 재택요양에 관계되는 방문진찰료, 방문간호·지도료, 방문의학요법지도관리료와 자기관리를 요하는 처치 등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1)의료보험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1961년부터 시작된 <국민개보험>제도에 의해 발전했다.그리고 의료보험의 중심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정부관할 건강보험제도 조합관할건강보험제도)이다. 이 밖에 각종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보험제도가 있다.또 일고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제도는 1984년 10월에 폐지되어 건강보험제도속에서 통합되었다.70세이상의 모든 국민에 대해서는 노인보건 제도가 창설되어 있으며 이 제도하에서는 모든 노인이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개요는 <표 2-4>와 같다.
(1)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피용자에 대한 의료보험의 중심으로 이루는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업무외의 사유에 의한 질병,부상,사망 또는 분만에 대해 보험급부를 행하여(피부양자에게도 똑같이 보험급부를 행한다) 피보험자의 생활안정하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헌자에는 정부를 보험자로 하는 정부관할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조합으로 보험자로 하는 조합관할 건강보험이 있다.조합관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조합이 관할하고 7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소 또는 같은 업종 복수의 사업소에서 합계30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자가 후생대신의 인간를 받아 설립한다. 정부관할건강보험은 조합관할건강보험 이외의 주로 중소기업 사업소가 적용한다.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에는 강제피보험자, 임의 포괄피보험자, 임의계속피보험자, 일고특례피보험자 및 특례퇴직피보험자가 있다. 또 건강보험에 있어서 가족은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로서 구성되어 있다.
정부관할건강보험의 재정은 노인보건에 의한 의료급부의 비용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노인보건갹출금이 증가하고 있어 수지차는 적다. 또 건강보험조합의 재정은 평균표준보수가 높고 역으로 1인당 의료비가 낮아서 정부관할건강보험보다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급부개선에 의한 의료비의 증가경향, 최근 경제정세의 변동에 영형을 받아 일부 약소 조합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이 심각하게 되었다. 또 1980년의 법률개정에 의해 건강조합간에 재정조정이 실시되고 있다.
(2) 선원보험
선원보험제도는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육상노동자의 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을 포괄한 제도이다. 선원보험의 보험자는 정부(사회보험청)이다. 피보험자는 5톤이상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박소유자에게 채용되어 있는 자가 강제피보험자가 된다.
피보험자수는 계절에 의해 변동이 있지만 1988년말 선박소유자수는 9,132명, 피보험자(임의계속적용을 포함)수는 15만 3000명이다.
(3) 공제조합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우너공제조합은 단기급부를 행하고 있으며,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은 장기급부로서 이 부분운 건강보험법의 적용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피보험자보험제도는 노인보건갹출금에 첨가되어 1984년도부터 퇴직자의료갹출금도 부담하고 있다.
(4)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피용자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산어촌의 주민과 도시의 상공업자영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질병, 부상, 출산 및 사망에 관해 의료와 그밖의 보험급부를 행하는 제도이
표 2-4. 의료보험제도의 개요
구분 |
대상 피보험자 |
보험자 |
가입자수 (만명) (본인·가족) |
의료급부 |
보험료율 |
국고부담 |
노인의료대상자의비율 |
||
의료급부 |
고액요양비 |
||||||||
건 강 보 험 |
정부관할 건강보험 |
주로종소기업의 세러리맨 |
정부(사회보험청) |
3,569 (1,733) (1,836) |
본인 9할 |
자기부담금이 월5만7천에(저소득자 월3만1천8백엔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은 보험료에서 지불한다. |
표준보수의 8.4% 특별보험료 1% |
급부비의 16.4% |
4.6% |
조합관찰 건강보험 |
주로대기업의셀러리맨 |
건강보험조합 1,818 |
3,146 (1,417) (1,729) |
표준보수의 8.2% (전조합평균) |
재정궁핍 조합급부금 48.5억엔 정액 30억엔 |
2.9 |
|||
선원보험 |
선원 |
정부(사회보험청) |
44 (14) (30) |
가족입원 8할 외래 7할 |
표준보수의 8.1%(전조합 평균) |
6.0 |
|||
공제조합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농업자 자영업자 |
공제조합 (82) |
1,205 (506) (699) |
- |
없음 |
3.9 |
|||
국민건강보험 |
시정촌 3,262 |
4,3279 시정촌 3,973 국민조합 406 |
7할 |
급부비의 50%보험료경감분½ |
15.0 |
||||
조합 166 |
급부비의 32-52% |
||||||||
피보험자의 퇴직자 |
시정촌 |
본인 8할 가족입원8할 외래 7할 |
없음 |
||||||
노인보건 |
70세이상자 65세 이상자로서 누원있는 상태에 있는자 |
실시주체 시정촌장 |
956 |
10할 일부부담: 외래월800엔 입원1일400엔 저소득자는 2개월까지 1일 300엔 |
(비용부담) 정부 2/10 시정촌0.5/10 도도부현 각제도 0.5/10 의보험 자 7/10 |
전체도 평균 7.7 |
며 이것에 의해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최근 추이는 보험자수 및 피보험자수에 대해서는 거의 폭이 좁으며 세대수에 대해서는 핵가족화를 반영하여 증가의 경향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제정은 1965년이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추이하여 왔으나 1973년 1월부터 실시된 노인료비지급제도의 영향에 의해 요양급부비는 현저하게 증衁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83년 2월부터 노인보건제도가 실시도어 노인의 의료비가 조정되었다. 더구나 1984년의 개정에 의해 퇴직보험자는 2할, 피부양자는 입원 2할, 외래 3할의 일부부담으로 되었으며 그 비용은 퇴직자 본인의 보험료와 피용자보험으로부터의 갹출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예를 들오 1990년도 예산액을 보면 ①요양급부비보조금(1조 9,296억엔, 시정촌에 대해서는 요양급부비 지급액의 40%, 조합에 대해서는 32%+상승분 15%보조금), ②재정조정교부금(4,600억엔, 시정촌의 보험제정 상황에 따라 교부된다.), ③조산비보조금(103억엔 3분1보조), ④사무보조금(914억엔, 전액부담), ⑤연합회보조금(35억엔), ⑥지도감독위탁비(9억엔), ⑦보험기반안정부담금(533억엔)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989년도 국고부담(보조)은 2조 5,490억엔이며 다른 피용자보험과는 달리 국고의존도가 크다.
2) 의료부조
생활곤궁자에 대한 의료급부는 생활보호법의 부조의 일종인 의료부조로서 행하여 지고 있다. 즉 의료부조는 상병과 부상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 급부를 시행하는 것이다. 입원, 진찰, 투약, 주사와 수술 등이 대상이 되며 입퇴원, 통원의 경우 교통비도 급부의 대상이 된다. 또 치료의 일환으로 필요한 수혈, 안경 등도 치료재료로서 급부의 대상으로 된다. 더욱이 질병상태에 따라 항상 간호부의 간병을 요할 때에 간병인의 간호료도 급부대상이 된다. 또한 의사의 동의가 있으면 안마, 마사지 등의 비용도 급부대상이 된다.
이와같이 의료급부는 국민건강보험, 노인보건의 진료보수, 진료방침에 따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보호에 있어 의료부조는 건강보험 등 의료보험진료의 급부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진료보수, 진료방침의 경우 의료부조와 의료보험은 차이가 없으나 의료급부의 방법은 다르다. 의료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보험의료기관의 창구에 피보험자증을 제시하면 곧 수진이 가능하지만, 의료부조는 원칙적으로 실시기관(복지사무소)에서 개시수속을 취하며 그 결정을 받아 의료를 받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우선 의료의 판정이 이루어져 의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의료권을 발행하며 이 의료권을 피보험자가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 2-5>.
그림 2-5. 의료부조의 급부
피보험자
①신청 ↙
↗②결정 ④ ⑤
실시기관 ㅇ 수 ㅆ진
진 료
③(환자위탁) ↘
⑥(진찰보수지불) 지정의료기관
의료부조인원은 1951년도에는 28만 3000명, 의료부조율 13.9%(피보험자에게 차지하는 의료부조인원의 비율)였지만 1969년에는 70만 3000명, 의료부조율 50.2%로서 의료부조인원이 피보호자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1989년에는 75만 3000명으로 의료부조율은 68.5%이다. 최근 의료부조인원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국민 질병구조의 변화 및 유병율의 상승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 환자조사의 수진율 연차추이를 보면 결핵이 저하하고 있으며 성인병과 정신장애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도 입원환자중에 결핵이 2인중 1명꼴로 많았지만 1988년에는 불과 0.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장애는 1960년도에는 26.9%로서 4인중 1명이 있으며 1988년도 입원환자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입원외의 경우를 보면 결핵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 입원의 경우와 마찬가지이지만 정신장애는 1960년 2,852명(입원외 환자의 1.0%)이 1989년에는 4만 9036명으로 증가하여 입원외환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부조수급자의 상병상황을 보면 입원환자가 52.1%로서 가장 많으며 순환계질환(고혈압, 심장병, 뇌혈관질환) 17.1%, 간질환 등의 소화계질환이 7.5%순으로 이 3가지 질병이 입원환자의 8할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환자조사에 의한 상병분류별 퇴우너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987년의 경우 44.0일이며 재원일수가 가장 긴 것은 정신분열병이 631.9일이다. 그리고 의료부조수급입원환자의 약 30%가 5년이상 입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신입원환자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 한편 입원외에서도 약 30%의 환자가 3년이상 치료를 계속하여 진료기간은 장기화 경향이 있다. 소위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3) 노인보건
일본의 노인보건의료대책 1983년 2월에 제정되어 65세이상자에 대한 노인건강진단·검사가 실시되었다. 1973년 1월부터 노인의료비지급제도가 개시되어 노인이 의료보험으로 의료를 받을 경우 자기부담이 공비에 의해 부담되게 되었다. 또 1983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노인건강법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지병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으로부터 의료, 직능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일체적인 보건의료대책을 행하여 노인의료비를 국민 모두에 의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에 있다. 그후 1986년 12월에는 장수사회에 적합한 노인보건제도가 되기 위해 노인의료비를 국민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시스템의 확립과 21세기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와상노인 등의 요개호노인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설로서 노인보건시설을 창설하기 위해 1987년 1월부터 노인보건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駅 노인보건시설에 대해서는 모델시설과 기준이 정비되어 198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또 1990년 6월 노인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특별양호노인홈 등에 대한 입소결정권이 市村으로 이양되어 시정촌에서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시행은 1993년 4월 1일).
