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천동2 위드힐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99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3~27층 16개동 960세대 중 827세대(지구주민 특별분양 133세대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
공통 유의사항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6.8(금)입니다.(청약 신청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 팜플렛 배포 및 대전천동2 모델하우스 개관은 2012.6.8(금) 오전 10:00시부터입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대전천동2 모델하우스(대전시 동구 가양동 709)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85㎡이하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85㎡초과 분양주택”)이고,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 기본선택품목제(마이너스옵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4호)] • 입주예정시기는 2013년 6월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 85㎡이하 주택(국민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용 85㎡초과 주택(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20세 이상인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만20세 미만인자를 포함. 이하 공고문에서 같음)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동일세대 내 각기 다른 통장으로 전용 85㎡이하 및 전용 85㎡초과 주택을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1건만 택일하여 계약 가능하며, 동일세대 내 각기 다른 통장으로 85㎡초과 주택을 중복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모두 계약 가능합니다.(계약포기주택에 대한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85㎡초과는 적용 제외)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8)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고, 특히 본인의 공급구분별[노부모,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기타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기관추천(국가유공자포함) 및 전용85㎡ 초과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특별공급은 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신청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 당첨된 주택형별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
■ 주택형은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별․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전용면적(전용85㎡이하, 전용85㎡초과)에 따라 일반공급(제1․2․3순위) 청약홈페이지가 상이하므로 [전용85㎡이하 : 공사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전용85㎡초과(1․2․3순위):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재당첨제한 여부,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자격(제1‧2‧3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되고(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됨) 제1‧2순위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2년간 청약이 제한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동∙호수 배정방법 |
■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신청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구분 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 본 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안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별표2의2]의 규정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일정기간 동안(59㎡ ․ 84㎡형 당첨자는 3년, 118㎡형 당첨자는 1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나, 전용 85㎡초과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111호(2009.4.1)제6조에 의거 2013년 3월 31일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
공급규모 |
■ 아파트 3~27층 16개동 960세대 중 827세대(지구주민 특별분양 133세대 제외)
|
공급대상 |
주택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해당동 |
최고 층수 |
1층 배정 세대수 |
지구주민 |
금회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계약 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계 |
다자녀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
보훈 대상자 |
기타특별 | |||||||||||||||
국 민 주 택 등 |
059.9900A |
확장 |
59A |
59.99 |
22.8147 |
82.8047 |
2.9057 |
23.9044 |
109.6148 |
39 |
301 |
17-20 |
1 |
52 |
3 |
- |
- |
- |
- |
- |
- |
3 |
‘13.6 |
059.9900N |
비확장 |
59A-1 |
59.99 |
22.8147 |
82.8047 |
2.9057 |
23.9044 |
109.6148 |
39 |
301 |
17 |
1 |
14 |
3 |
- |
- |
- |
- |
- |
- |
3 | ||
084.9800A |
확장 |
84A |
84.98 |
26.0552 |
111.0352 |
4.1162 |
33.8622 |
149.0136 |
52 |
302~304,306,308, 309,314, 315 |
5-20 |
22 |
47 |
289 |
34 |
50 |
68 |
17 |
17 |
33 |
70 | ||
084.9800N |
비확장 |
84A-1 |
84.98 |
26.0552 |
111.0352 |
4.1162 |
33.8622 |
149.0136 |
52 |
309 |
19 |
1 |
15 |
4 |
- |
1 |
1 |
1 |
- |
- |
1 | ||
084.8600B |
확장 |
84B |
84.86 |
26.0185 |
110.8785 |
4.1104 |
33.8144 |
148.8033 |
52 |
310~313 |
26-27 |
5 |
2 |
210 |
22 |
34 |
43 |
11 |
11 |
21 |
68 | ||
084.9000C |
확장 |
84C |
84.90 |
26.0307 |
110.9307 |
4.1123 |
33.8304 |
148.8734 |
52 |
310~313 |
26-27 |
3 |
1 |
106 |
11 |
16 |
22 |
6 |
6 |
11 |
34 | ||
084.9900D |
확장 |
84D |
84.99 |
26.0583 |
111.0483 |
4.1167 |
33.8662 |
149.0312 |
52 |
310~313 |
26-27 |
3 |
- |
107 |
11 |
16 |
22 |
6 |
6 |
11 |
35 | ||
084.6100E |
확장 |
84E |
84.61 |
31.2216 |
115.8316 |
4.0983 |
33.7148 |
153.6447 |
55 |
305 |
3 |
2 |
- |
6 |
1 |
- |
1 |
1 |
1 |
- |
2 | ||
084.6200F |
확장 |
84F |
84.62 |
33.9016 |
118.5216 |
4.0988 |
33.7188 |
156.3392 |
56 |
307 |
3 |
4 |
- |
12 |
1 |
1 |
2 |
1 |
1 |
- |
6 | ||
118.5300A |
확장 |
118A |
118.53 |
29.0075 |
147.5375 |
5.7413 |
47.2310 |
