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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사 항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연간 총급여액이 1,020만원 미만자는 작성 안함) | |||
소득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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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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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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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공 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등본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 장애인등록증사본, | |
입력할 항목 |
선택 또는 입력 |
항목별요약설명및 공제요건 |
배우자 공제 |
예 , 아니요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맞벌이부부는 아니요로 표시요망^^) ( 연간월급여액이 700만원미만 이신분이 소득금액이100만원 미만입니다. ) |
부양가족공제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자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 |
직계존속 |
명 |
남자 : 만 60세 이상 (1944.12.31이전 출생) 여자 : 만 55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 |
자 녀 |
명 |
자녀와 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 (1984.01.01 이후출생) |
형제자매 |
명 |
형제자매로서 만20세 이하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 |
※ 부양가족공제는 다른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 자녀 등은 기재하지 않음
추 가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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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 항목 |
선택 또는 입력 |
항목별요약설명및 공제요건 |
경로우대 공제 |
65~69세 ( 명)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65세 이상~ 만69세 이하 (1935.1.1~1939.12.31출생)인 경우 |
70세 ( 명)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934.12.31 이전 출생)인 경우 | |
장애인 공제 |
명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부녀자공제 |
예 , 아니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음) |
자녀양육비 |
명 |
만 6세 이하 (1998.01.01이후출생)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모든 여성 및 남성 근로자)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부양가족 중 암환자 등등) => 관련서류 장애인증명서(병원발급용)
연금보험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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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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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요약설명및 공제요건 |
연금보험료 불입액 |
원 |
국민연금법, 근로자 본인 부담액 전액 등 (직장국민연금만 해당함) |
특 별 공 제 (보험료)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보험회사 발급가능) | |
입력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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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요약설명및 공제요건 |
국민건강보험료 |
납입금액 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역보험료 해당 없음) |
고용보험료 |
납입금액 원 |
고용보험료 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기타보장성보험료 |
납입금액 원 |
보장성 보험일 것, 피보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일 것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보험 (연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납입금액 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특 별 공 제 ( 의 료 비 ) |
의료비영수증(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상호 의료비내용 의료대상자 단 하나라도 없는 경우 공제 불가능) 영수증 합계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3%미달인 경우 공제 불가능 | |
입력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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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요약설명및 공제요건 |
본인, 경로자, 장애인의료비 ① |
지출액 원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중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
①을 제외한 의료비② |
지출액 원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중 ①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공제대상 의료비총액 ( ① + ② ) |
지출액 원 |
의료비총액 (합 계) |
☞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특 별 공 제 ( 교 육 비 ) |
취학전아동이 학원수강을 하는 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 학원장 발급 | ||
입력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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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요약설명및 공제요건 | |
본 인 |
공납금 원 |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중 일정한도의 교육비 ◎ 다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일정한도의 교육비 ◎ 공제한도액 - 근로자 본인 : 전액(대학원교육비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 (연령 제한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 , 영유아 , 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 200만원 ② 초 , 중, 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③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④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 : 공제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애인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 |
취학전아동 |
인 원 |
명 | |
금 액 |
원 | ||
초,중,고등 |
인 원 |
명 | |
금 액 |
원 | ||
대 학 생 |
인 원 |
명 | |
금 액 |
원 | ||
장 애 인 |
인 원 |
명 | |
금 액 |
원 |
특 별 공 제 ( 주 택 자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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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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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요약설명및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공제 ① |
불입액 원 |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 (1주택소유자) 불입액의 40%공제 |
주택취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② |
원리금상환액 원 |
위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하여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 상환액등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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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
600만원 한도 |
이자상환액 원 |
2003.12.31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000만원 한도 |
이자상환액 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 ㉠ 사례에서 신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
특 별 공 제 ( 기 부 금 )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납입 영수증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 |
입력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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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요약설명및 공제요건 |
법정기부금 |
기부금액 원 |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국가, 사립학교의 시설비등에 기부한 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04.03.11까지 지 출 액 원 |
조특법 제76조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단 2004.03.11까지 지출분은 전액 소득공제) |
04.03.12이후 지 출 액 원 | ||
지정기부금 (10%) |
기부금액 원 |
종교 자선 복지 공인성 기부금 |
특 별 공 제 ( 혼인,장례,이사비 ) |
혼인 (주민등록등본) 장례 (호적등본) 이사비 (주택매매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 |
입력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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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요약설명및 공제요건 |
혼인여부 |
혼인횟수 회 |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의 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장례 거주자의 주소 이동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
장례여부 |
장례횟수 회 | |
이사여부 |
이사횟수 회 |
기 타 소 득 공 제 |
투자조합출자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
입력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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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요약설명및 공제요건 |
개인연금저축액 |
불입액 원 |
2000.12.31 이전 가입자의 개인연금 저축 불액금액의 40%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액 |
불입액 원 |
2001.01.01 이후 가입자의 연금저축 불입금액 전액 (240만원 한도) |
투자조합출자액 |
출자또는 투자액 원 |
2002.01.01 이후 출자 또는 투자액의 15% (소득금액의 50%한도) |
신용카드사용액 |
공제대상액 원 |
본인명의 신용,직불,선불카드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직불,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공제제외 사용금액 = 공제대상액 |
동 안내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필요해서 만들어본 자료 입니다.
필요하신분은 복사해서 쓰세요 ~
막상 글올리니까 조금 뻘쭘 ~ 하내여 ㅎㅎㅎ
연말정산 준비 잘 하셔서 납부하셨던 세금 환급받으세요 ^^
첫댓글 와~ 잘 만드셨네여... 저희 사무실은 무지 간단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이런데서.. 또 수준차이 느끼네.. ㅋㅋㅋㅋ
와~~~~ 대단하네염~!!
정말 잘 만드셨네요 혹시 MSN 있으시면 보내주심 안될까요?? koko0325@naver.com
호오...
우와~~ 진작 볼껄 ^^ 넘 잘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