(1) 노인보건법의 내용
노인보건법은 그 목적을 ①장년기로부터의 질병예방, 치료, 기능훈련에 이르는 종합적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②노인의료비를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노인보건법에 의한 시정촌장이 행하는 보건사업은 ①건강수첩의 교부, ②건강교육, ③건강상담, ④건강진단, ⑤으료, ⑥기능훈련, ⑦방문지도, ⑧그밖에 노후에 있어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政令에 결정된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건사업의 체계는 <그림 2-6>과 같다.
(2) 노인의료
노인복지법에 있어서는 70세이상자 및 70세 미만자로서 일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시정촌장이 인정해야 그 대상이 되며 의료급부를 받게 된다. 그 비용은 노인의 일부부부담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20%,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5%씩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의료보험 각제도의 보험자가 갹출한다. 일부 부담금은 외래가 1개월 800엔, 입원이 1일 400엔(저소득 자는 300엔으로 2개월에 한함)이다. <그림 2-7>
그림 2-6. 노인보건사업이 체계
노인 정부관할건강보험
보건 조합관할건강보험
심의회 사회보험 신원보험
진료보수 ↔ 공제보험
공중 지불기금 국민건강보험
위생 ↔ 국가 都道府
심의회 ㅎ부 ㅎ부 ㅎ
ㅎ담 ㅎ담 ㅎ교부금
중앙사회 ㅇ금 ㅇ금 ㅇ
보험의료
협의회 (보건사업)
의료이의의
보건사업 의료
시정촌
ㅎ ㅎ
시정촌보건센처 보건진료 심사지불기관
↔
보건소 등 기관 등 (지불기금, 국보면)
ㅇ ㅇ진료보수 청구·지불
40세이상자 70세이상자
(3) 보건사업
의료이외의 보건사업(헬스사업)은 장년기로부터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가 노후의 건강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시정촌이 40세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건강수첩교부,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진단, 검사, 기능훈련 및 방문지도 등이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 <표 2-5>와 같다.
그림 2-7. 의료비 부담방법
표2-5. 의료이외의 보건사업 내용
보호사업이 종류 대상자 내용 비고
건강수첩의 교부 ·70세이상으로서 건강수첩의 양식 ·의료를 받
의료의 수급자 ·의료의 수급자격을 증명하는 페이지 을 수 있는
격이 있는 자 및 의료기록에 관계되는 페이지는 자에 대한
·40세이상 70세 전국통일 양식 건강수첩은
미만으로 건강 ·건강진단,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 5년마다
관리상 필요한 훈련, 방문지도의 기록, 건강에 관한 갱신
자 지식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창의적으
로 연구한다.
고혈압교실 등의 보건학급과 강연회를 표준횟수
건 일반 ·40세이상 개최 인구및횟수
건강교육 ·필요에 따라 본 ·성인병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상의소양 1만 미만…
강 인 대신에 그 ·식생활의 준수사항 6회
가족 ·건강증진방법 1만이상3만미만…
교 중점 ·걸리기쉬운질병과그예방 …12만
건강교육 ·의사와의 상담에 대한 마음가짐 3만이상10만미만
육 ·가정에서의 간호 …30
·이하의 항목에 대한 중점적으로 10만이상30만미만
건강교육을 시행 …30
·폐암예방 건강교육 30만 이상 …
·유방암예방 건강교육 50
·와상예방 건강교육
건 일반 ·40세이상 건강상담실을 손쉽게 활용할수있는 창구 표준횟수
건강교육 ·필요에 따라 개설 인구 및 횟수
강 본인 대신에 ·필요에 딸 혈압측정, 당료검사를 할 수 1만미만…
그 가족 있다. 40회
상 중점 이하의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건강상 1만이상3만미만
건강교육 담을 한다. …80만
담 ·치아의 건강상담 3만이상10만미만
…140
30만 이상…200
건 기 기본건강 ·40세이상 ·검진, 신체계측, 이학적검사, 혈압, ·X선촬영은 원
강 본 검 사 소변, 혈핵 으로 2명이상
상 건 ·순환기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세포검진은 임
담 강 혈당검사 상세포학회의 세
검 ·기본건강진단조사에 준한다. 포검사나, 세포
사 검사지도의사에
-------------------------------------------------------------------- 의한것이바람직
암 위암 ·40세이상 ·검진, 위X선검사(6장찍는다.) 하다.
검 자궁암 ·30세이상 ·검진, 자궁부위내진 ·자궁부위의 검
진 폐암 ·40세이상 ·흉부 X선 진은 위험한 것
·30세이상 ·검진 만 시행
·X선촬영은 2중촬
영으로하여 필요 에따라비교촬영
-------------------------------------------------------------------------------------
기능훈련 ·40세이상으로서 시정촌보건센터 등 적절한 시설에 통원 ·주2회, 6개월을
①의료진료후에도 ·보행등의 기본동작훈련 1단위로한다.
계속훈련을행할 ·식사, 의복등의 일상생활동작 훈련
필요가 있는 자 ·습자 수교예
②필요한 훈련을 받 ·레크레이션, 스포츠
지 않은 자
③노화에 의해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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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도 ·40세 이상의 자로서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부 필요 ·주치의와의 연
와상의 상태, 또는 이 에 따라 가정봉사원 민성위원과의 계를 갖고 그 지
것에 준하는 상태에 연계를 갖고 집단적인 접근을 행함 도하에 실시
있는 자 ·가정에서의 개호간호방법에관한지도 ·의료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기능훈련방법 6개월을 한도로하
·가족에 대한 지원 여 월2회, 간호부
·여러제도소개 를 방문시켜 보건
지도와 간호에 관
한 지도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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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보건시설
1988년 4월부터 새롭게 창설된 제도이며 의료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1986년도에 7개소가 모델시설로 지정되어 1987년에는 76개소가 되었다. 1989년도는 212개소가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①병원에서 입원치료가 끝났으나 계속하여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와상노인으로서 재택에서 요양이 곤란한 노인이 그 대상자가 된다. ②서비스의 내용으로서는 ⅰ)입소서비스 - 가정복귀를 위한 재활, 요양에 필요한 간호,개호를 중심으로 한 이료보호와 일상생활서비스, ⅱ)재택서비스 - 재택의 와상노인을 위해 단기입소보호와 주간보호가 있다. ③직원기준으로서 의료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의사를 상주시키고 간호부(100명 정원에 8명), 개호직원(100명당 20명)를 배치하고 있다. ④비용부담은 노인의료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정액의 시설요양비를 지급하지만 식비, 이발비, 일상생활품비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부담으로 되어 있다. ⑤이용수속은 병원의 입원수속과 같이 의료수급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그림 2-8, 표 2-6>
그림 2-8. 노인보건시설(중간시설)의 위치
표2-6 노인보건, 노인보건시설 및 특별양호노인홈의 비교
노인병원 |
노인보건시설 |
특별양호오인홈 |
|
기능 |
치료기능 |
가정복귀,요양기능 |
가정과 같은 기능 |
대상자 |
병상의 급송기 또는 만성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 |
병상안정기에 있으며 입원치료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재활,간호,개호를 필요로 하는 와상노인 |
재택에서의 개호가 곤란하며 생활의 장소를 필요로 하는 와상노인 |
입원요건 |
·치료가 필요가 경우(치료가 중점 ·가정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재활,간호,개호 등 시설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항상 개호가 필요한 경우 ·가택에서의 개호가 곤란 |
비용지불 |
의료비 ·노인지료보수에 의한 지불 |
요양비 ·입소자 기본시설요양비(21만엔) |
조치비 ·생활비 전반에 대한 조치비를 지급(20만엔정도) |
재원 |
보험자 갹출금 국가 현·시정촌 |
7할 2할 좌동 1할 |
국가 ½ 현 또는 시 ½ |
이용자 부담 |
일부부담 ·월 12,000엔(입원) |
이용자 부담 ·시설이 설정 (5만엔정도) |
비용징수 ·본인소득에 따라 부담 (평균 2만엔 정도) |
이용수속 |
병원과 개인과의 계약 |
시설과 개인과의 계약 |
복지사무소장이 입소조치 |
개설자 |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후생연맹 사회보험관계단체, 의사 등.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제, 그밖에 고시에서 정한 자 |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제 |
개설허가 |
도도부현지사의 허가 |
좌동 |
도도부현의 설치-인하가 不要, 시정촌의 설치-지사에게보고,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지사의 인가 |
시설 |
병실, 진찰실, 수술실, 처치실, 임상검사실 |
요양실, 진찰실, 기능훈련실, 담화실, 목욕실 |
거실, 의무실, 기능회곱 훈련실, 식당, 목욕실 |
지원 |
의사3., 간호부17, 개호직원13, 약제사, 진료방사선기사, 의료검사기사 |
의사1. 간호부8, 개호직원20, OT, PT, 상담지도원 |
의사1., 간호부3, 개호직원22, 생활지도원, 기능회복훈련지도원 |
(5) 치매성노인(노인정신보건대책)
본격적인 장수사회를맞이하여 1985년에는 출현율 4.8%, 약 60만명으로 추계되는 재택치매성노인은 후기고령자의 증대와 함께 2000년에는 출현율이 5.3%로서 100만명을 넘을 거승로 보고 있다. 또 1985년 시점에서 보며s 노이sgha, 병원 등에 야r 20만명의 치매성노임이 이T다고 추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후생성에서는 1986년 후생성내에 <치매성노인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연구하며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그림2-9>.
