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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대표자 급여 |
인정 |
필요경비 불가(개인은 독립된 객체가 아니므로 ,급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봄) |
고정자산 처분손익 |
인정 |
사업소득불포함(일부는 양도소득임) |
기부금 |
법정기부금 한도 50%, 지정기부금 10% |
법정기부금100%, 지정기부금 30%(종교단체는 10% 이내) |
자금의 인출 |
불가능 |
가능 |
이자와 배당수익 |
인정(익금 산입) |
총수입금액 불산입(이자, 배당소득세로 과세함) |
유가증권처분손익 |
인정 |
불산입 |
대손충당금 설정 |
대여금도 가능(매출채권 포함) |
대여금 제외 |
3. (연습문제)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구하시오.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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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분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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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표자 급여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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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토지 처분이익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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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사업관련 자산수증이익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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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용 자산의 소실로 인한 보험차익 |
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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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을 구할 때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급여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처분이익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다. 결손금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된다. 보험차익은 총수입에 포함되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사업소득을 구하는 세무조정의 순서로는
당기순이익+필요경비 불산입(대표자급여)-총수입금액 불산입(토지처분이익)-총수입금액불산입(결손보전 자산수증이익)=100,000,000+20,000,000-5,000,000-4,000,000=111,000,000원
다른 항목이 추가로 나오면 사업소득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소득이 증가하면 +로, 과세소득이 감소하면-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