200.5098 |
70 |
304,316 |
19-21 |
2 |
- |
60 |
2 |
- |
- |
1 |
- |
- |
57 | ||
민 영 주 택 | |||||||||||||||||||||||
118.5300N |
비확장 |
118A-1 |
118.53 |
29.0075 |
147.5375 |
5.7413 |
47.2310 |
200.5098 |
70 |
316 |
19 |
- |
1 |
17 |
1 |
- |
- |
- |
- |
- |
16 | ||
118.4300B |
확장 |
118B |
118.43 |
34.1322 |
152.5622 |
5.7364 |
47.1912 |
205.4898 |
72 |
302~304,306,308, 309,314, 315 |
6-21 |
- |
1 |
10 |
1 |
- |
- |
1 |
- |
- |
8 |
• 특별공급 청약접수결과에 따라 신청접수 미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그 확정물량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모델하우스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위 공급대상의 ‘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팜플렛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주택형 084.6100E(84E), 084.6200F(84F) 세대는 3층이하 세대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표기하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전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주거공용면적을 배분 후 단위평면이 같은 세대별로 재분배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형별 총 건설호수는 지구주민 계약호수 및 금회 공급세대수의 합계임
Ⅱ |
|
공급가격 |
|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타입 |
동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 ('12.12.20) |
잔금 (입주시)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059.9900A 059.9900N |
59A 59A-1 |
301 |
1층 |
149,000 |
17,000 |
60,000 |
17,000 |
55,000 |
2층 |
155,600 |
17,000 |
60,000 |
23,600 | ||||
3층 |
158,900 |
17,000 |
60,000 |
26,900 | ||||
4층 |
162,100 |
17,000 |
60,000 |
30,100 | ||||
5~최상층 |
163,800 |
17,000 |
60,000 |
31,800 | ||||
084.9800A |
84A |
302,303,314,315 |
1층 |
200,800 |
20,000 |
80,000 |
100,800 |
|
2층 |
209,600 |
20,000 |
80,000 |
109,600 |
| |||
3층 |
214,000 |
20,000 |
80,000 |
114,000 |
| |||
4층 |
218,400 |
20,000 |
80,000 |
118,400 |
| |||
5~최상층 |
220,600 |
20,000 |
80,000 |
120,600 |
| |||
304(3,4호라인),306 |
1층 |
200,800 |
20,000 |
80,000 |
100,800 |
| ||
2층 |
209,600 |
20,000 |
80,000 |
109,600 |
| |||
3층 |
214,000 |
20,000 |
80,000 |
114,000 |
| |||
4층 |
218,400 |
20,000 |
80,000 |
118,400 |
| |||
5~최상층 |
227,200 |
20,000 |
80,000 |
127,200 |
| |||
308 |
1층 |
202,800 |
20,000 |
80,000 |
102,800 |
| ||
2층 |
211,700 |
20,000 |
80,000 |
111,700 |
| |||
3층 |
216,100 |
20,000 |
80,000 |
116,100 |
| |||
4층 |
220,600 |
20,000 |
80,000 |
120,600 |
| |||
5~최상층 |
228,000 |
20,000 |
80,000 |
128,000 |
| |||
084.9800A 084.9800N |
84A 84A-1 |
309 |
1층 |
202,800 |
20,000 |
80,000 |
102,800 |
|
2층 |
211,700 |
20,000 |
80,000 |
111,700 |
| |||
3층 |
216,100 |
20,000 |
80,000 |
116,100 |
| |||
4층 |
220,600 |
20,000 |
80,000 |
120,600 |
| |||
5~7층 |
222,800 |
20,000 |
80,000 |
122,800 |
| |||
8~19층 |
228,000 |
20,000 |
80,000 |
128,000 |
| |||
084.8600B |
84B |
310(1호라인), 311,312,313 (각동 1,4호라인) |
1층 |
198,500 |
20,000 |
80,000 |
98,500 |
|
2층 |
207,200 |
20,000 |
80,000 |
107,200 |
| |||
3층 |
211,600 |
20,000 |
80,000 |
111,600 |
| |||
4층 |
215,900 |
20,000 |
80,000 |
115,900 |
| |||
5~최상층 |
218,100 |
20,000 |
80,000 |
118,100 |
| |||
310(4호라인) |
1층 |
198,500 |
20,000 |
80,000 |
98,500 |
| ||
2층 |
207,200 |
20,000 |
80,000 |
107,200 |
| |||
3층 |
211,600 |
20,000 |
80,000 |
111,600 |
| |||
4층 |
215,900 |
20,000 |
80,000 |
115,900 |
| |||
5~14층 |
218,100 |
20,000 |
80,000 |
118,100 |
| |||
15~최상층 |
224,700 |
20,000 |
80,000 |
124,700 |
| |||
084.9000C |
84C |
311,312,313 (각동 3호라인) |
1층 |
198,600 |
20,000 |
80,000 |
98,600 |
|
2층 |
207,300 |
20,000 |
80,000 |
107,300 |
| |||
3층 |
211,700 |
20,000 |
80,000 |
111,700 |
| |||
4층 |
216,000 |
20,000 |
80,000 |
116,000 |
| |||
5~최상층 |
218,200 |
20,000 |
80,000 |
118,200 |
| |||
310 (3호라인) |
1층 |
198,600 |
20,000 |
80,000 |
98,600 |
| ||
2층 |
207,300 |
20,000 |
80,000 |
107,300 |
| |||
3층 |
211,700 |
20,000 |
80,000 |
111,700 |
| |||
4층 |
216,000 |
20,000 |
80,000 |
116,000 |
| |||
5~14층 |
218,200 |
20,000 |
80,000 |
118,200 |
| |||
15~최상층 |
224,800 |
20,000 |
80,000 |
124,800 |
| |||
084.9900D |
84D |
310,311,312,313 (각동 2호라인) |
1층 |
198,800 |
20,000 |
80,000 |
98,800 |
|
2층 |
207,500 |
20,000 |
80,000 |
107,500 |
| |||
3층 |
211,900 |
20,000 |
80,000 |
111,900 |
| |||
4층 |
216,300 |
20,000 |
80,000 |
116,300 |
| |||
5~최상층 |
218,400 |
20,000 |
80,000 |
118,400 |
| |||
084.6100E |
84E |
305 |
1층 |
209,400 |
20,000 |
80,000 |
109,400 |
|
2층 |
218,600 |
20,000 |
80,000 |
118,600 |
| |||
3층 |
223,300 |
20,000 |
80,000 |
123,300 |
| |||
084.6200F |
84F |
307 |
1층 |
208,900 |
20,000 |
80,000 |
108,900 |
|
2층 |
218,100 |
20,000 |
80,000 |
118,100 |
| |||
3층 |
222,700 |
20,000 |
80,000 |
122,700 |
| |||
118.5300A |
118A |
304 (1호라인) |
1층 |
263,400 |
30,000 |
100,000 |
133,400 |
|
2층 |
275,000 |
30,000 |
100,000 |
145,000 |
| |||
3층 |
280,800 |
30,000 |
100,000 |
150,800 |
| |||
4층 |
286,600 |
30,000 |
100,000 |
156,600 |
| |||
5~최상층 |
292,400 |
30,000 |
100,000 |
162,400 |
| |||
304 (2호라인) |
1층 |
263,400 |
30,000 |
100,000 |
133,400 |
| ||
2층 |
275,000 |
30,000 |
100,000 |
