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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인원선별 |
| 상지상 | 상지중 | 상지하 | 중지상 | 중지중 | 중지하 | 하지상 | 하지중 | 하지하 |
문선무선치선예선서선 | 9696486060 | 11111 | 22122 | 33222 | 66455 | 7272324040 | 66455 | 33222 | 22122 | 11111 |
1부9방표
(단위 : 명)
등급인원선별 |
| 상지상 | 상지중 | 상지하 | 중지상 | 중지중 | 중지하 | 하지상 | 하지중 | 하지하 |
문선무선치선예선서선 | 7272364545 | 11111 | 22111 | 22122 | 55344 | 5252242929 | 55344 | 22122 | 22111 | 11111 |
여기에, 대사도(大司徒)는 6향과 6수의 고장(告狀)을 종합해서 처리하되 무릇 상등에 있는 자는 올리고 하지하등에 있는 자는 물리친다. 그 나머지는 상도 없고 벌도 없으며, 3년 만에 대비(大比)해서 잘한 자는 올린다.
올린다는 것은 올려서 거자(擧子)로 삼는 것인데, 상등에 있는 자는 궐원이 있는 대로 보충해서 올린다(거자가 죽거나 혹 나이가 많거나, 혹 喪故를 당하면 궐원이 생김). 그 나머지는 3년 만에 대비하는데, 3년 동안 점수를 통산해서 그 중 잘한 자를 올려서 거자 정원에 보충한다. 아울러 과제(科制)에 밝혔다.
무릇 학도를 올리고 물리침은 방로에게 맡긴다. 선사는 고과해서 등을 분간하는 법이 없는데, 올린다는 것은 올려서 선사로 삼는다는 것이다.
월말마다 족사(族師)가 학도의 적을 받는다(文이 위에 있음). 연말이 되면 족사와 선사는 학도의 1년 동안 과업을 통틀어 고찰한 다음 부지런했음과 게을렀음을 구분해서 방로에게 올려 출척(黜陟)을 시행하는데, 향(鄕)에 경유하지 않는다. 선사에 궐원이 있으면 차례로 올려서 보충한다.
조례(皁隷)와 하천(下賤)은, 선(善)은 상주고 악(惡)은 벌해서, 권장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한다. 월말마다 족사(1천 100명)는 그 소속된 지역 내에 각 1명을 뽑아서, 그 선행(효ㆍ우ㆍ목ㆍ인 등)과 기력(技力 : 기예 및 용력)을 기록하고, 또 각각 1명을 가려서 그 과실(불효ㆍ不悌, 윗사람에게 항거하는 일, 다투고 싸움질하는 것)과 태만(놀고 먹는 것)한 것을 기록해서 방로에게 올리면 방로는 9취의 보장(報狀)을 종합해서 그 중에서 선한 자 3명을 뽑은 다음 본학에 이첩해서 그 상을 의논하도록 하고, 또 악한 자 3명도 뽑아, 본부에 이첩해서 벌을 시행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족사의 재결을 받는다. 사철 마지막 달 월말에는 방로(120명)가 그 방 안에 각 1명을 뽑아서 그 선행과 기력을 기록하고 또 1명을 잡아서 그 허물과 태만함을 기록한 다음, 향대부에게 올린다. 향대부는 9방(혹 12방인 것도 있음)의 보장을 종합해서 그 중에서 선한 자 3명을 뽑아, 본학에 이첩해서 그 상을 논의하도록 하고, 악한 자 3명도 뽑아 본부에 이첩해서 벌을 시행하도록 한다. 그 나머지는 방로의 재결에 의한다.
연말마다 향대부는 그 향 안에 각기 3명을 뽑아 그 선행과 기력을 기록하고, 또 각기 1명을 가려서 그 악행(惡行)과 태만함을 기록해서 사도(司徒)에게 올리고, 사도는 6향ㆍ6수의 보장을 종합해서 그 중 선한 자 3명을 뽑아 태학에 이첩해서 그 상을 논의하도록 한다. 그 중 악한 자 3명을 뽑아 사구(司寇)에게 이첩해서 그 벌을 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향대부의 재결에 의한다.
