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헉하는 일이 생겼네요
언제 팔았는지도 기억도 안나는 물건 공사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되어서 에휴 내돈~~~
세금계산서 발급해준 회사가 고소고발을 당하는 바람에 거기와 거래했던 모든사람이 와작이 났네요
하여간 어쩔수 없는일이고 ㅎㅎㅎ
건축을 하였는데 준공검사 전에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준공을 받는데는 전혀 하자는 없는상태이나
건축허가를 필한 건축자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물건을 낙찰받았을경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절차가 어이되며
이 시간적 기간이 어느정도 예상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시간이 곧 돈인데........
첫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허가는 건축자가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건축자 도장을 가지고 있어 찍어 주는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대신 건축주가 동의를 하거나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동의를 해야겠지요) 만약 이경우가 안될경우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문을 받아 시자체에 제출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가 도망간 상태이므로 판결문으로 해결해야 할듯하네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나요 ㅎㅎㅎ
건축주가 도망갔어도 건축설계사 사무소에서 건축주 도장을 가지고 있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에 나온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돈을 주든 쇼부를 보시는게 제일 빠르실듯합니다 ^^ 좋은결과 꼭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