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는 힘들어도 생은 빛나야 하지 않겠는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있었다.
사회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이었다.
박영환(서구), 김대덕(북구) 두 분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이 일은 황신애 씨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신애 씨는 2015년 여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미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했다.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때문에 이용신청이 불가능했다.
2016년 12월,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을 시작하였다.
2017년 4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7월에 위헌제청을 결정하였다.
공개변론을 거쳐 2020년 12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전국의 공익변호사 그룹이 이끌어낸 쾌거였다.
황신애 씨는 2021년 6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본인의 말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한다.
자신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송해서 일인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65세 미만 장애인 중 장기요양서비스에서 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3만 명이나 된다.
오늘은 3만 명 중 두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영환 씨, 김대덕 씨뿐 아니라 황신애 씨도 함께하여 마음을 모아 주셨다.
이번 행정소송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에서 지원하고 있다.
얼마나 든든한지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김대덕 씨는 내년 초까지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만 65세 규정에 걸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쩌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장애는 힘들어도 생은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황신애 씨의 바람이다.
광주지방법원과 서구청, 북구청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박영환, 김대덕... 두 분도 자신의 꿈을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