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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두박·주정박 등 폐기물 관리법 적용 “단미사료 분류 철저한 관리 불구 이중규제” 지적 ‘안전 축산물’ 이미지 실추 수출전선 악영향 사료 공급도 차질 우려…철회 촉구 한목소리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대두박, 주정박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대두박, 주정박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이를 수입·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유역 및 지방환경청장)에 신고(수입허가)토록 하고, 국내 유통·사용시에도 폐기물재활용사업등록, 운반차량의 등록 등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해야 된다. 정부는 관세법 제226조 관련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개정, 대두박, 주정박 등 ‘폐식용류 및 동·식물성 잔재물(폐기물)’로 분류되는 사료원료에 대해 이같이 하기로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타 산업분야(비료, 농약 등)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며 사료원료(폐식용유 및 동·식물성 잔재물)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사료업계는 물론 환경분야 전문가들도 이는 매우 잘못된 인식임을 지적하고 대두박 등 동·식물성잔재물은 폐기물이 아닌 중요한 사료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미 동·식물성잔재물 등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수 십 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사료원료로서 생산·관리·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두박 등 사료원료(동·식물성잔재물)의 국내 생산업체는 사료관리법에 의해 ‘사료제조업등록 및 사료성분등록’을 마치고 제품화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사용량의 85%인 수입산 사료원료(동·식물성잔재물)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일정한 성분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에 한해 ‘수입신고 및 성분등록’의 관리절차를 거쳐 수입·사용하고 있다. 이같이 해당품목은 국내·외적으로 제품화(사료화)하여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생산·유통되는 것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들 품목을 폐기물로 분류·관리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이 이런 대두박(동·식물성잔재물) 등은 사료관리법에 의해 단미사료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데다 성분등록, 수입신고 및 안전성 검정을 법제화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다 사료용 수입원료의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다 부패했거나 변질된 사료는 농식품부 용도변경 승인을 거쳐 폐기물업자에 처리를 의뢰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이들 품목에 대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안전성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이중규제임이 틀림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축산·사료산업의 중요한 생산자재로서 품질 및 안전성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사료를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한 내용 파악 없이 오로지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내 사료산업은 사료원료의 과다 및 공장시설 제한으로 곡류(옥수수, 소맥)를 제외한 기타 원료는 ‘당일통관’, ‘당일사용’하는 실정으로 연간 가늠하기 어려운 회수의 수입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수입신고를 포함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등에 따른 해당사료의 통관 예상 소요기간(약20일 내외)을 감안할 때 축산농가에 대한 배합사료의 안정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고 설령 월 또는 연간단위로 통합수입신고가 가능케 한다고 하더라도 사료업체의 경우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수 십 가지의 원료를 연중 가격에 따라 대체수입·사용하고 있어 수입신고 및 국내 유통관리 등 폐기물 관련규정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료관리법에 의거 생산제품(사료)의 HACCP 인증 등 ‘품질·안전성’을 담보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료업체가 폐기물 사용업체로 되는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사료와 축산물은 폐기물을 먹여 생산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국내 축산물의 기피현상이 일어나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에 심각한 경영위기 마저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범 축산업계와 정부의 축산물 수출산업화 추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대두박, 주정박 등 사료로 관리되는 품목은 축산·사료산업의 중요한 생산자재로서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사료관리법에 의해 사료로 관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폐기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모든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사항이다. |
(출처 © 축산신문) | |||||
첫댓글 탁상행정의 전형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