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7년(1425)에 박연이 구하던 ①문헌통고(文獻通考)·②진씨악서(陳氏樂書)·③두씨통전(杜氏通典)·④주례악서(周禮樂書)에 대한 기록
1. 문헌통고(文獻通考)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5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와 함께 의논한 박연이 상서한 조건에 대해 아뢰다
두 가지 춤의 절차를 도설(圖說)에 상고하건대, 정(旌)이 한 개, 둑(纛)이 한 개, 휘(麾)가 둘로서 모두 일무(佾舞)를 추는 앞에 있어서, 춤추는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하기를 마치 군중의 군사들이 그 기(旗)와 휘(麾)를 바라보고 앉고 서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는 절차를 삼는 것과 같이할 것이온데, 이제 두 춤의 의식은 휘(麾)가 춤추는 사람의 뒤에 있어서 춤추는 사람은 이것을 볼 방법이 없으니, 악도(樂圖)에 의거하여 고쳐서 베풀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또 두 춤이 반드시 각기 의장(儀仗)이 있어야만 춤을 따라 인도할 것이온데, 지금은 다만 한 벌만 있어서 두 춤이 함께 사용하는 까닭으로, 춤추는 사람은 나오고 들어감이 있는데도 의장(儀仗)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문무(文舞)에 들어가면 재랑(齋郞)이 이를 잡고, 무무(武舞)에 들어가면 무공(武工)이 이를 잡게 되니 진실로 불편하오니, 두 벌을 갖추어서 각기 그 춤을 인도하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일무(佾舞)를 추는 자리는 반드시 헌현(軒懸)의 자리를 다시 살핀 후에 또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해 보면, 「당(唐)·송(宋)의 제도는 둑(纛)을 잡은 두 사람은 문무(文舞)를 인도하고, 정(旌)을 잡은 두 사람은 무무(武舞)를 인도한다.」 하였사오니, 옛 제도에 의거하여 정(旌)과 둑(纛)을 각각 두 개씩 만들어서, 문무(文舞)와 무무(武舞)가 들어갈 때에 각기 따로 앞에서 인도하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하였고,
2. 진씨악서(陳氏樂書)·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7월 29일 정묘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종거의 장식 문제에 대해 박연 등이 헌의하다
악학 제조(樂學提調) 유사눌(柳思訥)이 상언(上言)하기를, "이제 《조회악편(朝會樂編)》을 상고하온즉, ‘종거(鍾簴)에 임우(林宇)로 장식한다.’ 하였고, 《대성악보(大晟樂譜)》에 이르기를, ‘종거(鍾簴)에는 나물(臝物) 등속으로 장식한다.’ 하였으며 《주례(周禮)》대사악(大司樂)육악주(六樂註)에 이르기를, ‘나물(臝物)이란 개구리[蛙]·지렁이[蠙] 등속이니, 우물(羽物)144) 에 비하여 굼뜨고 느리기 때문이다. ’고 하였으며, 《고공기(考工記)》에 이르기를, ‘자인(梓人)145) 이 순거(筍簴)를 만듦에 있어 입술[唇]이 두텁고 입[口]을 덮으며, 눈[目]이 튀어나오고 귀[耳]가 짧으며, 가슴[胸]이 크고 뒤[後]가 작으며, 몸은 크고 목[脰]이 짧으며, 그 소리가 커서 널리 퍼져야만 종(鍾)을 장식하는 데 마땅하다.’ 하였고, 본조에서 일찍이 악기를 만드는 데도 또한 이 제도를 모방하였으니, 그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봉상 소윤(奉常少尹) 박연(朴堧)이 헌의(獻議)하기를, "《대성악보(大晟樂譜)》에 종거(鍾簴)를 논한 말에 비록 개구리와 지렁이 등속을 말하였사오나, 도면에는 범[虎]을 그렸고, 또 《진씨악서(陳氏樂書)》 안에 아부(雅部)의 종거(鍾簴) 장식에도 범을 그렸고, 속부(俗部)의 종거 장식에는 사자를 그렸으며, 조회 악기(朝會樂器)는 제악(祭樂)의 예와는 다르오니 한결같이 《진씨악서》에 의하여 하소서." 하니, 박연의 현의에 따랐다.
3. 두씨통전(杜氏通典)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0일 병술 6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태종과 원경 왕태후의 상장 의궤를, 고제를 상고 보충하여 기록해 두도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은 바 태종 공정 대왕(恭定大王)과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의 상장 의궤(喪葬儀軌)는 창졸간에 된 것으로 꽤 미진한 절목이 많사옵기로, 이제 고제를 상고하여 의궤의 끝에 기록하여 후고(後考)에 빙거를 삼게 하고자 합니다.~~~~~~
1.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칙사가 모든 왕에게 천자의 책명(策命)을 주는 의절(儀節)은, ‘사자와 그 부사(副使)는 모두 공복을 입고, 상주(喪主) 이하의 내외 제신은 최복을 갖춘다.’ 하였삽고, 《문헌통고》의 황후의 시호를 태묘(太廟)에 고하는 의절에 이르기를, ‘태위(太尉)가 자리에 나아가서 두번 절하고 신위 앞으로 나아가 홀(笏)을 〈띠에〉 꽂고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전드리고 나서 홀을 잡고 두 번 절한다.’ 하였사오며, 시책보(謚冊寶)를 영좌(靈座) 앞에 올리는 의절에는 이르기를, ‘책보(冊寶)를 올리는 태부(太傅) 등의 관원은 상복(常服)으로 흑대를 띤다. ~~~~’
4. 주례악서(周禮樂書)
주례악서(周禮樂書)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