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동틈아리스터디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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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5.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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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5.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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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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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동서울동틈아리스터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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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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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학습증진에 대한 정보교류 및 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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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향상과 인격도야에 그 목적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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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본 회의 구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 중 동서울동틈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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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에 가입한 학우와, 동서울동틈아리 스터디에서 졸업한 동문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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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본회는 제2조 목적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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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터디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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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친목을 위한 각종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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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 학습에 관한 지도, 장소 제공 등 학업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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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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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재학생과 동문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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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학생회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중 중어중문학과에 수강 신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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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동틈아리 스터디에 회비를 납부하고 재학생 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 |
2. 동문회원 : 동서울동틈아리 스터디 회칙 및 동문회칙에 적극 동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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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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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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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의 발언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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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본회에서 제정된 모든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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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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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은 신상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학년 팀장(총무) 또는, 동문회에게 통보하여야 |
하며 재학생 및 동문회 총무는 이를 종합 최신자료를 수정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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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칙을 숙지한 후 소정의 가입원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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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등록하고 개강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재학생 회원: 년 260,000원(당해년도 규정에 의하여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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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편입생 회원: 년 270,000원( 당해년도 규정에 의하여 연동. 입회비 10,000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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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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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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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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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장(3학년 중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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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그룹장(2학년 중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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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무(전체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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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년임원: 팀장, 부팀장, 총무, 학습부장, 조직부장(기별 조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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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 동문에서 2인 재학생 4학년중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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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시 약간명의 고문과, 스터디 관리를 위한 관리부장등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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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출) 11월말에 공고하여 12월 15일 이전 각 학년별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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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장 : 당해년도 3학년 학우 중 선발된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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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년 팀원들의 추대로 임원회의에 상정되며, 확대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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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추인한다) |
2. 부그룹장 : 당해년도 2학년 학우 중 선발된 1인 (그룹장 추대방식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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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무 : 그룹장이 사전 섭외하여 총회에서 지명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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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학년 팀장은 각 학년에서 총회전까지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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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기) 본 회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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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학년별 임원은 자체 학년별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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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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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그룹장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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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 및 위원의 의장이 되며 회의제반 사항을 주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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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 사용에 대한 결재 및 관리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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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 및 임시회의 소집 여부의 결정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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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학년별 임원 부재 시 대행자를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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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간 주요업무편람의 각종행사를 주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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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그룹장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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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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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학년 임원을 관리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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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총무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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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는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 진행과 결과사항을 집행하며 재정과 경리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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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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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업무를 원활히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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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 및 비정기 회의시 경비를 집행하고 매월 스터디에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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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 운영을 위한 모든 경비를 운영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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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리유지한다(영수증, 회계철, 현금출납부, 예금통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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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년 임원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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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는 일을 발견 시 이를 즉시 시정토록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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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 동참하여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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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년임원은 자금사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장부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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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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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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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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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본회의 임원 2/3의 발의가 있을시 임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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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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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룹장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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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칙개정 및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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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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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상, 벌에 관련된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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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처리하며 미 참석자에게는 학년 임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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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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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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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회의는 매월 1회 그룹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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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행사 전에는 재학생, 동문임원간 확대임원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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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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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원진 추인 및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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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회의 연중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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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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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의록) 본 회는 다음 서류를 관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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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명부 및 주소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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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및 회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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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행사 등의 역사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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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영수증 및 증빙서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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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금 통장, 현금 출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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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자료철, 대외 발송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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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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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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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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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사업 수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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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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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조성 및 학습실을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회비를 적립하여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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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를 유지하고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무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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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기부금을 낼 수 있으며 기금 조성에 포함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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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재정은 회원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만 쓰여 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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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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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정에 관한보고) 재정에 관한 결산 및 재정보고는 감사로부터 서명을 |
받아 정기총회시 보고해야 하며 학년 임원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
1. 재정감사시기는 6월, 12월 년 2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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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포상과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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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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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을 정기총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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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포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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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징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징계처분을 결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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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행위가 품위와 단결을 저해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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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의 권익을 남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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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칙을 위반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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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격정지) 원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제약이 없으나 다음 각 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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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시 가결할 수 있다. |
1. 회원 상호간의 회합과 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저해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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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를 체납하고 있는 자로서 독촉장 2회 발송 후 까지 체납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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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온라인카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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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카페지기) 카페지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그룹장이 당연직이며 |
필요시 그룹장의 권한으로 카페지기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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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영자) 카페운영은 카페지기가 임명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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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석운영자 : 그룹장(부그룹장) 또는 전체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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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자 : 재학생은 각 기별 팀장, 동문은 임원중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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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판지기 : 각기별 임원중 필요에 따라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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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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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학생 및 동문은 당연직 정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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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학생은 스터디 회칙에 준하여 운영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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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문회원은 동문회칙에 의거하여 운영자가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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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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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타) 이 회칙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동문회의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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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년간주요업무) #별지첨부) 년간주요업무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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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효력) 본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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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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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주요업무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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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업 무 |
주 관 |
참 석 인 원 |
비 고 |
1월초 |
그룹장이취임식 |
동문회 |
재학생 & 동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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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견례 |
임원 및 희망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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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
동문총회 |
동문회 |
재학생 & 동문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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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
LT행사 |
재학생 |
재학생&동문 임원 |
1개월전 |
(년간운영계획수립) |
라오스 |
(1박2일) |
2월중 |
졸업생환송식 |
재학생 |
재학생&동문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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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
중문과 OT |
중문과학생화 |
재학생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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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
스터디 OT |
재학생 |
신,편입생 |
1개월전 |
재학생&동문 전원 |
3~4월중 |
스터디 MT |
재학생 |
재학생&동문 전원 |
2개월전 (1박2일) |
3~4월중 |
동문 야유회 |
동문회 |
재학생&동문 전원 |
1개월전 |
5~9월중 |
일일주점 |
재학생 |
재학생&동문 전원 |
1개월전 |
초청인사 |
7월중 |
하계 MT |
동문회 |
재학생&동문 전원 |
2개월전(1박2일) |
9~10월중 |
체육대회 |
동문회/재학생 |
재학생&동문 전원 |
1개월전 |
11월초 |
어학경시대회 |
재학생 |
참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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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
정기총회 |
재학생 |
재학생&동문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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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행사전에는 확대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중지를 모은다. |
2. 비고란을 참조 - 사전계획, 사전공지, 사전예약(장소/메뉴/ 차량 등)해야한다. |
첫댓글 작년 년말 총회에서 추인된 동서울동틈아리스터디 회칙을 공지하였습니다.
재학생(신.편입생포함) 및 동문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화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칙에도 없는 문화부장이라뇨?
@이무승(24) 제8조 6항
"필요시 약간명의 고문과 스터디 관리를 위한 관리부장을 둘수있다"는 조항에의거
임원발표시 카페관리 및 문화부문 행사를 총괄해줄 문화부장을 신설 임원현황공지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별지 하계 MT를 1박2일으로요~~
@강명준(16) 수정하였습니다.
이무승학우님 무지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건배를 .....
30일 임원총회에서.........................
회직 5조 2항에 [회칙에]라는 단어가 중복되어 있으니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회칙을 알면 더욱 스터디에 애착이 생길것같아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넘 수고가 많으시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