그림 2-9. 치매노인 시책
4. 공중위생 및 의료
일본의 공중위생 및 의료제도는 ①일반보건서비스(건강증진, 질병별보건대책), ②의료공급(의료시설 및 관계자, 의료공급체계, 의약품), ③생활환경대책(생활환경시설, 식품위생, 건축물 및 가정용품위생, 환경위생관계영업), ④환경보전(자연환경보전, 환경보건, 대개오염, 수질오염, 소음악취, 방사선방지), ⑤학교보건(학령기의 보건, 학교급식, 학교안전), ⑥노동위생(조동위생, 작업환경, 직업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일반보건서비스
(1)일상생활에 있어 건강증진
(가)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인생 80년시대를 적극적으로 생활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잇다. 1988년도부터는 운동습관의 보급을 위해 제2차 국민건강증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그림 2-10>.
그림 2-10. 국민건강증진대책의 개요
- 운동기회의 증가 - 건강증진시설의 정비촉진
- 근무시간의 단축
적당한 운동 - 이용코스트의 절감 - 이용비보조(건강보험조합)
- 정보의 제공 - 운동시설정보의 제공
- 운동소요양의 보급
- 정보의 제공 - 식생활지침과 외식조리, 가공
- 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보급
균형있는
식 사 - 영양지도의 추진- 보건소, 시정촌의 영양지도 추진
- 조리실에 대한 응용 - 식생활개선 추진원의 활동강화
- 조리사생애건강교육의 추진
- 휴가의 증가 - 건강휴가에 관한 검토회
충분한
휴 양 - 휴양에 관한 정보 - 휴양의 존재에 관한 연구추진
제공
(나)국민의 건강증진대책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우해서는 조깅, 수영 등 일정한 강도가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에 의해 전신지구력의 유지향상, 성인병예방 등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운동습관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시각하면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프로그램 작성 및 지도를 해주는 건강운동지도사(1991년 1월말 현재 1,770명) 또 건강운동지도사의 관리하에서 직접 운동프로그램에 따라 운동지도를 행하는 건강 운동실천지도사(429명)의 양성이 수행되고 있다.
(다) 건강증진시설의 인정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운동형건강 증진시설)이 70시설(1991년 1월말), 1990년 1월부터 새롭게 인정된 온천이용형 건강증진시설이 8시설(1991년 1월 현재) 있다.
(2) 고령자의 삶의 증진
고령자의 사는 보람을 알게 하고 충실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1989년부터 고령자의 사는 보라모가 건강증진추진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차원으로 <(財) 장수사회 개발센터>, 도도부현차원은 <밝은 장수사회만들기 추진기구>가 정비되어 ①고령자의 사회활동에 관한 국민계발, ②고령자의 스포츠활동, 건강증진활동 및 지역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하나 조직만들기, ③고령자 사회활동(자원봉사활동 등)의 진흥을 위한 지도자육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모델 시정촌을 설정하여 고령자의 사는 보람과 건강증진추진사업의 실천활동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전국건강복지제의 개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차원의 종합적인 <전국건강복지제>는 1988년부터 개최되어 지역에 있어 건강증진과 사회참가의 실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보건위생대책
(1)성인병대책
암에 의한 사망은 1989년에는 21만 2625명으로서 인구 10만명당 173.6명으로 되어 있다. 암에 의한 사망을 부위별로 보면 위함이 가장 많아 4만 8225명으로 사망수의 22.7%를 차지하며 폐암이 3만477명(16.7%), 간암이 2만4079명(11.3%)로 되어 있다. 1989년의 심장병에 의한 사망수는 15만 6831명으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8.1명이다. 그리고 1989년 뇌졸중(뇌혈관장애)에 의한 사망수는 12만 652명으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98.5명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에 있어 사망의 원인은 암이 제1위, 심장병이 2위, 뇌졸중이 3위로 되어 있다.
성인병대책에서도 중요한 것은 암대책과 순화기계질환(심장병, 뇌졸중)대책이다. 우선, 암에 대한 일본의 대책은 1958년부터 1963년에 암대책으로서 ①홍보, 위생교육, ②건강진단의 추진, ③전문의료기관의 정비, ④전문기술자의 양성훈련, ⑤연구의 추진 등이 책정되었다. 또한 1982년도 노인보건법의 실시에 의한 암검진전문 시정촌의 사업으로서 위치 지워져 위암검진과 자궁암검진을 시행했다. 1987년부터는 폐암검진 및 유방암검진까지 첨가되었으며 더욱이 자궁내부의 검진까지 충실하게 시행했다.
(2)정신보건
일본에 있어 정신보건대책은 1950년에 제정된 <정신위생법>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후 1965년에는 사회정세의 변화, 정신의학의 진보라는 상황을 맞이하여 정신장애의 발생예방으로부터 치료, 사회복귀까지 일관된 시책을 목적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보건소를 지역에 있어 정신보건행정의 제일선기관으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정신보건상담원을 배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방문지도, 상담사업도 강화시켜 보건소가 지역사회에 있어 징신위생센터의 중심이 되게 했다. 또 입원중심의 의료로부터 퉁원중심의 의료로 전환을 촉진시켰으며 재택의 정신장애자의 의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원의료비 공비부담제도>가 신설되었다.
1965년 개정이후 정신의료, 정신보건을 둘러싼 상황에 변화가 생기었다. 즉 정신장애자의 인권옹호와 적정한 의료확보, 사회복귀, 사회참가에 대해 강한 요청이 있었다. 그리하여 1987년 법개정, 1988년 7월에 시행되었으며 법의 명칭도 <정신보건법>이라고 했다.
3) 의료공급제도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질병구조에도 변확 생겨 암, 고혈압, 심장병 등의 성인병, 교통사고상해, 정신장애가 증가했다. 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인병대책, 구급의료대책, 정신병대책, 의학적 재활대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공급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1985년에 의료법이 개정되어 1989년 3월까지 의료법에 기초하여 각 도도부현이 의료계획의 책정을 완료했다. 즉 <의료계획>은 의료권단위의 필요평상수에 관한 사항과 의료시설상호의 연계에 관한 사항이다. 이것은 2차위료권(일상생활권) 단위에서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다.
(1)의료제도
의료제도를 나누면 병원, 진료소 등의 시설적 요소와 의사, 치과의사, 간호부 등의 인적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적 요쇼에 대해서는 주로 의료법에 의해 인적요소에 대해서는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법 등 각종 자격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1989년 10월 1일 현재의 의료시설수는 병원 1만81개소, 일반진료소 8만572개소, 치과진료소는 5만1196개소로 되어 있다. 또 병원병상수는 1989년 10월 1일 현재 166만2천(이중 일반 병상수는 약 124만상)이며 인구 10만대 일반 병상수는 1005.9이다.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1989년 신입원환자수는 987만 6513명, 외래환자 5억8122만9819명이다. 또 일반 병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38.7일, 병원이용율은 82.0%로 되어 있다. 더욱이 의사수는 1988년말 20만 1658명이며 이것은 인구 10만명당 164.2명이다. 의사를 취업형태별로 보면 32.3%가 의료시설의 개설자, 63.7%가 의료시설의 근무자이다.
이상에서 본것과 같이 일본의 의료공급제도는 의사수, 병상수 등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나 지역별로 보면 불균형이 보인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의료계획을 작성하여 公私간 의료시설의 연계를 도모하려 한다. 즉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배려하여 외료공급체계의 스스템화를 꾀하려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都道府峴은 의료계획에 따라 의료권(圈)을 jtfwjd하고 필요병상수를 결정하며 의료기능에 따라 병원의 정비목표, 병원, 진료소의 기능, 업무연계, 의료종사자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 의료계획은 1988년까지 전 도도부현에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이것에 기초하여 지역의 효율적인 의료공급체제가 전개될 것이다.
(2) 구급의료대책
1963년 소방법에 의해 상병자를 구급대가 후송업무를 맡았으며 1977년도부터 구급의료체제는 초기, 제2차, 제3차로 정비되었다.
1>초기구급의료체계
휴일, 야간에 비교적 경증인 환자의 진료를 받는 것이며 인구 5만명이상의 시에 설치하는 휴일야간급환센터와 지구의사회의 회원이 당번제로 진료를 행하는 재택당번의제가 있다.
2> 제2차 구굽의로체제
초기구급의료체제와 연게를 취하면서 휴일, 야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하는 중증구급환자의 진료를 받는 것이며 지역내의 병원이 순번에 의해 실시하는 병원군윤번제병원과 의사회병원 등이 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실시하는 공동이용형병원이 있다.
3> 제3차 구급의료체제
심장경색, 뇌졸중, 두부손상 등 중태구급환자가 진료를 받는 것이며 초기, 제2차구급의료체제 등과 연계를 취하면서 고도의 진료기능을 가진 24시간제 의료시설이다. 이것이 <구영구급센터>이다. 이밖에 구급의료시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시설과 소방본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구굽의료정보센터>도 정비되어 있다<그림 2-11>.