무릇 족사의 보장은 반드시 선사 3~4명이 이름을 열기(列記)하고 모두 가자(可字)를 쓴 다음이라야 방로에게 올릴 수 있다.
무릇 방로의 보장은 반드시 족사 9명이 그 이름을 열기하고 모두 가자를 쓴 다음이라야 향대부에게 올릴 수 있다.
무릇 향대부의 보장은 반드시 방로 9명이 그 이름을 열기하고 가자를 쓴 다음이라야 사도에게 올릴 수 있다.
6학에서 시행하는 상은 쌀 1두(斗)를 넘지 못하며, 벌은 태(笞) 9도(度)를 넘지 못한다. 태학에서 시행하는 상은 혹 천거해서 선사(選士)로 삼으며, 혹은 아뢰어서 그 택부(宅賦)를 면제하며, 사구가 시행하는 벌은 혹 도류(徒流)에서부터 죽이기까지 하며 혹 멀리 쫓아서 변경에 살도록 하기도 한다. 기술이 있는 자는 공조(工曹)로 이첩하고 용력이 있는 자는 군문(軍門)으로 보낸다.
생각건대, 향ㆍ당ㆍ주ㆍ여(鄕黨州閭)의 제도가 바르지 못하면 3물(物)의 가르침과 9부(賦)의 율도 모두 그 분수(分數)를 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향ㆍ수를 표준으로 해서 가르치는 법을 정하였다. 그리고 지금 왕성은 5부인데, 이것을 갑자기 고쳐서 향ㆍ수 제도로 만들 수가 없으니 마땅히 이 49방을 많은 것은 줄이고 적은 것은 보태어서 60방으로 만들어, 이것을 5부에다 갈라 붙인다면 1부가 12방씩을 맡게 된다. 이에 이 12방에다 5선(選)의 정원을 배정하는데, 혹 많았던 곳과 혹 적었던 곳을 절충하여 고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아울러 윗글에 대조해서 그 조례를 세운다면, 이에 가르침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군ㆍ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법은 서울과 비교하면 간략하다. 또한 100가(家)는 1취(聚)가 되고, 9취는 1방(坊)이 되는데, 1방마다 교장(敎長) 3명을 세운다. 군ㆍ현에 백성이 거주하는 법도 가옥을 9등으로 분간하고, 9등 외에는 그 제도를 보태거나 줄이지 못한다. 9등 가옥이 1취에 섞여 살므로, 같은 등을 같은 구(區)로 하는 경성(京城)과 같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옥택(屋宅)의 크고 작음은 논하지 말고, 매양 100가를 1취로, 9취를 1방으로 한다. 그런데 경성에는 1방에 선사가 30명이지만 군ㆍ현에는 1방에 교장 3명을 세울 뿐이니, 경성과 비례할 수는 없다. 또 교장 3명도 반드시 다 선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선사의 원수(員數)는 그 지방의 문ㆍ무와 예업의 우열[華陋]을 기준할 뿐이고, 1방에 3명으로 항률(恒率)을 삼아서는 안 된다. 훌륭한 인재가 많은 군에는 1방에 3명이라도 많은 것이 아니며, 풍속이 보잘것없는 현에는 비록 9방에 3명이라도 적은 것이 아니다. 하물며 군ㆍ현의 사(士)에는 예선과 서선이 없으니 그 정원이 적음도 의심할 것이 없다.
교장 1명마다 학도 40명을 거느린다. 그 법을 읽고 학업을 가르치며, 성적을 고과해서 승진ㆍ파출(罷黜)하는 법은 아울러 향ㆍ수(鄕遂)에 시행하는 제도를 참조해서 행한다. 교장이 거느리는 학도의 수가 향ㆍ수에 시행하는 제도보다 갑절인 것은, 교장 정원이 본래 적은 까닭으로 학도를 많이 거느리게 한 것이다. 족사는 월말에 내는 보장(報狀)이 있고, 방로는 사시(四時) 끝달의 보장이 있으며, 군수와 현령은 연말의 보장이 있는데, 포정사에 올려서 사도(司徒)에게 전달한다.
