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시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채택한 제약사는 해당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약받은 환자에게 약값 중 일정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대상 약제는 이달 기준 총 6품목으로, 솔리리스와 피레스파정이 추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약제와 환급방법 등을 안내했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환급형 RSA 약제 중 환급 대상에 오른 약제는 머크 얼비툭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이다. 여기에 이달 초 한독 솔리리스주와 일동제약 피레스파정이 추가됐다.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는 지난해 3월5일, 엑스탄디는 같은 해 11월 1일, 잴코리캡슐은 올해 5월1일 각각 RSA를 적용받았다. 솔리리스와 피레스파정은 각각 이달 1일과 3일 RSA 적용이 개시됐다.
이 약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들 중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한 경우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0분의 100 급여 환자들이 그 대상.
RSA 대상 함량 이외에 다른 함량이 등재돼 사용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이 된다.
다만, 계약 특성상 환급율은 비공개로, 전액본인부담 환자들은 각 업체 100분의 100 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얼비툭스주의 경우 대한암협회, 엑스탄디연질캡슐은 한국혈액암협회에서 각각 환급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한편 이를 처방 또는 조제한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U항(건보 100분의 100)' 유형으로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