그림 2-11. 구급의료체계 및 구급의료정보시스템
(24시간)
구급의료 정보센터
(24시간)
제3차 구급의료시설
(구명구급센터)
(휴일야간) (24시간)
제2차 구급의료시설 구급고시병원
·병원군 윤번제 병원
·공동이용형 병원
(휴일야간) (24시간)
초기구급의료시설
(내과, 소아과, 외과) 구급고시진료소
·휴일야간급환센터
·재택당번의제
구급환자, 구급차
5. 사회복지체계와 내용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보장의 부무노가 복지서비를 제공하는 생활장애보장 부문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므로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심하며 생애를 보낼수 있는 장수, 복지 사회의 실현을 위해 1989년 12월 <고령자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을 세웠으며 그리고 이 10개년 전략을 충실히 전개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공급시스템도 개혁했다. 즉 1990년 6월 ①노인복지법, ②신체장애자복지법, ③정신박약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 ⑤모자 및 과부복지법,⑥사회복지사업법, ⑦노인보건법, ⑧사회복지·의료사업단법을 개정했다. 개정의 취지는 21세기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자 보건복지추진을 위해 주민이 가장 가까운 시정촌에서 재택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제공바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개정한 법률의 요점은 ①재택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의 시정촌에의 일원화, ②재택복지서비스추진을 위한 재택복지서비스의 위치부여 명화고하, ③시정촌, 도도부험 노인건강복지계획의 책정 등이다.
이상의 사항을 도식화하면 그림 <그림 2-12, 2-13>과 같다.
일본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보면 일본에 있어 제도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을 형성하는 일부분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의 보완적 대체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사회보장이 가진 일률적 보편적인 성격의 한계를 사회복지가 개별적인 개개의 요청에 즉응하는 방법으로 문제에 대처해 간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이 화폐적 서비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는 비화폐적 서비스이다. 그래서 사회보장에서의 사회복지란 즉 사회복지사업 내지 對人福祉(Personal Service)를 의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전분야에 걸쳐 공통적 기본사항을 결정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정심박약자복지법으로 수위 <복지6법>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은 그 사어빙 대상자에 대한 관계의 정도를 총합적으로 감안하여 제1종 사회복지사업과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구별되어 있다. 제1종 사회복지사업은 대상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에 관련되는 부분과 생활의 근본인 경제에 관계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특별양호노인홈 등 입소시설의 경영과 공익 전당포 등의 경제보호사업이 이것에 해당한다. 경영주체에대해서는 원칙으로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하고 있다. 제2종 사회복지사업은 노인복지센터 등 이용시설의 경영과 각종 재택복지서비스, 상담사업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에 대한 관련이 제1종에 비해 그리 많지 않아 주체제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도도부현지상게게 사후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제1종, 제2종 어느것이나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업무제한,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행정의 제일선기관인 복지사무소는 도도부현, 시·특별구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촌에는 임의설치로 되어 있다. 1989년 6월 현재 도도부현 340, 시·특별구 836, 정촌3의 합계 1179개소 설치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1990년 3월말 현재 1만 3180이다. 공동모금운동은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각 도도부혀에 조직되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89년 모금총액은 242억엔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생위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담, 지도, 조사를 행하며 보깆사무소와 협
그림 2-12. 복지서비스의 市町村 실시
그림 2-13. 노인보건복지계획의 개요
력활동을 하는 민간봉사자이며 후생대신이 위촉한다. 민생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현재 약 18만 400명이 활약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도 지역복지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연락조정, 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 등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생활곤궁자 등을 위해 각종 치료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989년 10월1일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4만 9569개소이다. 더욱이 앞으로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부터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체정되었으며 자격제도도 창설되었다.
1) 아동복지
일본의 보통 출생율(인구천명당 출생수)은 1973년 19.4를 절정으로 한 이후 1989년 10.2로서 계속 저하하고 있다. 이와같은 출생율은 동향, 수명의 신장을 반영하여 총인구에 차지하는 연소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1985년에는 각각 21.5%, 10.3%였다. 이것이 2007년이 되면 연소인구 18.8%, 노년인구 18.9%로 역전할 수가 있다.이러한 출생율저하의 영향은 ①생산연령인구가 저하되어 산업구조, 소비시장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②고령화율과 비교하여 사회보장비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노인개호, 노인보건 등의 인력확보에도 지장이 발생할 것이다. ③더우기 노동시장에 있어 노동력 공급이 둔화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내각에서는 <어린이를 건강하게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추진회의>가 있었다. 즉 모자보건, 보육원, 아동관,아동센터 등의 설비를 정비하고 또 경제적 지원도 해준다는 종합적 가정정책을 수립했다.
이와같은 아동복지에 대한 각 정책은 1948년 시행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현재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법률로서는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모자 및 과붑복지법, 모자보건법, 정신박약복지법 등이 있다.
그러면 우선 모자보건대책을 보면 1966년 모자보건법이 시행되어 모자보건수첩의 교부, 1세-3세 아동건강진다, 임산부, 유아건강지도 등의 각종 시책을 시龽였으며 심신장애의 발생방지에도 커다란 효과를 올리고 있다. 더욱이 심신장애자 대책에 있어서는 1990년 6월 법률개정에 의해 신체장애아, 정신박약아의 재택복지서비스가 법정화되었으며 당해 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법상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위치를 부여하는 등 시설복지 서비스와 함께 재택복지 서비스를 한충 강화시켰다. 또 정신박약자 복지법에 있어 정신박약자 원호시설에게 정신박약자 복지홈을 추가시켰으며 사회복지사업법상 제1종 사회복지사업으로 위치를 부여했다.
모자 및 과부복지 대책은 구체적으로 ①경제적 자립조장을 위한 모자과부복지자금의 대부, ②모자상담원에 의한 생활상담지도, ③유족기초연금, 아동부양수당지급, ④과부공제 등 세제상의 우대조치, ⑤가정봉사원 양성강습회, 공공적 시설내에서 매점 등의 우선허가(자립촉진사업), ⑥모자가정에 대한 개호인 파견사업, ⑦모자가정 등 아동에 대한 일시저긴 보호사업, ⑧모자시설에 입소조치, ⑨모자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⑩공영주택의 모자세대 배려(건설성소관), ⑪취직원호조치 등의 취업대책(노동성소관)이 총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핵가족화의 진행, 도시화의 진전에 의해 아동에 대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가정지원 상담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노인복지
일본의 노인복지대책은 1963년 노인복지법제정에 의해 적극적인 진전을 보았다. 현재 일본에 있어 노령인구의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자가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16.7%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노인복지대책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1982년 9월 후생성에 노인보건복지부가 설치되어 노인에 대한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표 2-7>.
표 2-7. 노인보건복지부의 조직표
노인보건복지부
기획과 - 노인보건복지부의 행정에 관한 총합적 기획, 조정, 노인의 건강향상에 관 한 기회, 노인보건법시행이 총괄, 노인보건법에 의한 의료실시, 보험자의 갹출금에 관한 일.
지도조사실 - 노인의료실시에 관한 시정촌이 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지도, 노인 보건시설에 대한 지도, 노인의료의 실시 및 보험자의 각출금산 정에 관해 필요한 통계수리적 조사,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의 조사와 지도를 행하는 일.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향상에 관한 조사, 기회, 노인복지법의 시행, 그밖의 노인복 지향상에 관한 일.
실버서비스진흥지도실 - 노인복지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인허가와 지도감독, 실버서비스의 조사, 기획, 지도에 관 한 일.
노인보건과 - 노인보건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보건사업시실에 관한 일, 노인 의료의 취급과 담당에 관한 일, 의료에 필요한 비용산정에 관한 기 준 및 노인보건시설요양비에 관한 사무, 노인보건시설에 관한 일
우선, 재택복지대책은 ①와상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 등으 요원호노인대책과 ②고령자의 사는 보람과 건강증진을 추진하는 사회활동 촉지대책이 있다. 또 재택복지대책으로서 재택개호지원센터 운영사업이 1990년도부터 창설되었으며 <고령자 삶의 보람과 건강증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도도부현 밝은 장수사회 조성추진기구>의 정비가 추진되었다. 1990년도 가정봉사원사업은 약 26억엔, 주간보호사업 약 79억엔, 단기보호사업은 약 11억엔이 있다<표 2-8>
고령자가 누워있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가정사정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개호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은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노인복지센터 등이 있으며 이밖에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유료노인홈, 노이휴양홈, 노인휴식의 집이 있다<표 2-9>.
표 2-8
사업명 사 업 의 개 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와상성노인 등이 일상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 는 자에게 파견
·가정봉사원 28,555인
노인일상생활용품구급 -와상성노인 등이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 등 사업 일상용구를 급부 또는 대여(저소득세대에 한함)
·급부품목[특수침대, 메트리스, 커피포트, 변기, 화재 경보기, 자동소화기, 체위변환기, 노인용전화(대여)
요 단기보호사업 - 와상성노인 등을 개호하는 자가 질병등에 의해
원 일시적으로 개호가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와 개호
노 에 의해 피로할 경우(휴양=자기부담) 특별양호 노
인 인홈에서 보호
대 ·대상인원 27.316인
책 주간서비스 사업 - 허약노인 등을 주간서비스센터에 통원시켜 입욕, 급식,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재 하여 동시에 침상성노인 등의 거실까지 방문하여 택 입욕, 급식, 세탁, 서비스를 제공
복 ·실시개소수 210개소
지 노인클럽활동 등 - 노인클럽이 행하는 각종 지역복지활동사업 등에
대 사회참가촉진사업 대한 조성
책 노인클럽사업 ·노인클럽수 428,140
사 노인클럽조성사업 ·회원수 8,175,259인
회 노인클럽사회참가 - 도도부현 노인클럽 연합회가 건강조성활동, 사회
참 모델추진사업 참가활동, 생산활동 등을 노인클럽을 지정하여 지
가 도평가 등을 실시
촉 사는보람과 창조 - 노인 클럽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도예,원예,목
진 의 사업 공 등 생산활동에 대한 조성
사 ·실시개소수 10개소
업 고령자능력개발 - 65세 이상자에 대해 그 희망과 능력에 따른 적절
정보센터운영조성 한 업무의 알선 및 각종 복지정보의 제공 등을 한
다.
