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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명동 <코아텔> 강제퇴거 경과 |
※ 임대차 당사자
- 임대인 : 황주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럭키아파트 106동 806호/ 010-5221-4305)
- 임차인 : 이성순 (서울 중구 남산동2가 27-5 명동코아텔 / 010-2390-3415)
■ 2008. 7. 23. 명동 <코아텔> 영업 개시.
※ 상가임대차계약 조건
- 권리금 2억 3천만 원
- 보증금 6천만 원 / 월차임 550만원 (부가세 별도)
- 현 임대료 630만원 (부가세 별도)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은 하지 않을 테니 오래 장사하라고 했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남편의 퇴직금과 대출로 기존 고시원을 인수해 마련.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계약 갱신 시점마다 임대료는 인상.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은 오르지 않았고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음.
■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그러나.
개정 상가법(2015.5.13.),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에 의해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권리금이 최초로 법에 명시됨. 본 법에 의하면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임대인에 둠.
영업기간 5년이 지나 현행 상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후속 임차상인과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임.
당시 <이성순법>이라 불리며 법의 개정을 환영했으나 명동 <코아텔>의 경우는 좀 달랐음. 불과 18일 정도를 남기고 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당시 임대인은 무리한 월세 조건을 내세워 양도양수를 방해함. 경기가 안 좋았던 당시, 워낙 높았던 기존 임대료에서 또 인상한 조건으로 양도양수를 시도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음.
■ 2015. 5. 31. 계약 만료 및 퇴거 명령.
■ 2015. 10. 22.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 2016. 8. 12 명도소송 2심 임차인 패소.
소송 진행 중, 여러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결렬.
*임대인 측 : 매년 월임대료 9% 인상 + 명도소송 기간 중의 지난 1년에 대한 월임대료 9% 인상 금액 포함. 계약 기간은, 임대인 측 직접사용 근거로 2018. 5. 31일 계약 종료 시점에 퇴거 요청으로 재계약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임차인 측 :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기존 월세가 높아 9% 인상은 부담.
( 2016. 7. 15일 변론 기일. )
-이후, 월임대료 7% 인상안이 조정안으로 나왔으나, 서로 입장 차이로 결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적자 구조의 영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임차인은 재계약 대신 퇴거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단, 입실자 대다수가 학생인 점을 감안해 겨울방학 때까지 3개월의 퇴실 기간을 달라며 수차례 만남 제안.
임대인 측, 만남과 대화는 없으며 및 10여일 만에 퇴거 요청.
■ 2016. 9. 2. 맘상모의 공식 대화 요청, 임대인 거절.
-임차인의 입장은 원만히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는 것,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중재 요청했으나 거절.
■ 2016. 9. 9.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첨부 2. | 투쟁 선언문 |
“저도 사람입니다!
명동 <코아텔>은 대화를 원합니다!”
이성순(명동 코아텔 대표, 맘상모 회원)
열심히 장사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대출로 마련한 고시원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고시원을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임대인은 “월세 인상은 안할테니까 오래오래 장사하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고시원을 인수받았습니다. 인근에 대학교가 위치한 탓에 입실자 대부분은 학생 분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을 다니는 딸이 있어서 보다 더 신경을 써가며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경기는 많이 침체되었지만, 열심히 장사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달이 월세 꼬박꼬박 내가며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보금자리를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고향 떠나 저희 고시원에 머무는 학생 분들이 잘 지내시는 것을 보며 보람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월세, 관리비 등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사를 한 지 2년이 지났을 즈음, 워낙 장기적인 불경기로 인해 저는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가게를 빼려했습니다. 당시 건물주의 동의도 구한 상황이었으나, 느닷없이 1층의 누수를 문제 삼아 계약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2년여에 걸쳐 누수를 잡으려고 온갖 공사를 다했지만 결국 문제는 외벽 방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죠. 내벽 방수 공사를 한 것도 모자라 건물주가 해야 할 건물 외벽 방수까지 임차인인 제가 했습니다. 이후 저는 또 다시 신규 임차인과 양도양수를 하고 가게를 빼려고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대인 황주하는 “다른 사람은 도둑놈 사기꾼 같다. 사장님만 오래오래 하시라.” 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또 처음 계약할 당시, 월세 인상은 안한다는 말은 잊었는지 갱신 시점마다 월세는 올랐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임대인의 말을 믿고 경기는 비록 어려웠으나, 다시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 장사할 생각에 임대인이 요구한 내벽 방수 공사와 함께, 고시원 내부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정말 임대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건물 내벽 방수 공사를 했고, 입실자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시설도 갖춘 것이죠.
바보같이 임대인의 말만 믿었습니다.
2015년, 오래오래 장사하라던 임대인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쓸 것이니 나가라고 하더니, 이젠 또 말 바꿔 사무실로 쓸 것이니 나가랍니다. 저는 단지 오래오래 장사하라던 임대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높은 월세에 늘 적자였지만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꾸역꾸역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에게 돌아온 것은 나가라는 말이었고, 생전 처음 법정에서 피고라는 이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조물주 위 건물주의 횡포, 법이 두차례나 바뀌었다는데도 여전했습니다.
명도소송 중, 여러 차례 조정안들이 오고갔으나 계속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법정에서 중재하는 내용들로 재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기존 월세가 높은 탓에 더 이상의 월세 인상은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미 지난 월세에 대해서까지 인상 금액으로 적용한다는 둥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이걸 받지 못하겠으면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꼬박 꼬박 월세 내며 몇 년을 나름 함께 지낸 사람입니다. 임대인에게는 가벼운 말들이었겠으나, 저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건물에 물이 샌다길래 공사를 하고, 오래 동안 장사하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믿은 탓에 양도양수도 포기하고 여러 시설들을 투자했습니다. 하도 주위에서 장사를 하다 쫓겨나는 일들이 많아서 임대인의 눈밖에날까 노심초사하며 지낸 지 수년입니다.
결국 조정안들이 모두 결렬되고,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3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그것마저도 거절했습니다. 당장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 큰 요구를 한 것입니까?
나의 삶터인 고시원을 잃는 것도 억울한데, 학생들에게 갑자기 나가라는 고시원 사장이 되라합니다.
근처에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방학 때까지만 기달려 달라했는데, 비우지 않으면 무조건 강제집행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 황주하는 돈을 주고 용역을 사서 강제로 제 가게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을 전부 끌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 손길 하나 닿지 않은 데가 없는 집기들을 전부 들어낸다고 합니다.
맘상모의 회원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가게들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하는 무섭고 치가 떨리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저는 제 가게가 집행을 당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임대인 황주하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 큰 요구를 한 것입니까? 너무 억울하지만 그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방학 때까지만 퇴실 기간을 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왜 대화하지 않습니까? 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까?
수많은 모욕적인 순간들마다, 꾹꾹 눌러담았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할 것입니다. 제 가게 앞에서 대화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똑똑히 말할 것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임차상인도 사람입니다. 임차상인이 건물에서 휙 치워도 되는 물건이나 쓰레기가 아닙니다.
싸워서 제 권리를 찾을 겁니다.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수차례 대화하자는 저의 외침을 무참히 묵살하고 당장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임대인 당신에게, 저는 오늘부로 투쟁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은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09.20.
첫댓글 세계 선진국들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복지문제는 제쳐 두고 , 건물 소유만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자본주의,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진정한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망치고, 인권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