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인천 |
울산 |
경기 |
1 (1) |
0.54 (12) |
0.58 (9) |
0.57 (10) |
0.52 (14) |
0.53 (13) |
0.51 (15) |
0.59 (7)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0.64 (4) |
0.59 (7) |
0.73 (2) |
0.56 (11) |
0.62 (6) |
0.68 (3) |
0.51 (15) |
0.64 (4) |
한편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서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연관시켜 옹색한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아래의 표(2)에서 보듯이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지역의 장애복지 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각지역의 재정 자립도와 복지수준
시도별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인천 |
울산 |
경기 |
등록장애인 인구비 |
2.59 |
3.07 |
3.08 |
3.1 |
3.11 |
3.25 |
2.85 |
2.9 |
재정자립도 |
95.5 |
75.6 |
73.2 |
59.8 |
74.2 |
75.8 |
69.6 |
78.7 |
장애인복지수준순위 |
1 |
12 |
9 |
10 |
14 |
13 |
15 |
7 |
시도별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등록장애인 인구비 |
4.39 |
4 |
4.3 |
4 |
3.64 |
6 |
4.8 |
3.6 |
재정자립도 |
28.0 |
31.3 |
30.4 |
29.4 |
37.7 |
25.9 |
20.8 |
33.9 |
장애인복지수준순위 |
4 |
7 |
2 |
11 |
6 |
3 |
15 |
4 |
더욱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각 지역별 장애복지에산의 증감현황인데
2005년 장애인복지예산의 증가율은 경남이 63.27%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대전 28.87%, 전북 15.8%, 전남 13.2, 경기 0.9% 증가하였으나 다른 지역들은 모두 감소하였고 경북은 무려 58.3% 감소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감소율이 상당히 줄어들 것 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본 예산에서 58%나 줄어든 예산이 추경에서 얼마나 반영 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추경확보로 29% 축소)
나운환교수는 총 10개영역에서 표준지표를 기준으로 각 지역간 장애복지현황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경북의 경우 보건 및 의료영역, 권익보호영역, 재활서비스영역에서 만 전국평균이상을 나타낼 뿐 문화 여가영역. 소득 경제활동영역, 주택 및 편의시설영역, 장애인구 및 안전영역. 복지행정영역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국평균을 밑도는 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
표3 문화 여가영역 지역별 복지수준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인천 |
울산 |
경기 |
0.53 (5) |
0.52 (7) |
0.55 (4) |
0.53 (5) |
0.65 (2) |
0.52 (7) |
0.5 (10) |
0.63 (3)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0.5 (10) |
0.51 (9) |
0.48 (15) |
0.5 (10) |
1 (1) |
0.5 (10) |
0.5 (10) |
0.48 (15) |
표4 소득 및 경제활동영역 지역별 복지수준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인천 |
울산 |
경기 |
0.99 (2) |
0.8 (12) |
0.98 (3) |
0.94 (5) |
0.65 (16) |
0.87 (7) |
0.83 (10) |
0.86 (9)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0.76 (14) |
0.9 (6) |
0.96 (4) |
0.82 (11) |
0.87 (7) |
1 (1) |
0.74 (15) |
0.78 (13) |
표5 주택 및 편의시설영역 지역별 복지수준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인천 |
울산 |
경기 |
0.88 (2) |
0.44 (12) |
0.53 (8) |
0.44 (12) |
0.58 (4) |
0.54 (6) |
0.49 (11) |
0.54 (6)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0.75 (3) |
0.43 (15) |
1 (1) |
0.5 (10) |
0.51 (9) |
0.57 (5) |
0.37 (16) |
0.44 (12) |
표6 장애인구 및 안전영역 지역별 복지수준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인천 |
울산 |
경기 |
1 (1) |
0.45 (14) |
0.43 (16) |
0.47 (12) |
0.83 (8) |
0.85 (6) |
0.66 (9) |
0.89 (5)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0.51 (10) |
0.9 (4) |
0.97 (2) |
0.45 (14) |
0.51 (10) |
0.95 (3) |
0.85 (6) |
0.47 (12) |
특히 주목 할만한 지표는 복지행정영역인데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를 기록하여 경상북도의 장애복지정책의 후진성과 장애문제에 대한 무관심, 정책의 부재 등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 장애 당사자의 한사람으로 수치와 분노를 느끼게 한다
표7 복지행정영역 지역별 복지수준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인천 |
울산 |
경기 |
1 (1) |
0.46 (9) |
0.38 (14) |
0.43 (13) |
0.46 (9) |
0.48 (8) |
0.45 (11) |
0.62 (3)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0.5 (6) |
0.52 (5) |
0.44 (12) |
0.37 (15) |
0.49 (7) |
0.6 (4) |
0.35 (16) |
0.63 (2) |
그밖에 경북의 경우 장애복지 문제를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004년도에 단 한번 회의를 열었을 뿐이며 전체인구 대비 4%의 장애인을 단 4명의 공무원이 장애복지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지출은 서울이 84만원, 제주도가 80만원, 울산과 충북이 49만원, 대전이 42만원, 대구 41만원, 광주 40만원으로 조사 되였고 경북은 28만7천원으로 역시 최하위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4년도 기준 2005년도는 20만원정도로 으로 집계됨)
경상북도는 전체인구대비 장애인비율은 상위권에 있으나 재정자립도에서는 전국평균을 밑도는 어려움 속에서 장애복지행정 지표 최하위에서 보듯이 장애복지환경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주제 발표에서 나운환교수는 경북의 문제점으로 우선 장애복지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장애인복지과의 신설 등) 장애복지예산의 증액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장애복지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인가, 비인가