145,000 |
| |||
3층 |
280,800 |
30,000 |
100,000 |
150,800 |
| |||
4층 |
286,600 |
30,000 |
100,000 |
156,600 |
| |||
5~최상층 |
295,300 |
30,000 |
100,000 |
165,300 |
| |||
118.5300A 118.5300N |
118A 118A-1 |
316 |
2층 |
275,000 |
30,000 |
100,000 |
145,000 |
|
3층 |
280,800 |
30,000 |
100,000 |
150,800 |
| |||
4층 |
286,600 |
30,000 |
100,000 |
156,600 |
| |||
5~최상층 |
289,500 |
30,000 |
100,000 |
159,500 |
| |||
118.4300B |
118B |
302,303,314,315 |
최상층 |
300,800 |
30,000 |
100,000 |
170,800 |
|
304, 306 |
최상층 |
309,800 |
30,000 |
100,000 |
179,800 |
| ||
308, 309 |
최상층 |
310,800 |
30,000 |
100,000 |
180,800 |
|
※ 중도금은 공사에서 대출 알선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까지 납부하는 대출이자는 공사에서 보전(중도금무이자 효과)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향․형․층․동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확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85㎡ 초과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59㎡형 주택의 융자금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변경)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이며, 입주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대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됨
•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할 중도금 대출이자(중도금 대출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전일까지)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체결 후 공사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협약은행과 별도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지정기간 중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사를 방문하여 공사가 부담한 대출이자를 차감하는 수정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대출이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최상층세대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85초과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됨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비확장 부분의 발코니 외부샤시는 기본으로 제공됨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별 |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가족실 | |||
059.9900A |
59A |
기본공사비(A) |
5,948 |
1,845 |
1,733 |
- |
1,269 |
1,101 |
- |
- |
확장공사비(B) |
10,274 |
3,211 |
3,621 |
- |
2,275 |
1,167 |
-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4,326 |
1,366 |
1,888 |
- |
1,006 |
66 |
- |
- | ||
084.9800A |
84A |
기본공사비(A) |
6,958 |
2,406 |
2,993 |
- |
1,559 |
- |
- |
- |
확장공사비(B) |
13,654 |
3,819 |
7,044 |
- |
2,791 |
- |
-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6,696 |
1,413 |
4,051 |
- |
1,232 |
- |
- |
- | ||
084.8600B |
84B |
기본공사비(A) |
5,198 |
2,380 |
- |
1,490 |
1,328 |
- |
- |
- |
확장공사비(B) |
8,894 |
3,478 |
1,101 |
1,833 |
2,482 |
- |
-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3,696 |
1,098 |
1,101 |
343 |
1,154 |
- |
- |
- | ||
084.9000C |
84C |
기본공사비(A) |
6,938 |
2,157 |
2,138 |
- |
1,352 |
1,291 |
- |
- |
확장공사비(B) |
12,386 |
3,315 |
4,721 |
- |
2,005 |
2,345 |
-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5,448 |
1,158 |
2,583 |
- |
653 |
1,054 |
- |
- | ||
084.9900D |
84D |
기본공사비(A) |
6,980 |
2,171 |
2,164 |
- |
1,354 |
1,291 |
- |
- |
확장공사비(B) |
12,305 |
3,296 |
4,721 |
- |
2,014 |
2,274 |
-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5,325 |
1,125 |
2,557 |
- |
660 |
983 |
- |
- | ||
084.6100E |
84E |
기본공사비(A) |
8,550 |
2,377 |
3,608 |
1,357 |
- |
1,208 |
- |
- |
확장공사비(B) |
12,734 |
3,541 |
5,489 |
1,985 |
- |
1,719 |
-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4,184 |
1,164 |
1,881 |
628 |
- |
511 |
- |
- | ||
084.6200F |
84F |
기본공사비(A) |
3,577 |
2,371 |
- |
- |
- |
1,206 |
- |
- |
확장공사비(B) |
5,190 |
3,517 |
- |
- |
- |
1,673 |
-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1,613 |
1,146 |
- |
- |
- |
467 |
- |
- | ||
118.5300A |
118A |
기본공사비(A) |
9,628 |
2,611 |
4,125 |
- |
1,406 |
1,486 |
- |
- |
확장공사비(B) |
15,673 |
4,029 |
7,353 |
- |
2,507 |
1,784 |
-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45 |
1,418 |
3,228 |
- |
1,101 |
298 |
- |
- | ||
118.4300B |
118B |
기본공사비(A) |
9,875 |
2,435 |
- |
1,681 |
1,447 |
1,480 |
1,319 |
1,513 |
확장공사비(B) |
17,918 |
3,346 |
1,701 |
2,708 |
3,088 |
3,123 |
1,545 |
2,407 | ||
계약자부담금액(B-A) |
8,043 |
911 |
1,701 |
1,027 |
1,641 |
1,643 |
226 |
894 |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계약자부담금액에서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방법 : 잔금 납부시
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85㎡이하 분양주택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관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으로 청약가능지역이 “도”단위로 확대됨)]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을 달리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예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시 거주자→그 외 충청남도), ②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신청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낙첨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는 다름)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신청 미달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관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으로 청약가능지역이 “도”단위로 확대됨)]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자