·실시개소수 A형 B형 70개소
전국노인설립연 - 도도부현노인클럽연합회, 시정촌노인클럽연합회에
합회조성 대한 지도를 위한 조성
노인클럽활동 - 도도부현노인클럽연합회에 대한 노인 클럽 등
활동추진현수익사업 활동 추진원을 위한 조성
·활동추진현수 115인
표 2-9. 시서복지대책
사업명 사 업 의 개 요
(입소요건)
특별양호노인 홈 - 원칙적으로 65세이상자로서 신체상, 정신상 결함이 있어 항상 개
호를 필요로 하여 거택에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자
·2,619개소, 119,98인
(입소요건)
양호노인 홈 - 원칙으로 65세 이상자로서 신체상, 정신상, 환경상의 이유와 경
입 제적 이유에 의해 거택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자
소 ·911개소, 69,191인
시 경비노인 홈(A호) - 원칙으로 60세 이상자로서 연고자가 없던가 또는 가정사정 설 으로 동거할 수 없는 자로서 기본이용료의 2배정도 이하의 수입이 있는 자
·212개소, 13,712인
시 유료노인 홉 - 원칙으로 60세이상자로서 가정환경, 주택사정등의 이유로 거택이
설 곤란한 자(단, 자취가 원칙이므로 이것이 가능할 정도의 건간상태
복 에 있을 것) ·88개소, 1,810인
지 이 노인복지센터 - 지역노인에 대해 각종 상담을 하며 건강증진, 교양향상과 레크레
대 용 이션을 위한 편의를 총합적으로 제공하기 우한 이용시설
책 시 ·3,739개소
설 노인휴양 홈 - 경승지, 온천지 등 휴양지에서 노인에 대해 저렴하고 건전한 보양
휴양의 장소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67개소
3) 장애자복지
(1)신체장애자
일본에 있어 신체장애자(18세이상의 재택자)s,s 1987년 241만 3000명으로 추계되어 있어 인구 1000명에 대해 26.7명의 비율로 되어 있다. 장애의 종류별로 보면 지체부자유자가 60.5%로 전체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각음성언어장애자 14.7%, 시각장애자 12.7%, 내부장애자(심장, 호흡기, 직장, 소장 등) 12.1%로 되어 있다. 이중 6.5%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다.
신체장애자복지행정의 제일선기관은 복지사무소이며 신체장애자복지를 의한 전문직원으로서 신체장애자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 또 도도부현에는 신체장애자의 갱생원호를 촉진하기 위한 의학적, 심리학적 직능적 판정을 담당하는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薢 신체장애자는 그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도도부현지사, 지정도시의 시장으로부터 신체장애자수첩을 교부 받은자로 되어 있다. 또 신체장애자는 필요에 따라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이용도 가능하다.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시설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상생활능력의 갱생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갱생시설(신체장애자갱생시설), 장기적인 생활의 장으로서 생활시설(신체장애자보호시설, 신체장애자복지홈), 필요한 훈련을 행하며 일을 맡기는 작업시설(신체장애자수산시설), 지역적인 활동의 장으로서 지역이용시설(신체장애자복지센터, 보장구제작시설, 정자도서관)이 있다.
또한 재택의 중도장애자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서 복지수당제도를 재편성하여 1986년 4월부터 일상생활에 있어 항상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자에 대한 특별장애자 수당제도가 창설되었다.
이상이 신체장애자복지법을 중심으로 한 주된 시책이지만 이밖에 다른 초치로서 ①직업훈련법, 장애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에 의한 고용촉진, ②노동자 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재해보상, ③공적연금제도에 의한 장애자연금 등의 소득보장, ④소득세를 비롯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⑤JR여객운임, 항공운임의 할인, NHK방송수신료의 감면, 점자우편물의 무료, 공영주택의 우선입주, 생활복지자금의 대부가 있다.
(2)정신박약자
1971년 10월에 실시한 정신박약자실태조사에 의하면 재택정신박약자는 31만 26,000명(인구천명 對 3.0명), 정신박약아시설에 입소자 4만3700명을 합하면 35만6300명(인구천명 對 3.4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신박약자 행정의 제일선기관은 복지사무소이며 정신박약자복지의 전문직원으로서 정신박약자 복지사가 설치되어 정신박약자와 그 보호자의 지도, 조언 등이 행해지고 있다. 또 정신박약자 원조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심리적, 직능적 판정을 행하기 우해 각 도도부현에 정신박약자 갱생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 재택의 증증 정신박약자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자와 같이 가정봉사원이 파견되어 가사, 개호 등의 원조를 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박약자가 원활하게 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직장을 통근하면서 일정기간 이용시켜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정신박약자 통근료에 대한 조성조치가 강구되었다. 또한 취업중의 정신박약자로서 주거를 찾고 있는 자에게 정신박약자 복지홈이 설치되어 있다. 더욱이 1989년부터 町중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정신박약자에 대해 식사제공을 행하는 정신박약자 지역생활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신박약자에 대한 각종 원조조치를 받게하기 위해 1973년도부터 <療育手帳>이 교부되고 있다.
6. 사회보장관련사업
1)고용대책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60세 정년제의 조기정착을 중심으로 한 고연령자고용취업대책이 국민적과제이다. 현재는 1990년에 개정한 <고연령자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기초하여 90년 12월에 책정한 고연령자직업안정대책기본방침에 기초하여 ①60세 정년을 기반으로 한 65세까지 계속고용 추진, ②재취직을 희망하는 고연령자를 위한 조기재취직의 촉진, ③정년퇴직후에 있어 임시, 단기적인 취업장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고령자를 위한 총합적 고용취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자를 위한 고용보험을 보면 고연령구직자 급부금도 있다. 고연령구직자 급부금은 피보험자였던 기간에 따라 50일분에서부터 150일까지 범위의 기본수당액에 상당하는 액이 일시금으로서 지급된다. 또한 65세이후 새로이 고용되고 공공 직업안정소장의 허가를 받아 고연령 계속 피보험자로 되었던 자가 실업을 해쓸 경우에는 피보험자였던 기간의 장, 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일분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직시의 연령이 65세였더라도 그 이직사유가 정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일반 수급자격자로 간주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한다<표 2-10>.
또 고연령자 직업상담실을 설치하여 재취직을 촉진하고 특정 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정년퇴직예장자 등 재취직원조촉진조성금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조기 재취직을 시도하고 ldT다. 그리고 정년퇴직후 임시, 단기적인 취업을 히망하는 고연령자에 대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활요하여 지역사회와 밀착된 고용안정사업을 촉진하고 있다.
표 2-10. 고연령구직자 급부금
2) 주택정책
피보험자기간 |
급부액 |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
50일분 100일분 120일분 150일분 |
주택정책으로서 ①국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있으며 간접공급으로서 주택금융제도가 있다. ②기존 불량주택 및 지역의 개량, 개선이 있다. ③주택수당제도에 의해 일정한 거주수준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일본에서는 일반주택에 있어 이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생활보호 시책중에 저소득자에게 주택부조가 있다.
(1) 공영주택
주낵이 없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자치제가 전액부담을 하여 건설한다. 저소득자 이외에도 모자, 노인, 심신장애자 세대를 대상으로 특정 목적주택이 건설되며 공영주택에는 우선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다.
(2) 노인, 신체장애자세대형 공단주택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우대는 노인(60세이상) 또는 신체장애자를 포함한 세대에 대해 당선율을 일반의 10배로 하며 입주주택에 대해서는 1층 또는 엘리베이터가 정지할 수 있는 층을 할당해 준다. 주택변경제도(임대주택)는 노령(60세이상)으로 인해 현주택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1층 또는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 층으로 주택을 우선 변경시켜 준다.
(3) 노인, 신체장애자형 주택금융제도
3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하도록 융자대상주택의 규모를 상향조정, 세대의 성장에 따라 주거가 가능하게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융자의 대부한도 인상, 증·개축에 의해 노인거실 및 신체장애자거실의 확보, 노인을 위한 설비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융자의 주택개량 대부한도 인상 등이 있다.
Ⅳ.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와 전망
일본의 사회보자장제도는 1950년대에 국민개보험, 개연금체제를 실현했으나 그후에도 국민연금은 복지연금 중심의 미성숙, 의료면에서는 피용자보허모가 국민보험이 격차가 생겼으며, 사회복지는 저소득자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기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의 의식도 높아졌으며 또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보장의 재정문제가 대두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 보장재정의 장기적 아郸둁을 중심으로 한 제도의 재편성이 시작되었다. 의료보장면에서는 노인보건제도의 창설, 연금분야에서는 전국민을 포괄한 기초연금제도이 창설과 피용자연금에 대한 개편이 실시되었다. 더욱이 의료보험 및 피용자연금을 일원화하는 구상이 실시단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최근 일본 뿐만아니라 각국에서 사회보장의 진행을 계획할 때 고령화사회와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의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효과적, 효율적인 사회보장을 구축할까가 각국에 있어 공통된 정책과제로 되어있다. 특히 일본의 사회보장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첫째,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제도는 관청주도혀응로서 보장은 위로부터 주어져Te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일단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금은 보장의 체계성과 실질 수준에 의문을 krw고 있다. 그곳에는 사회구성원이 스스로의 보장제도를 구축하려는 의鹢과 힘이 lvdy하며 민주주의 원칙이 정책형성과 보장행정에 작용해야 한다. 급부와 부담의 형태도 궁국즉으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판단과 선택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판단과 선택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형성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시대에 있어서는 인생 50년이라고 하는 시대의 사회상식과 관습, 그것에 기초를 둔 모든 제도는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않고 고령자문제를 그저 문제로서 상정하는 것만으로는 비생산적인 논의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년제가 그 좋은 예이다. 그밖에도 시대에 적절한 발상으로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구체화시켜야 하겠다.
