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304.6
판매개시일:2023년 9월 15일
삼성화재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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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304.6)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2조(용 어의 정의)와 더불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특수건물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 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 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손 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8조(손 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해자 고의나 법령 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 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발생한 화재(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 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 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5조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 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다수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14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보통약관 제3장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 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