① 만20세 미만(1992.06.09 이후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시 거주자→그 외 충청남도), ②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신청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0 |
|
|
|
미성년 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 (3) |
5 |
3세대 이상 |
5 |
• 세대주(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 ||
무주택 기 간 (4) |
20 |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배점표의 평점요소별 해당사항을 체크하시고 해당 배점을 합산하여 기입 ※ 주민등록표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ㆍ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관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으로 청약가능지역이 “도”단위로 확대됨)]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 부적격 처리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함)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2011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4,248,619원 이하 |
4,719,368원 이하 |
4,929,228원 이하 |
5,269,533원 이하 |
5,609,838원 이하 |
5,950,143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5,098,343원 이하 |
5,663,242원 이하 |
5,915,074원 이하 |
6,323,440원 이하 |
6,731,806원 이하 |
7,140,172원 이하 |
-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21번 항목) 또는 20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2011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휴직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해당 소득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일수계산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 만큼 인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2>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공급물량을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그 외 충청남도) ③ 동일순위 동일거주지역내 경쟁이 있을 경우의 결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 동일 순위(1 ․ 2순위에 한함) 내 동일 거주지역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미성년 자녀수→추첨] |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2) 미성년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되고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해당)도 포함
- 임신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를 자녀수로 인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신청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관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으로 청약가능지역이 “도”단위로 확대됨)]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여부 포함)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만20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4>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를 인정하는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해당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2011년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4,248,619원 이하 |
4,719,368원 이하 |
4,929,228원 이하 |
5,269,533원 이하 |
5,609,838원 이하 |
5,950,143원 이하 |
-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21번 항목) 또는 20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2011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금액을 해당 소득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일수계산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자는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사실증명 함께 제출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시 거주자→그 외 충청남도) ②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신청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자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게 통보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이주대책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여부와 상관없음)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자,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미적용)
※ 추천기관 현황(예시) : 유공자 및 제대군인(대전지방보훈청), 장애인(해당 시∙도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 중소기업근로자(해당지방중소기업청),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장기복무군인(국방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단, 이주대책대상자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3항 및 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신청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관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으로 청약가능지역이 “도”단위로 확대됨)]에 거주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1세대 1주택 신청가능)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순위(1순위→3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그 외 충청남도)”, ③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④”추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 추첨함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
• 층별․동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를 구분하여 접수 받으며, 선 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에 미달된 주택형에 대하여 무순위 접수함(아래 “무순위 신청 접수 알림” 참조)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신청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1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표1>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3순위는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표1>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기간산정시 세대주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