1. 소득보장
1)연금제도
1961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어 30년이 지났다. 1988년 국민생화기초조사에 의하면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세대는 전세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65세이상자가 있는 세대에 한정하면 96.3%에 달하고 있다. 또 고령자세대 중 9할이상의 세대가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하고 있는 세대의 4할이 넘는 세대가 공적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1989년에는 고령자세대가 수급하고 있는 공적연금액은 1세대당 평균 약 136만 3000엔이고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은 49.2%에 달하고 있어 실제로 공적연금이 노후생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적연금제도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1) 적절한 급부수준의 확보
(2) 장래세대가 부담 가능한 보험료수준에 대한 억제
(3)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지급개시 연령
(4) 다양화하는 노후욕구에 대한 대응
(5) 제도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12월 연금제도의 개정이 실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금의 급부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활수준, 현역세대의 임금수준과의 균형을 고려한 적정수준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며 기초연금, 후생연금의 연금액을 개선했다.
(2) 이것에 필요한 보험료부담에 대해서는 장래 과대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끔 하였으며 국미연금 및 후생연금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인상하기 시작했다.
(3) 노령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65세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4) 샐러리맨의 노후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기업연금을 육성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1988년 후생연금기금제도의 개정을 계속했다<그림 2-14>
그림 2-14. 샐러리맨의 연금과 자영업자의 연금
샐러리맨 자영업자
(기금에 가입하지 (기금에 가입하고 (같은 도도부현에
않은 사람) 있는 사람) 사는 자영업자)
(5) 1995년을 목표로 한 공적연금제도 전체의 일원화에 대해 피용자연금제도간의 비용부담조정이 시도되었다(피용자연금제간의 비용부담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 1989년 제도개정에서는 이 밖에도 연금액의 완전자동 물가 스라이드제의 도입, 학생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 연금의 지불회수를 격월로 지불하게 개정했다.
2) 공적부조
1989년도 생활보호의 피보호인원수(1개월평균)는 약 109만 9,520명이며 보호율(인구 1000명에 대한 피보호인원수)은 8.9%이다. 1984년 이래 보호의 동향은 감소경향에 있다. 그 요인으로서는 경기동향에 의한 경제적 요인, 연금제도 등의 법 및 시책의 충실에 의한 제도적 요인적정 실시에 관한 추진 등이다. 생활보호제도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실시
1989년도 도도부현, 정령지정도시의 보호율 상황을 보면 최고가 현 29.0%, 최저가 愛知峴 2.4%로서 보호율의 지역차는 현저하다. 이와같은 보호율의 차이는 산업구조에 의한 경제적인 요인, 고령화 상황 등의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관련된 결과이다. 앞으로 적정한 생활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의 실시와 자립촉진방책을 추진해 가야 한다.
(2) 수입·자산의 정확한 파악
생활보호는 생활곤궁자가 자기의 수입, 자산, 가동능력을 활용하더라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피보호자의 수입과 자산의 정확한 파악에 의해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제도를 적정하게 실시해야 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호비의 반환 처분을 시행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3) 처우의 충실
생활보호의 수급기간별 세대수는 전체적으로 그 기간이 점점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피보호인원이 감소하면서 고연령자세대 등 자립이 곤란한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예시하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처우의 충실이 필요하다.
2. 의료보장
1)의료보험
의료보장이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건강에 대한 권리보장의 제도적 체게이지만 현지 일본의 의료보험에 있어 과제와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일본의 의료보장제도는 직역보험인 건강보험제도, 각종 공제조합제도 등과 지역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분리하여 발전해 왔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대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있어 급부와 부담의 공평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건강보호법 등 의료보험 각 제도의 개혁이 시행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것에 첨가하여 양질의 효율적인 의료의 확보와 보험, 복지, 의료서비스의 통합화라는 관점에도 배려하면서 노인보건제도를 포함한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중요한 과제이다.
(2) 의료비의 적정화
국민의료비는 20조엔 시대를 맞이했다. 90년도의 의료비는 20조 69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안정적인 의료공급을 확보하며 국민이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소득의 6.1%정도를 차지하는 국민의료비를 적정한 수준에 머무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의료공급체제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의료계획의 적정한 실시와 노인보건시실의 정비도 중요하다.
(3) 의료공급제도의 재검토
진료소와 의료시설에서는 충분한 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과 정보부족 때문에 어느 의료시설을 선택해야 좋을 지 몰라 환자들은 큰병원, 대학병원으로 <3시간 기다려 3분진료>라는 사태가 발생한다. 병원측에 있어서도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폐단도 보인다. 또 의료시설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 고액의료기의 도입경쟁이 일어나 의료자원의 활용에 나쁜 영향이 발생한다. 그리고 급성질환 중심시대의 병원기준에서는 장기용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위한 인원배치와 설비가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2)노인보건제도
노인보건법을 둘러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 치료를 받을 때의 일부 부담이다. 현행 정액부담을 정률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수진의 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2) 노인병원에는 일반과는 다른 진료보수체계가 적요오디어 의사와 간호부, 개호인의 배치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것은 노인에 대한 차별진료가 된다.
(3) 중간시설이 되면 의사, 간호부, 개호인의 배치는 삭감되어 있다. 중간시설의 설치주체는 지방공공단체도 되어 있으며 시설설치와 운영비에 대해 일부 정부보조금이 있지만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4) 노인병원에 입원할 때, 중간시설에 입소할 때 일부 부담금의 문제가 있다. 노인의료의 유료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요개호노인을 병원과 시설로부터 쫓아내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중간시설의 시설요양비는 실비로 되어 있으며 실비는 자기부담이다. 보건사업에서도 건강진단검사는 유료이며 시설서비스도 유료이다. 유료화의 확대는 민간활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복지의 상품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될까가 문제이다.
3. 사회복지서비스
일본 사회복지의 과제를 보면 출생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진행이 시작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양육과 노인의 개호에 관한 가정기능이 저하되었다. 그리하여 더욱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즉 어린이와 노인, 장애자 등 여러 사람들이 가정에서 혹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후생성에서는 지역조성의 기반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의 책정, 복지관계8법률의 개정 등 일련의 복지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복지제도개혁을 원할히 수행하고 실효가 있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복지인력의 확보가 질, 양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래서 후생성에서는 복지관계8법 개정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제도개혁추진회의>를 설쎽고 재택복지서비스의 추진, 조치권의 町村이양, 노인보건복지계획의 책정, 복지인력대책 등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또 인력대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복지인력대책본부>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에 있어 인력수급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또 출생율 저하에 의한 경제, 사회에의 영향이 크다. 이것 때문에 내각에서는 <건강하게 어린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만들기 관계 省廳연락회의>가 설치되었으며, 후생성에 있어서도 <어린이가 건강하게 생육하기 위한 환경조성 추진회의>를 설치하여 출생율 저하의 원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어린이의 양육에 대한 지원,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환경조성 등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1)권리성
사회복지제도는 헌법을 법원으로 하면서도 그 권리성은 생활보호법에서 조금 볼 수 있어 소득보잔제도에 비하면 희박하며 권리보장성은 극히 약하여 반사적 이익에 머무르고 있다. 각 법의 조문에는 의문급부규정이 적으며 임의급부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급부가 행정(정책주체)의 재량에 맡기게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복지니드의 증대에 상대하는 공적책임이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질, 양, 수준이 문제이다.
(2)제도, 서비스의 기준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기준은 그것들이 효과성과 이용자의 권리성이라는 양면으로부터 사회복지제도가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후생대신은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규모, 구조 미치 피원호자에 대한 처우방법에 대해 필요한 최저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않된다>(60조 1항)고 했으나 각법을 보면 개별규정으로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45조, 노인복지법 17조, 신체장애자복지법 28조, 정신박양자복지법 21조). 이러한 기준은 헌법 25조 1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용자를 권리주체라고 일색했을 때 그 수준, 내용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예컨대 시설최저기준은 (수용의 장으로서의 기준)이라는 기준)이라는 점이며 사생활의 확보와 정상화원리를 구현한 <생활의 장>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재택서비스와 방문서비스의 최지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기준결정권을 어디에 둘까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은 생활보호기준도 후생대신이 단독결정하지만 사회복지에 있어 참가권의 구체화는 합의제에 의한 기준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준준수·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한 참가권의 행사란 있을 수 없으며 영리형의 사적 서비스의 확대를 방치하게 된다.
