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유형과 분류
1. 시각장애 정의에 따른 분류
1) 의학적인 정의와 분류
(1) 의학적인 정의와 분류의 기준 : 중심시력의 정도
(2) 의학적인 정의와 분류
① 맹 : ⅓m이상에서 안전지수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0.02 미만)
② 준맹 : 양안 교정시력이 0.02-0.04
③ 약시 : 양안 교정시력이 0.3-0.04
(3) 의학적인 정의(전통적인 정의)의 비판과 그 대안
① 시력 그 자체가 시각의 예민성만을 나타내는 수치로 큰 의미가 없다. 시기능이나 교육적 유용성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② 일반적 시력검사는 원거리 시력측정(5m)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에서 사용되
는 근거리 시력(30㎝)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시력중심의 정의가 중심시력을 측정하고 있으며, 주변시야를 제외하고 있다.
④ 교육적 측면엣 시각장애를 정의할 때는 아동의 보유시력에 유의하고, 아동의 연령, 시력손상시기, 성취수준, 지적능력, 현재의 다른 장애
상태, 시력손상의 원인, 정서상태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교육적인 정의
(1) 교육적 정의(기능적 정의)분류의 기준 : 학생이 시력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2) 분류
① 시각장애아동 : 시각장애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자료와 교육환경이 필요한 아동, 특수교육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교육과정을 바꾸어 주거나 특별한 교육자료를 제공받아야 할 정도로 정상시력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아동
② 교육적 맹 : 점자나 촉각 및 청각매체를 통하여 교육해야 할 아동
③ 교육적 저시력 : 광학적 기구의 도움이나 또는 도움 없이 보유시력을 활용하여 일반 문자를 통해 교육할 수 있는 아동
3) 법적인 정의
(1) 법적인 정의와 분류의 목적
사회복지의 혜택이나 특수교육적 서비스 수혜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 분류
1. 관련 법 : 미국의 장애인 교육진흥법(IDEA)
(1) 대상자 선정 기준
① 맹(legally blind) : 좋은 눈의 중심시력이 20/200(0.1정상시력을 가진 사람이 20피트에서 볼 수 있는 시표를 20피트에서 본다는 것)이거나 좋은 쪽 눈의 시야가 20도 이내인 사람
②저시력(low vision) : 교정시력으로 좋은 눈의 시력이 20/70-20/200인 사람
2. 관련 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대상자 선정 기준
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미만인 자
②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③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④ 특정의 광학기구 ·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3. 관련 법 : 장애인 복지법
(1) 대상자 선정 기준
① 장애의 종류 및 기준 : 시각장애인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 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② 장애등급
제1급 :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제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그 밖의 분류
1) 실명시기에 따른 분류
(1) 분류기준 : 실명시기와 시각경험여부
(2) 분류
① 선천성 시각장애 : 태어나면서 또는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입게 된 경우(시각이 아닌 촉각, 청각 등의 잔존감각을 통하여 세상을 경험)
② 후천적 시각장애 : 출생 이후 일생 중 장애를 얻게 된 경우(실명하기 전에 시각을 통한 세상 경험을 보유)
2) 시력에 따른 분류
(1) Colenbrander(1977)
1. 분류 : 중도(severe)
(1) 과제 수행 수준 : 속도, 지구력, 정밀도를 줄여주고 특수한 보조구를 사용하여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2. 분류 : 최중도(profound)
(1) 과제 수행 수준 : 대부분의 자세한 시각적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3. 분류 : 극도(extreme)
(1) 과제 수행 수준 : 시각에 의존할 수 없으며 일차적으로 잔존감각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이다.
4. 분류 : 최극도(marked extreme)
(1) 과제 수행 수준 : 시각을 완전히 상실하여 오로지 다른 감각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이다.
(2) WHO(1977)
1. 분류 : 정상(normal)
(1) 시력정도 : 정상시력, 정상근접시력
- 과제수행수준 : 특별한 도움 없이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
(2) 시력정도 : 중등도
- 과제수행수준 : 특별한 도움을 받으며 거의 정상적으로 과제수행이 가능하다.
2. 분류 : 저시력(low vision)
(1) 시력정도 : 중도
- 과제수행수준 : 도움을 받아 속도, 정확도, 지속도가 낮아진 수준에서 시각적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
(2) 시력정도 : 최중도
- 과제수행수준 : 시각과제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주 섬세함을 요구하는 시각과 제수행은 불가능하다.
3. 분류 : 맹(blind)
(1) 시력정도 : 실명근접시력
- 과제수행수준 : 시력에 의존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다른 잔존감각에 의존해야 한다.
(2) 시력정도 : 맹
- 과제수행수준 : 시력이 전혀 없다. 오로지 다른 잔존 감각에 의존해야 한다.
3) 교육과 재활(박순희, 2005)
1. 분류 : 완전실명(totally blind, 전맹이라고도 함)
-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
2. 분류 : 광각(light perception)
- 암실에서 광선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3. 분류 : 수동(hand movement)
-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
4. 분류 : 지수(finger counting)
- 자기 앞 1m 전방에서 손가락 수를 셀 수 있는 상태
5. 분류 : 저시력(low vision)
- 일반 활자를 읽지 못할 수도 있으나 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한계는 일정치 않으나 다각적으로 변화를 발견 못하는 시력감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