군수와 현령은 향대부와 같다. 승진ㆍ파출하고, 보충ㆍ교체하는 법은 아울러 과제에 밝히려 한다. 그 맹례(甿隷) 하천에 대해서 상ㆍ벌하는 법은 아울러 향ㆍ수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참조해서 행한다. 군ㆍ현에서, 법을 익히는 것은 향ㆍ수에 비해서 더욱 엄밀히 함이 마땅하다.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鄕約)》 같은 것을 농한기에 강독 교습함이 마땅하고, 이는 모두 향교에서 주관한다.
생각건대, 효자ㆍ열녀를 정포(旌襃)하는 법은 나라의 큰 정사이다. 그러나 인(仁)에도 또한 향방이 있으니, 향방을 모르고서 그 인을 구하면 적중하는 것이 적다. 부모의 병에 자식이 손가락을 끊고 다리 살을 깎는 것은 비록 지성에서 나왔다 하겠지만 순(舜)과 증삼(曾參)은 행하지 않은 것이며, 주공(周公)과 공자도 권하지 않았으니, 성인에게 질정하던 경우와는 마침내 간격이 있다. 하물며 얼음 속에서 잉어가 뛰어나오고, 추운 날씨에 꿩이 날아들었다는 기이한 상서를, 집에는 행장에 갖추고 마을에는 비석을 세웠더라도 진실로 털끝만한 거짓말이라도 그 사이에 섞여 있다면, 그 선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과악(過惡)한 데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열녀가 정절을 지켜서 개가하지 않다가 도적을 만나서 순사(殉死)한 자는 법에 정표(旌表)함이 당연하지만, 만약 지아비가 죽은 후에 까닭없이 칼로 목숨을 끊거나, 간수나 비상을 먹고 자결(自決)하는 것은 의리에 비추어 마땅하지 않다. 하물며 편협한 성품이 과부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다가 말 한 마디가 마음에 걸리게 되면 발끈해서 죽음을 결단하는 자도 매우 많으니 이와 같은 무리를 어찌 다 포상하겠는가? 나는 이런 뜻으로 만민에게 바삐 포고해서 지성으로 인(仁)을 구하는 자에게 그 문호를 알게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8형(刑)으로서 만민을 규찰하는 것은 전해가며 묻고 깊이 강구해서, 다시 율례(律例)를 정함이 마땅하다.
강고(康誥 : 《서경》의 편명)에 이르기를 “원악(元惡)은 사람들이 크게 미워하는 것이다. 하물며 불효와 불우(不友)이겠는가? 자식이 그 아비 일에 공순히 따르지 않아서 아비의 마을을 크게 상하게 하면, 그 아비도 능히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이에 그 자식을 미워하게 된다. 아우도 그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 형에게 공순하지 않으면, 형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의 고달프던 일은 생각지 않고 아우와 크게 불우(不友)하게 되는데, 오직 이와 같으면 우리 정사하는 사람에게 죄를 당할 뿐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준 민이(民彝 : 사람이 늘 지켜야 할 道)도 크게 어지러워진다. 이러므로 바삐 문왕(文王)께서 만든 그 벌에 따라서 이에 형(刑)을 용사(容赦)함이 없도록 한다.” 하였다.《효경(孝經)》에 이르기를 “5형(刑)에 해당하는 죄가 3천이지만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 하였다.
《대명률(大明律)》에는, “무릇 자손으로서 조부모(祖父母)와 부모의 가르침을 어기거나 봉양하는 도리에 모자람이 있는 자는 장(杖) 100이다.” 하였다(교령을 좇을 만한 데도 고의로 어기며, 家道가 봉양할 만한 데도 고의로 모자라게 한 자는 조부모와 부모의 親告를 기다렸다가 이에 죄를 줌).