(3)공사관계
임시행정개혁위원회에서 말하는 민간활력의 도입은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에도 큰 영향을 가져왔으며 최근 특히 지방자치제도부터 사회복지협의회 그밖에 기업에 대한 복지서비스이 위탁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있어 공사관계의 원칙은 사회복지사업법 5조에 명기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 등에 의해 사회복지 각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른 차언으로부터 그 원칙이 변질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의 사무실시위탁, 예를들어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노인복지법 12조)을 보면 위탁자(행정=지방자치제)가 수탁자(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대등한 관계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하관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4)지방자치제의 과제
사회복지행정의 사무가 기관위임으로부터 단체위임으로 이양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한 지방자치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행정에 있어 종적관계와 다원성을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통합화하고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것은 정상화와 통합화의 이념을 구체화하며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 권리보장의 측면으로부터도 요강이 아니라 지방자치체의 주체적 입법으로서 조례를 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주민참가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운영도 앞으로의 커다란 과제이다.
(5) 법에 기초한 재택복지
재택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법률, 조례가 아닌 통달·요강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현대에 있어 행정의 특성이 통달행정, 요강행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생존에 관계되는 사회복지행정이 법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멀리한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통달, 요강의 법적 성질에서 보면 노인, 장애자 등에 대한 재택복지의 보장성은 약하며 청구권은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복지서비스에 관련되는 권리보장은 법에 의해 비로서 구체화하는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시설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체계는 사회복지 각 법에 기초하여 개인의 연령, 장애의 종류, 정도 등에 의해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시설체계에는 생활의 단위인 가족과 지역이 가진 중요한 의미가 시설설치와 그 원조원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든가, 정부와 지방자체체의 시설설치경영이 제도, 요강을 경직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논한 문제점과 정상화 등이 현대적 복지사상이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설체계에 생활의 계속과 가족생활의 유지, 지역·사회관계의 유지확대라는 면에서도 모순이 많다. 그것이 재택복지의 서비스센터덕 기능에 대한 기대에서 보면 지역배치면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다. 또 시설의 양적 정비에도 불균형이 있으며 특별양호노인홈과 중도장애시설, 장애자의 통소시설 등에서 도한 부족이 크다. 양적 정비의 불충분이 제각각 시설의 기능을 비뚤어지게 하는 면도 있다(예를 들어 장애아시설에 성인장애자가 입소하고 있으며 아동의 이용이 제약되는 경우).
이러한 시설체계와 시설정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인시된 복지이념, 원칙에 서서 체계화하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정부와 지방자치체가 공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보면 예를 들어 사생활 확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지금도 잡거생활을 하고 거주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등 문제점이 많다. 시설이용자의 장애치료, 개선, 자립, 발달원조 등의 서비스(처우)과제도 불충분한 상태이다. 시설의 물리적 조건의 충실과 함께 원조를 담당한 직원의 증원과 자질향상도 불가결한 개선과제이다. 그것을 위해서도 시설설치에 대한 건물기준이 개선, 재정적 원조기준과 재원의 대폭적인 지원, 조치비 등의 운영비용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과제이다.
끝으로 직원의 근로조건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직원배치기준, 유급휴가, 임금 등의 규정이 불충분하다. 이러한 노동조건의 기본적 개선이 없는 직원의 자질향상은 있을 수 없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5. 민간활력의 도입
민간활력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공적관여를 재검토하고 민간부분도 행정에 의존하는 체질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아래 ①본래 민간의자립, 자조활동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에 대해 과도로 관여하고 있는 행정의 축소, ②정부와 민간과의 경합, 중복에 있는 것에 대한 민영화, ③시장경제활동에의 개별적인 조성, 개입에 너무 지나친 보조금과 인허가의 폐지를 행정조정위원회에게 제언했다. 그리하여 민간활력을 활용하기 위해 ①규제완화에 의한 민간활력의 도입, ②공공적 사업분야에서 민간활력의 활용, ③국유지의 유효이용 등이다. 이러한 것에 의해 도시계획, 금융, 운송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 토지신탁제도의 도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있어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 각종 심의회의 건의, 관계 省廳의 제언에 의해 명백하게 되어 가지만, 그러한 의견을 통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적부문은 기초적, 공통적인 니드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기구를 통하여 민간부문이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을 수용한다.
2) 종래, 공적부문이 시행해 왔던 틀을 초월하여 질 높고 다양한 니드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 의해 대응한다.
3) 본래는 공적부문의 책임으로서 제공해야 할 것이라도 지장이 없는 한 민간에게 위탁한다.
4) 행정은 민간서비스의 육성을 시행하며 동시에 안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도록 지도한다.
5) 인력육성, 수준향상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주노력에 첨가하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상과 같이 공적부문의 직접적인 역할은 기초적인 것으로 후퇴시키고 국민으 고도화, 다양화된 니드에의 대응은 민간부문을 활용하며, 행정은 민간부문의 건전육성에 의해 총합적으로 폭넓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 공적 서비스는 그 성격상 한정적, 획일적, 비효율적으로 될 수 밖에 없지만 민간서비스는 효율성, 즉응성, 간편성, 다양성이 그 특징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또 민간기업에 의한 서비스제공은 이윤추구에 의해 성립하며 시장원리와 함께 자조, 수익자부담이 관철된다. 수요자의 부당하고 무리한 지출에 의해 수요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적 입장에선 행정이 철저한 지도와 감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6. 보건의료·복지인력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개호수요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을 세웠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인력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현재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의 총수를 보면 1988년에는 약 220만명으로 1975년의 약 134만명과 비교하면 약 1.6배 증가했으며 노동인구에 차지하는 비율도 1975년의 약 2.5%에서 1988년 3.6%로 증대해 왔다. 최근의 보건의료·복지인력의 증가는 65세이상 노령인구의 증가율에 비례하고 있다. 가령 노령인구의 신장에 비례하여 보건의료·복지인력의 확보를 가정한다면, 2000년에는 약 346만명의 보건이료, 복지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노동력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 5.1%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건의료·복지인력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인력의 공급확대
증대하는 보건의료·복지인력 수급에 대하여 간호와 개호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그 공급의확대를 시도하기 위해 처우의 개선, 양성력의 강화, 미취업자의 취업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는 자격제도의 창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인력의 유효활동
젊은 노동력의 감소 등 노동력공급전체의 제약 속에서 보건의료·복지인력의 유효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의 개선 합리화, 효율적인 서비스공급시스템의 구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3)서비스수요자의 자립자조의 촉진
적절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수요자의 자립자조를 진행해가는 일이 중요하며, 이것을 위해 와상방지에 의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시정과 자립자조를 지원하는 복지기기 등의 개발보급을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4)적절한 보건의료·복지활동에의 국민참가
고령화사회에 있어 누군가가 서비스의 수요자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제각기 가능한 형태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에 참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건강조성 등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5) 인력대책의 추진과 국민부담
보건의료·복지인력의 처우개선 등의 충실에 颡른 국민부감이 필수적이며 민간활력의 활용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고조와 함께 복지욕구의 다양화가 진행되어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요청되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을 제정하였으며, 1988년부터 국가시험에 의해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새로운 복지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의 양성과정은 다음 <그림 2-15>와 같다.
7. 실버산업
일본정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을 줄이기 위해 국민 각 개인과 지방자자치체의 자립, 자조, 민간활력을 도입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려 한다. 이러한 정책에 따른 민간기업이 사회보장, 사회복지분야에 참여하여 개인연금과 의료보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산업화, 기업서비스화, 혹은 수익자부담강화와 민간위탁에 으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와상노인, 치매성노인 등의 요개호노이의 증가, 가정에서
그림 2-15.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의 양성과정
개호능력의 저하, 의식의 변화, 더욱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령자의 욕구는 크게 증대,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의 성숙에 달 고령자는 자립한 소비자로서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소도 유료노인홈과 재택개호서비스를 비롯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장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실버산업이출현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구조적인 움직임이다.
실버서비스로서 ①유료노인홈, ② 가정봉사원관련사업, ③복지기기 관련산업, ④금융관련서비스 등이 있으나 민간기업에 의한 서비스제공은 이윤추구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이 질, 양에 의문이 많다. 그리하여 정부기관에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시장원리에 의한 서비스의 구매능력 유·무에 따른 수요자들의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시장복지>, <실버산업>이 진정한 복지인가도 하나의 과제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일본은 고령화사회이다. 일본의 인구고령화는 1985년의 국세조사에 의하면 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10.3%이다. 또 총무청 통계국의 추계에 으하면 90면에는 이미 12%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서기 2000년에는 16.4%, 2025년에는 24.2%에 달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요원조노인이 증가할 것이며 또 노인문제의 심화는 생산·분배이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는 노인부양, 고용문제(정년제, 재고용문제), 보건의료, 연금, 복지대책에도 크게 작용하는 발상의 변수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사회와 사회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일본의 사회보장에 접근하여 이해하는 틀로서 <고령자사회>를 기초하였으며 생활보장정책으로서 사회보장·사회복지를 탐구했다.