2. 85㎡초과 분양주택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관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으로 청약가능지역이 “도”단위로 확대됨)]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려는 주택규모에 따른 거주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아래 표 참조)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단위 : 만원]
|
거주지역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기타시군) |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 ||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
700 |
400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함[이미 선택한 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예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가점제 개요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일반공급’ 내용 참조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신청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낙첨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는 다름)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 미달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관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으로 청약가능지역이 “도”단위로 확대됨)]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자
① 만20세 미만(1992.06.09~2012.6.8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려는 주택규모에 따른 거주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아래 표 참조)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단위 : 만원]
|
거주지역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기타시군) |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 ||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
700 |
400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함[이미 선택한 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다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시 거주자→그 외 충청남도), ② “85㎡이하 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신청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 미달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관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으로 청약가능지역이 “도”단위로 확대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 (세대주인 경우 20세 미만 포함)
(단, 순위별 청약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일반 공급 순위’표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주택 신청 가능
※ 2주택 이상 신청시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 85㎡초과 분양주택(민영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라 하더라도 2013년 3월 31일까지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배제되므로,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85㎡초과 분양주택 청약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에 미달한 주택형에 대하여 무순위 접수 받음
• 1, 2순위 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 1순위 신청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 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1주택자는 1순위 가점제 신청 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각 순위별로 다음 기준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1,2순위 신청자 : 주택형별로 가점제(50%) 및 추첨제(50%)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3순위 신청자 :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층별․동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를 구분하여 접수 받음
■ 신청순위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포함]에 속한 자
※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각 주택에 5점씩 감점 적용됨 |
• 해당주택형에 대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인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제한 | |
2순위 |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3순위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가점제 및 추첨제의 선택 청약은 불가능하며, 가점제에서 낙첨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해당되고, 가점제 대상자가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됨
※ 가점제 개요 및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가점제 관련사항’및‘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에(당첨사실) 대한 판단대상은 청약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모두 포함됨
■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 : 만원]
|
거주지역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기타시군) |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 ||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
700 |
400 |
■ 청약통장 변경요건 및 신청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전까지 신청가능한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청약가점제 관련사항
- 가점제란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함