살피건대, 《대명률》 구매(敺罵) 조에, “자손이 조부모 및 부형과 존장(尊長)을 구매(구타하고 폭언함)한 짓에 대한 율(律)이 있는데 그 범정(犯情)에 따라서 각각 차등이 있다.” 하였으나 대사도(大司徒) 조에 이른바, 불효ㆍ불우ㆍ불목(不睦)ㆍ불인(不婣) 등의 죄는 그 명목마저 열거한 데가 없다. 대개 진ㆍ한(秦漢) 이래의 제도는 잡패(雜覇)로 세운 법이었다. 그래서 시골의 8형(八刑) 옛 조목(條目)을 다시 강명(講明)하지 않은 채로 지금에 이르렀던 것이다.
불효ㆍ불우는 그 죄가 지극히 무거워서, 한번이라도 이 죄명을 쓰게 되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명률》에는 다만 교령에 어김이 있고 봉양하는 도리에 모자람이 있다는 것으로써 아주 가볍게 조문을 세워서 그 율을 장 100으로 했을 뿐이니 또한 왕자의 인후(仁厚)한 뜻을 그 속에 붙인 것이다. 그러나 포용한 것이 너무 지나치니 백성의 뜻이 방자해져서, 불효ㆍ부제한 자가 마을에 가득해도 사람이 미워할 줄을 모르게 되고 감사(監司)와 어사(御史)가 가끔 징치(懲治)하고자 해도, 또한 모략으로 서로 모함해서 잘못 걸려드는 자가 많아질까 염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버려두어 불효ㆍ부제한 자가 그 사이에서 마음 편히 살고 있다.
백성들은 그 악한 짓을 하고도 무사함을 보고는 전해가며 서로 본떠서 드디어 같은 풍습이 되었다. 형벌하자면 이루 다 벌할 수 없게 되니, 태평스럽게 서로 익숙해져서 죄를 짓고도 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또 불효라는 지목은 백성들도 부끄러운 것인 줄을 알아서 범하는 자가 적지만 불우와 불목에 이르러서는 비록 사대부의 집안(衣冠之族)이라도 예삿일로 보아서, 범하는 자가 매우 많다.
내가 기사(己巳)ㆍ갑술(甲戌)년에 직접 본 일로서, 농사가 대흉(大凶)이 되니 민간 풍속이 더욱 각박해져서 그 아우는 온 집이 굶어죽었으나 그 형은 전지를 사고 집을 증축(增築)한 자가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형제간에 각박한 것이 이미 저와 같은데 나라에 변고라도 있게 되면 어찌 윗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해서 죽음을 바치겠는가? 나는 지금의 첫째가는 급무는 백성에게 효제(孝弟)를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로 백성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먼저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미 부(富)한 다음에 가르친다.”는 것이며, 형법으로서 백성을 교화시킨다는 것은 말단(末端)의 방법이다. 그러나 8형(刑)의 조목을 깊이 강론하고 자세히 베풀어서 백성에게 어김없게 함이 마땅하며, 다만 장 100으로써 결단함은 불가하다.
준수한 동몽(童蒙) 60명을 6부(部)와 6수(遂)에 선발한 다음, 10명씩을 본학(本學)에 예속시켜 교관의 가르침을 받도록 한다.
6부는 공 120방(坊)이니 2방에서 동자 1명을 뽑는 것이다. 나이 8세에서 15세까지가 그 선발에 참여한다. 만약 타고난 재주가 뛰어난 자는 8세를 기다리지 않으며, 일찍 관례(冠禮)해서 성인(成人)이 된 자는 15세가 못되어도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모름지기 동자를 선발하는 데에는 재기(才氣)가 뛰어난 자만이 이 선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혹 함부로 참여한 자는 수시로 낙천(落薦)시킨다.