그 결과 일본정부는 50년에 만든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981년 임시행정조사회의 행정개혁과 재정재건의 논의였으며 또 복지재고론이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대한 논의는 첫째 복지의 효율성·중점화를 추구하는 재정관계자로부터의 문제제기와 복지비판의 논의로서 나타났으며, 둘째 전후 30년이 경과한 이때 국민생활과 의식이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니드의 대응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재조명이다. 1985년 사회복지의 제도개혁이라는 움직임에 통합되는 재조명이 시작이었다. 즉 <인생 80년 기재시대>에 맞는 생활보장으로서 사회보장 정책의 전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소득, 의료, 보건, 주택, 고용, 복지서비스의 시책으로서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을 세웠으며, 이것과 함께 <복지관계 8법의 개정>이 1993년을 목표로 하여 차례로 개혁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법개정의 작업은 ①재택복지서비스의 적극적 추진, ②지방분권화 추진, ③노인보건시설과 재택복지서비스이 계획적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10개년 전략은 ①자립과 지원시스템의 구축, ②사회활력의 유지, ③지역에 있어 시책의 체계화와 가족에의 지원시스템 강화, ④공평과 공정의 확보, ⑤민간활력의 도입이 기본원칙이었다. 이러한 전략과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의 과제는 ①재택복지가 시정촌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②지방분권화에 의한 시정촌에 이양된 조치권이 잘 이행될 것인가, ③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보의 문제이다. 복지는 사람에 의해 달서, 조성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고령화사회에 있어 고령자의 취업이 문제이다. 60세 정년제도에서 65세로 연령을 연장하는 문제이다. 이 연장에 따른 연금, 보험 등의 파급적 영향 또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의 상대적 상승도 예고된다. 이 사회보장비의 앞으로의 사회보장정책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즉 사회보장은 국민에 대한 물질적·재정적 확보가 제일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이 중심이다. 즉 수입(소득)보장이든 의료보장이든 물질적, 화폐적 지원이 보장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 체계는 의료보장의 확보와 완전고용 정책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들의 기초적 활동은 연금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을 기반으로 한 개혁으로서 부인과 학생에게까지 그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의료보장 역시 의료비 지급문제가 논의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노인에 대한 일부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건강보험법 등의료보험 각 제도의 개혁을 행해왔으나 앞으로 의료의 확보, 보험, 복지, 의료서비스의 총합화가 잘 시행될지 의문이며 노인보건제도를 포함한 의료보허ꅘ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국민소득의 6.1%정도를 차지하는 국민의료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인복지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으며 생활기능장애에 대한 기능회복에 대한 기능회복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아동복지, 모자복지가 중심이다. 즉 이들에 대한 재택, 지역, 시설서비스가 주요한 대책이 기능으로 되어 있다. 특히 <사회복지, 의료사업단>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와 가정이 요원호대상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적 문제 때문에 지역연대와 가족주의를 내세워 복지대상자를 국가로부터 개인 및 가정, 지역으로 떠맡기려 한다. 그러나 노인문제 중 와상노인(누워있는 노인)과 치매(노망)성노인의 문제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담당한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표 2-11. 사회복지행정의 주요조직
후생성 - 大臣官房노인 都道府縣 - 민생주관부(국) -
- 보건복지부
- 사회국
- 아동가정국
왜냐하면 의학적, 임상적,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화되어감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는 인간의 소외감과 사는 보람을 상실케 한다. 노인들의 터미널케어가 문제이며 앞으로 중대한 과제이다.
또 사회복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전달체계로서 복지사무소는 도도부현에 100% 설치는 되고 있으나 이 사무소의 기능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물품급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동모금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발적인 모금보다는 일본의 조직적인 모금이 복지재원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생위원을 활용하여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를 활력있게 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의 홍보, 연락조정, 가정봉사원파견, 자원봉사 등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설의 기능이 수용시설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이용시설로서 정착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의 민주화와 시설설치의 현대화가 바람직하다. 또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사회복지사 등)들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문제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겠다. 그래야 질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복지국가 사회를 건성하는 직·간접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연금의 충실, 복지욕구의 강화에 의해 <실버산업> 즉 노인대상 산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경제적, 화폐적 획득은 가능하지만 또 하나의 빈부의 차에 의한 상대적 빈곤, 소외 등이 노인들사이에 국민 모두에게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또 <실버산업>을 <복지>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복지는 사회서비스이며 실버산업은 시장메카니즘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것들을 보아 일본의 사회보장·사회복지는 제도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결국 건강, 복지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상의 일본사회보장, 사회복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장, 사회복지 실천에 제언해 두고 싶다.
(1) 지방자치와 행정조직의 체계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기관의 중심은 후생성이며 사회국과 아동가정국 및 노인복지 등이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표2-11>. 그리고 지방자치체의 사회복지관계 행정사무는 ①공공사무-고유사무라고도 불리워지며 그 단체 존립을 우한 조직, 입법, 재무, 세무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권력적인 사무, ②단체위임사무-법률 또는 이것에 랝거하는 정령에 의해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위임받은 사무, ③행정사무-주민의 복지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 또는 배제하기 위해 국가의 사무이외에 지방공공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권력적 사무를 말한다<표 2-12>
표 2-12 지방자치체의 사회복지관계 행정사무
(Ⅰ) 고유사무 - 단체조직에 관한 사무, 자치입법, 재무에 관한 사무, 주민에 <지방공공단체의 존립 대한 공동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공원, 녹지, 상하수도, 목적에 관계되는 사무> 요양소, 수산 구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오물처리, 화장, 보건시설, 생활곤궁자의 원호시설 기타)
(Ⅱ) 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 - 위생보호법, 정신위생법, 결핵예방법, 성병예방법, 전 <법률 또는 <도도부현, 시정 염병 예방법, 나병예방법, 예방접종법, 청부법, 공해
정령에 의해 촌의 지방공공 대책관계법, 의료관계법, 생활보호법, 각종사회복지
지방공단체에 단체에서 위임 관계법, 학교보건 급식 등 교육관계복지법에 기초한
속하는 사무 된 사무로서 자 일부 시설설치 및 일부 비용지불
주적인 책임에서
처리하는 것이며
지방의회가 이것
에 관여하는 것>
- 기관임임사무 - 원폭의료법에 의한 수당, 위생보호법, 정신위생법의
<도도부현지사, 일부사무, 결핵예방법, 나병예방법, 예방접종법, 청부
시정촌장의 집 법, 그밖의 환경위생관계법의 행정, 공해대책관계, 의
행기관에게 위 료관계법, 생활보보법, 각종사회복지관계법, 각종사회
임된 사무로서 보험관계법의 일부행정사무
위임자인 단체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서서 위
임자의 지취감독
을 받는 것>
(Ⅲ) 행정사무 - 권력적 : 규제적 사무
<구역내의 그밖의 사무로서 국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체의 실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간의 적절한 기ꝷ배분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제7차 5개년계획기간 동안 구체적 사회복지 행정사무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 복지사무소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복지사무소는 공적부조를 실시하는 물품 급부장소로서 전락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담달할 수 있는 복지사무소 즉 보건소의 기능과 공적부조(생활보호) 기능을 병행해서 활동할 수 있는 통합적 사무소가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보건·복지사무소 역시 중요성만 항상 언급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험적으로 시범사업이 우선 필요하다. 몇곳이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사회복지전문화와 민간자원의 활성화
사회복지의 대상이 인간이므로 다른 직종과 다른 직업의 윤리성이 강조되며 전문성 또한 강조된다. 사회보장 역시 인간의 생활보장이므로 정규 대학에서 양성한 인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일본은 국가고시에 의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 및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들을 국가 공개시험을 보아 취업시키는 현행 <사회복지전문요원> 선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복지전문요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도 확실히 규정해 두어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공적으로 탈락한 개인 및 집단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개인의 기능과 능력으로 공적 사회보장을 대치, 보완해 가야 한다. 그러나 공적부문과 사적부문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즉 역할 서정의 <기준>은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3) 퍼스널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일본에서는 퍼스널서비스를 대인복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개별사회적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사회보장에 있어 퍼스널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이므로 <사회적서비스>(Social Service)에 주안점을 두어 <개인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본다. 혹시 개별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공적으로 정부조직에 의해 공금으로 시행되개 때문에 그렇다.
또 퍼스널서비스가 공적부조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부조도 착실히 시행되지 못한 처지에 퍼스널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양상이 전개될 것인가 의문이 간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 있어 퍼스널서비스의 범위와 정체는 어떻게 규정짓고 발전시켜야 하지 중요한 과제이다.
(4) 재가보호
일본은 국가재정의 곤란을 이유로 재택복지를 부르짖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복지재정이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의 관건이 된다. 그러나 가정의 기능으로는 대상자의 생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가능하면 재가보호를 우선으로 하지만 기능과 역할상의 문제로 시설에 입소시켜야 한다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한 상태이어야 한다. 또 재가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인력확보 등이 필수적이며 전문적 지식 역시 요망된다. 가정의 기능을 보완시켜 생활상의 곤란을 보호대상자가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우해서는 지역사회가 조직화되어 있어 대상자를 보호해야 하겠다. 지역사회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
(5) 실버산업
우리나라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유료노인홈, 유료유양시설 등이 그것인데 앞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더욱 <시장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금융, 주택, 여가, 의식주 등이 성활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 우리도 실버산업에 대한연구와 함께 보사부에서는 실버서비스를 통제, 지도, 발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예식을 갖추는 <장례식장>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동안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개발도 중요하다. 소비성 실버산업보다는 생산성 실버산업이 되도록 제도적 지도·감독을 실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
(6) 금융정책
우리나라도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고령자직업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즉 60세정년을 65세까지 계속고용의 추진, 재취직을 희망하는 고령자를 위한 조기 재취직의 촉진, 정년퇴직후 임시, 단기적인 취업의 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고용취업대책을 추진해야 하낟. 더욱 실업기간에 생활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도 고려햐야 하겠다. 여성의 취업, 장애자의 고용촉진도 함께 생각해야 되며 시간제 고용도 모자라는 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생존해 있는 한 일을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7) 복지개혁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은 대부분 60년대에 제정된 것들이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경제적 발전도 있었다. 또한 복지의식에 대한 욕구도 변하였다.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실시하게 되어 기초적 보장은 구색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사薡히보장이 충실히 실행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관계법들도 역사적, 사회적 생성 배경이 없는 외국의 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풍토에 안맞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 시행착오가 나오기 마련이다.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재검토해야 하겠다.
복지란 문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인간의 욕구란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양식에 따라 복지의 욕구 역시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즉 사회보장, 사회복지는 인간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문화적 생활양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