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뿐만 아니라 기간 갱신형의 ‘전체 성인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즉각 철폐하고 향후 접종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자율에 맡겨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백신 비접종 그룹 중 자연면역자의 면역력이 백신 접종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자(화이자 2회 접종)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 natural immunity)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는 이스라엘에서 수행되어 올해 8월 25일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우수하다는 결과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최춘식 의원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을 제공하는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연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접종하라고 종용부터 하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자연면역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부작용 가능성만 있는 백신을 이중삼중 억지로 맞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이 전부 다 100% 백신을 접종해도 PCR검사를 계속 지속하는 한 확진자는 끊임없이 나올텐데, 대체 언제까지 나라 경제를 망치고 국민 인권을 무시하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패스를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정부는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키는 비윤리의 극치인 청소년 방역패스뿐만 아니라, 기간 갱신형의 전체 성인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즉각 철폐하고 백신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의 접종여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등 다수 의료계 인사들을 포함해 총 1023명이 코로나19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백신패스 정책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 위법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피고로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소송대리는 도태우·윤용진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 측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는 과도한 통제 대신에 먼저 무증상·경증 환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자연스런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환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정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비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백신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백신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