-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3순위는 100% 추첨제)하며, 가점제에서 낙첨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해당됨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 및 청약가점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의 “부동산 ⇨ 청약 ⇨ 청약가이드 ⇨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내 가점 계산하기” 및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의“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 산정기준(총84점)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적용기준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① 무주택 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하단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소형 ․ 저가주택은 면적(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5천만원 이하), 소유주택의 수(1호 또는 1세대), 소유기간 (10년 이상 계속소유)에 모두 해당되어야 인정되며, 한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형 ․ 저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자의 무주택기간은 당해 주택을 소유한 때부터임 ※ 청약가점제 시행(2007. 9. 1.)전에 소형 ․ 저가주택이 처분된 경우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단, 만 30세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② 부양 가족수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이상 |
35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6. 8)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인터넷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부여함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
• 감점 산정기준
감점항목 |
감점점수 | ||
구 분 |
기 준 |
소유주택수 | |
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5 |
3호 또는 3세대 |
-10 | ||
…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10 |
3호 또는 3세대 |
-15 | ||
… |
…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순위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5점이 감점되며, 1주택을 초과할 때마다 5점씩 추가 감점됨
Ⅳ |
|
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APT인터넷청약→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나, 전용 85㎡초과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111호(2009.4.1) 제6조에 의거 2013년 3월 31일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함
■ 세대주(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확인)대상
- 전용 85㎡이하 주택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
- 전용 85㎡초과 주택 : 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와 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세대주인정기간 판정기준 |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 ․ 장애인에 한함) |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1층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첨자 중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1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당첨자) 본인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로서 1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신청방법 |
① 전용 85㎡이하 주택 및 전용 85㎡초과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모델하우스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② 전용 85㎡초과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일반공급) 신청일자에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인터넷신청하거나 청약통장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③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전용 85㎡이하 ․ 전용 85㎡초과 주택 공통적용사항
- 동 일세대 내 각기 다른 통장으로 전용 85㎡이하 및 전용 85㎡초과 주택을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1건만 택일하여 계약 가능하며, 동일세대 내 각기 다른 통장으로 85㎡초과 주택을 중복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모두 계약 가능함(계약포기주택에 대한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
- 동일한 통장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금회 공급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 및 동일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용 85㎡이하 주택
- 공통적용사항
1.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2.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단,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중복신청 불가)하나 모두 당첨권내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함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2.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1.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전용 85㎡초과 주택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2.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의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3.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일반공급
1.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으로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2. 동일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모두 계약가능하며 계약포기한 주택에 대한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함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낙첨된 자 중에서 선정함
■ 당첨자 선정 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 전용 85㎡초과 주택은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예비당첨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용 85㎡이하 주택은「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전용 85㎡초과 주택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는(0점 또는 추첨제 대상 청약자) 경우에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신청,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자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 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주택형별 예비당첨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Ⅴ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전용 85㎡ 이하 주택 |
특별 공급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포함) |
