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국민연금수급자 대상 국민연금실버론 시행 안내
2012년 5월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상 국민연금실버론이 시행됩니다.
국민연금실버론이란 국민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2012년 5월 2일부터
▶ 신청장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국번없이 1355)하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 신청자격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500만원 한도)
▶ 이 자 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분기별 변동 적용
※ ‘12.5 ~ 6월 적용되는 대부이자율은 3.56%
▶ 대부금상환 :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참조자료)
국민연금실버론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중인 자
-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부용도
- 의료비
-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가 있는 경우
-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경우(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진단, 보약 등)는 제외
- 배우자 장제비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전·월세자금
-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 재해복구비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 ※ 각 대부 용도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함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5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 예시
- "연금월액 135,610원, 의료비 300만원 납부" 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금액은?
- → 한도액 32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인 300만원만큼 대부 가능
- * 한도액 3,200,000원 ≒ 135,610원 × 24개월
대부이자율 : 3.56%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예시
- 2012.1.1.부터 2012.3.20.까지 평균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2012년 2/4분기부터 적용
연체이자율 :7.12% (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