매월 3정일(丁日)에, 본학에 모아놓고 교관이 강(講)을 받는데, 글씨를 시험하고 제술(製述)을 시험해서 차례를 매기며, 사시 끝달 마지막에는 본학 교수가 강을 받는데, 글씨를 시험하고 제술을 시험해서 차례를 매긴다. 매년 연말에는 교수와 교관이 1년 동안 고과한 것을 종합해서 9등으로 정한다.
상지상과 하지하가 각 1명, 상지중과 하지중이 각 2명, 상지하와 하지상이 각 3명, 중지상과 중지하가 각 6명, 중지중이 36명이다. 무릇 상등에 있는 자는 면제해서 내어보내는데, 나이가 차면 바로 선사로 올리며, 무릇 하등에 있는 자는 낙제시켜 내어보내서 사사로 학습에 힘쓰도록 한다. 무릇 중등에 있는 자는 또 다음해 학업을 고과한다. 해마다 새로 보충하는 자는 12명이다.
동자의 학업은 육서(六書)에 전력하는 것을 주로 하고, 곁들이는 것으로는 《유의(幼儀)》ㆍ《이아(爾雅)》ㆍ《설문(說文)》ㆍ《옥편(玉篇)》ㆍ《급취편(急就篇)》을 1과(科)로 하고(《설문》은 徐鉉의 《長箋》을 이용함이 마땅하다), 곡례(曲禮)ㆍ소의(少儀)ㆍ옥조(玉藻)ㆍ내칙(內則) 및 주자의 《소학(小學)》을 1과로 하며, 《논어》ㆍ《맹자》ㆍ《중용(中庸)》ㆍ《대학(大學)》을 1과로 한다. 이리하여 한 경서를 시강해서 그 지취(志趣)를 상고하고(반드시 背誦하도록 하지 않는다), 글씨 100자를 시험해서 육서 배운 것을 고찰하며(偏ㆍ房ㆍ點ㆍ劃을 살핌이 마땅함), 사언(四言)을 국풍(國風)ㆍ소아(小雅)같이 짓게 하거나 혹은 경의(經義)와 사론(史論)을 짓도록 해서 시험하는데 60자를 넘지 않도록 하여서, 글 짓는 재주를 고찰한다. 모두 과목을 갈라 가르쳐서 간략하게 함이 마땅하다.
[주D-001]원점(圓點) : 조선조 성균관(成均館) 유생의 출ㆍ결석을 알기 위해서 식당지기가 식당에 출입하는 유생의 성명 밑에다 점을 찍는 것을 말함.
[주D-002]하제(下劑) : 낮은 등의 역법(役法). 제(劑)는 인역(人役)을 기록하는 장부. 인민의 많고 적음으로써 그 역을 오르내리는 것임.
[주D-003]4달(四達) : 백성을 다스리는 4항목의 대사로서 남녀의 많고 적음, 6축(畜)과 수레ㆍ가색(稼穡)ㆍ경요(更徭)ㆍ기고(旗鼓)ㆍ병혁(兵革)을 이름.
[주D-004]단망(單望) : 이조(吏曹)와 병조에서 관원의 후보자를 선정해서 임금에게 재가를 계청할 때에 으레 세 사람의 명단을 올리는데 이것을 삼망(三望)이라고 하며,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명단만 올리기도 하는데 이것을 단망이라 한다.
[주D-005]파산(罷散) :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하게 있는 사람.
[주D-006]시임(時任)ㆍ원임(原任) : 시임은 현재 그 관직에 있는 사람, 원임은 일찍이 그 관직에 있었던 사람을 이름.
[주D-007]도(堵) : 거처(居處)를 말함. 안도(安堵)는 거처를 편하게 여긴다는 말임.
[주D-008]《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鄕約)》 : 송(宋)나라의 여대균(呂大鈞)이 제정한, 1향(鄕) 사람이 함께 준수할 규약. 여씨가 처음 제정한 향약은 “덕업(德業)을 서로 권한다. 과실을 서로 간[規]한다. 예속으로 서로 사귄다. 환란을 서로 구휼한다.”는 네 가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