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7 - 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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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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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교육공무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직 종 | 채용예정 인원 | 근무 장소 | 담당 업무 |
전문상담사 | 1명 | 서울지방경찰청 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학교폭력 신고접수, 초기상담, 처리결과 분석, 유관기관 연계 등 |
가. 응시 자격
직 종 | 필수자격 조건 |
전문상담사 | ■ 아래 ① ~ ⑧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② 상담학, 심리학 관련 석사·박사(학과명에 ‘상담’ 또는‘심리’를 포함하는 학과) 학위 소지자(최종학력증명서 제출) ③ 청소년상담사 1, 2급(여성가족부) 소지자 ④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2급(보건복지부) 소지자 ⑤ 사회복지사 1급(보건복지부) 소지자 ⑥ 임상심리사 1, 2급(산업인력관리공단) 소지자 ⑦ 전문상담사 1, 2급(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소지자 ⑧ 상담심리사 1, 2급(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지자 |
아래 필수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등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라. 응시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며,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 성별 및 지역(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바. 남자인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소정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합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 및 업무능력 평가 시험
1차 서류심사 합격자만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차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소정의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상담내용 청취 및 문서 작성능력’ 업무능력 평가가 2차 시험에 포함됩니다.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2017.9.6.(수) ~ 2017.9.7.(목) | 1차 서류심사 | - | 2017.9.11.(월) 11:00 예정 |
2차 면접시험 | 2017.9.12.(화) | 2017.9.13.(수) 16:00 예정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와 2차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 안내는 대상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가. 접수 기간 및 시간 : 2017.9.6.(수)~9.7.(목) 09:00~18:00
나.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별관 4층 서울통합Wee센터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을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2) 우편접수 불가
라.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통합Wee센터 ☎ 02-3999-505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 제출부수 | 제출대상 및 세부내용 |
응시원서 | 1부(붙임양식) | 응시자 전원 |
자기소개서 | 1부(붙임양식) | 응시자 전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붙임양식) | 응시자 전원 |
최종학력증명서 | 1부 | 응시자 전원 ※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공증된 번역본 첨부 |
경력증명서 | 1부(붙임양식) |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경력인정 범위 : 공고일 기준으로 지역구분 없이 동일기관에서 응시직종과 동일직종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주15시간 이상)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제출 서류명 | 제출부수 | 제출대상 및 세부내용 |
자격증명서 사본 |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제출 |
병적증명서 | 1부 | 해당자(남자)에 한함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 제출부수 | 제출대상 및 세부내용 |
주민등록등본 | 1부 | 최종합격자 제출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1부(붙임양식) | 최종합격자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 1부 | 최종합격자 제출 |
★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함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서류심사 채점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준배수를 초과하여 합격 처리합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 및 업무능력 평가 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합니다.
2차 시험 평정점수 고득점자부터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합격자 추가 사유(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최종점수 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신분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나. 계약기간 : 2017.9.18.(월) ~ 정년 시까지(만60세)
다. 복무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라. 근무처 : 서울지방경찰청 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근무합니다.
마. 근로조건
주당 40시간 근무, 근무일 및 보수는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4조 2교대 근무[주(09시~18시)-야(18시~익일09시)-휴-휴]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집중되는 학기 중 탄력적 운영을 위해 변형교대 가능함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할 것
< 근무형태 예시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형태 | 주간 | 야간 | 휴무 | 휴무 | 주간 | 야간 | 휴무 |
시간* | 9~18시 | 18~익일9시 | - | - | 9~18시 | 18~익일9시 | - |
근무 | o | o | x | x | o | o | x |
바. 보수
2017년 월 기본급 : 월 1,787,670원
기본급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써 근무형태별로 수당 등의 종류가 달리 지급될 수 있으며,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입니다.
사. 신규 채용된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공고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반환청구서 및 반환용 우표를 첨부한 반환봉투 제출),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링크: http://www1.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119&bbsBean.bbsSeq=69599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