시설 등에 대한 인귄침해 감시등- 주문하는 주제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고 나운환교수는 서론에서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장애분류에서 장애의 세 가지 차원을, 심신의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정의하였으나 이 세 가지 장애개념은 근본적으로 장애를 고정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인을 더욱 능력 장애나 사회적 불리로 고착시키는 문제를 가진다는 반론에 의하여 1997년 새로운 장애 분류표(ICIDH-2)에서는 장애개념을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개념의 재설정은 먼저 장애의 범주를 개인의 질환과 정서상태인 보건상태(health condition)와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되어 나타나는 가변적으로 보고 장애의 영역을 보다 넓히는 (2002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또한 활동과 참여의 제한을 받는 내부질환 까지 장애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계기가 되었으며 이 결과 장애인의수는 급증하고 있고 당연히 그들의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필자의 견해로는 활동과 참여라는 측면에서의 장애문제를 접근하고자하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사회통합적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도 있다
현재의 지방정부의 장애인정책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효율성, 전문성 등은 전혀 찾을 수 없으며 그리고 장애당사자들의 절실한 요구들은 전혀 무시된 채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시설과 영유아 장애아들의 보육정책 등 대다수의 사업들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국 청암재단(7) 사태에서 보듯 복지예산이 지역의 토착세력으로 뿌리내린 채 기관의 묵인과 비호 아래 있는 복지장사꾼(?)들만 배불리는 결과가 돠었을 뿐이다
행정당국의 고의적 혹은 미필적 고의든 관리소홀로 인한 인권유린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함에도 장애인들을 민간위탁의 대형 생활시설로 격리 시킨 채 보호, 수용, 나가서는 사육(?)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보호, 수용, 격리시켜 야만의 울타리속의 가두어 둔 중증장애인들 까지도 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다소 과도한 비용이 들더라도 장애재활(직업재활)에 예산을 투자하여 그들까지 사회의 주류로 편입시켜 노동인력으로 육성함으로 결과적으로 장애복지예산이 소비적 비용이 아닌 생산적 투자로 변화시킴으로 날로 증대될 복지예산이 결국에는 국민총생산에서 마이너스요인이 아닌 플러스요인으로 변화시키는 마인드를 정책 입안자는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문제를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장애인도 우리사회의 당당한 주체세력으로 인정하고 억압과 차별의 장벽을 걷고 오랜 세월 우리사회가 찬탈했고 억압했든 그들의 인권을 하루 속히 회복 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결성된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이렇듯 열악한 경북의 장애복지환경에 대하여 그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를 제안하면서 7개사항의 정책협의서를 송부하고 지자체 단체장과의 면담을 요구해 놓고 있다
과연 장애복지행정 지표 최하위의 경북도청에서는 얼마만큼 성의 있는 자세로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정책협의에 나올 것인지 기대 된다.
-주-
(1)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장애인권 쟁취를 위해 장애, 인권, 노동 등 84개의 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단체로 2003‘년도 결성 되였으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도로교통법 영화진흥법 선거법 개정 ▲중증장애인노동권 및 장애인연금제 쟁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 장애인자립생활 쟁취 ▲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쟁취 ▲ 사회복지 시설 민주화 및 공공성 쟁취 ▲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확보 ▲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 장애인 문화권 확보 등 11개 요구사항을 당국에 제시하였다
(2) 2005년 4워20일 장애인의 날 420투쟁단은 마포구 공덕동에서 900며명의 장애인 장애운동가 등이 집결하여 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대회를 마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든 중 마포대교위에서 경찰과 대치하였고 결국 경찰은 휠체어에 의지하여 시위에 참가한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96명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며 시위를 진압하였다
(3) 장향숙의원 등 국회의원 53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사업의 지방이양을 최소한 5년간 유보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안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폐기시켰으며, 2004년 9월 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장애인예산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방이양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바 있다.
(4)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역할”에서
(5) 이태수(2004). 김종해(2004)저서에서 인용
(6)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시 예상되는 지방정부의 복지환경 악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침 작성 시 반드시 이양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포함하여 통보하였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준의 평가를 실시한다고는 하였다
(7)청암재단 비리사건은 2004년 12월 시설종사자가 재단과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비리사실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으로 재단은 족벌체제로 운영하면서 년 십 수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입소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들에게 생리대조차 지급하지 않고 화장실에는 신문지로 뒷처리를 하게 하는 등 입소자들을 노예취급을 하며 수용하였으며 종사원 인건비, 피복비, 부식비, 시설 개보수비, 등 모든 지원금을 허위영수증 처리하여 착복 하였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재단이사장 김00씨가 2004년 9월에 대구시사회복지회의 제13회 대구사회복지대회 본상을 수상하였다는 것 이다
첫댓글 이제 장애인정책은 경북의 손아귀에 있소이다..... ㅎㅎ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