2012.6.15(금) (10:00 ~ 17:30) |
방문접수 (인터넷청약 불가) |
대전천동2 모델하우스 (대전시 동구 가양동 709)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신혼부부/생애최초 |
인터넷 청약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
일반 공급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 |
2012.6.18(월) ~ 19(화) (10:00 ~ 17:30) |
인터넷 청약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
•3순위 |
2012.6.20(수) (10:00 ~ 17:30) | ||||
전용 85㎡ 초과 주택 |
특별 공급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
2012.6.15(금) (10:00 ~ 17:30) |
방문접수 (인터넷청약 불가) |
대전천동2 모델하우스 (대전시 동구 가양동 709) |
일반 공급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 |
2012.6.18(월) (인터넷청약시간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분양상담실 방문접수불가)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 |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포함) 2순위 |
2012.6.19(화) (인터넷청약시간 08:00 ~ 17:30) | ||||
•3순위 |
2012.6.20(수) (인터넷청약시간 08:00 ~ 17:30) |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보유자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신청금 보유자 :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 |
■ 3순위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에 대하여는 별도 무순위 신청접수(아래 “무순위 신청 접수 알림” 참조)
|
신청시 유의사항 |
■ 전용 85㎡이하 및 전용 85㎡초과 주택 공통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 시작일을 입력하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8)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거주한 경우“당해지역(대전시)”,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남도)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시기 바람
- 분양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신청접수시(인터넷, 방문접수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시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방문접수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3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확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확인함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 (단, 전용 85㎡이하 주택의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와 전용 85㎡초과 주택의 다자녀가구 ․ 노부모특별공급은 방문신청 접수만 가능)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접수일에 우리 공사에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급 배정분 미달호수에 대하여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공급유형별(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3순위) 및 전용면적(전용85㎡이하 ․ 전용85㎡초과 주택)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 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해당 순위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전용면적에 따라 신청 장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Ⅴ.신청일정및장소’ 및 ‘Ⅵ.신청방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일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 참조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하여 전용 85㎡이하 주택은 150%, 전용 85㎡초과 주택은 12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특별공급 접수 마감(2012.6.15)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물량은 6.15(금)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임
- 신청대상자별 공급대상호수 접수 마감시 후순위 접수하지 않음
■ 전용 85㎡이하 주택 유의사항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모델하우스)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분에 한하여 방문 신청 가능함.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3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전용 85㎡초과 주택 유의사항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은 방문(모델하우스)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장애인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단, 3순위는 청약 신청금 계좌개설 은행) 창구신청접수 가능함(창구 신청시간 : 09:00~16:00)
- 위 신청접수시간 등 업무처리시간은 은행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자께서는 사전에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청약관련 업무 처리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무순위 신청 접수 알림
- 3순위 접수 후에도 미달세대가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접수함(3순위 접수 마감 후 당일 오후 9시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시예정)
• 신청장소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 불가자(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대전천동2 모델하우스) 가능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로 1인당 1개 주택형에 한해 청약가능(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중복청약 가능 : 특별 및 1‧3순위로 신청한 세대주 본인도 무순위로 신청가능하며, 세대 내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 등) 가능 • 중복계약 불가 : 세대 내 1호만 계약 가능(세대내 중복청약 가능하나, 세대 내 2호 이상 당첨되더라도 세대 내 1호만 계약 가능, 배우자 분리세대도 동일세대로 간주) • 신청일시 : 2012.06.21(목) 10:00~17:00 • 신청서류(방문접수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분증,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대리신청시 하단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제출 • 당첨자발표 : 2012.07.10(화) 14:00 이후 (공사홈페이지, 대전천동2 모델하우스) • 당첨자결정 : 특별 및 1‧3순위 당첨자 결정 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전산추첨 • 당첨자서류제출 : 2012.7.11(수)~13(금) 10:00~18:00 (대전천동2 모델하우스) • 계약일시 : 2012.07.18(수)~20(금) 10:00~16:00 • 계약장소 : 대전천동2 모델하우스(대전시 동구 가양동 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