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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한국평생교육협회입니다.
정규직전환을 축하드립니다.
★ 인턴과정 수료 후 정규직 전환자 : 취업지원금 지급 안내
1. 지급 방식 ①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 : 300만원 - 정규직전환 1개월 후 20%(60만원), 6개월 후 30%(90만원), 12개월 후 50%(150만원) 지급 ② 그 외 직종에 근무하는 자 : 180만원 - 정규직전환 1개월 후 20%(36만원), 6개월 후 30%(54만원), 12개월 후 50%(90만원) 지급 (단, 조기 정규직전환자가 당초 약정인턴기간내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① 다음서류를 서울서부고용센터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1.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첨부파일) 2. 재직증명서 1부 단, 제조 생산직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공장등록증 또는 작업현장이나 생산시설 사진 첨부) 3.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② 고용센터는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통해 적정한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 제출처 우편번호 : 121-74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5층 서울서부고용센터 취업지원팀 진로지도 (김은지 주무관) 전화 : 02-2077-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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