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IT장비 및 사무기기를 1년에서 3년간 리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는 단기리스이거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합니다.
1.2019년이전 손익계산서: 매출100-리스료(50)=당기순이익(50)
-리스료만 인식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음.
2.2019년1월1일이후 손익계산서: 매출100-리스료(50)-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60) =결손금(-10)
-2019년도부터 K-IFRS에 의한 리스회계처리준칙변경으로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시행하도록 변경됨.
3년간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난 다음 3년이후부터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없어지므로 당기순이익이 늘어남.
|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감사합니다
대차대조표에서 보면 사용권자산 증가 , 리스부채증가, 단 자본은 고정,
그러면 부채비율= 총부채/자본 이므로 부채만 늘고 자본은 늘어나지 않으니
부채비율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리스부채가 감가상각하고 없어지면 총부채가 감소되어 부채비율 감소됨.
따라서 회계기준 ifrs16적용으로 부채비율이 상승된 것이지. 실제는 변동이 없는것으로 봐야 함.
자산부채법으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