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
국민, 인종, 민족, 종교 따위의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
1944년에 법률학자 렘킨(Lemkin, R.)이 제안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제노사이드 조약Genocide條約
1948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 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노사이드'라는 말은 원래 '인종', '민족', '종족'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genos'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 'cide'에서 유래했으며,
1933~45년 유럽에서 대규모 집단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건이 일어난 뒤
이것을 설명할 법적 개념이 필요해 만든 말이다.
대량학살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일어났으며 현대에 와서도
제1차 세계대전 때 터키인이 아르메니아인을 대량학살한 사건이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국제사회는 인간 집단살해 행위를 다루는 데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었다.
1946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것과 같은 여러
전범(戰犯)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격을 받아, 국제연합(UN) 총회는
"대량학살은 국제법상 문명사회가 비난하는 범죄 행위이며 UN 위원회는
대량학살 행위를 한 자와 공범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948년 UN 총회는 '대량학살 예방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고
이것은 1951년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이 규정은 대량학살이 평화시나 전시(戰時)중 언제 일어났든지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명시함으로써,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규정과 구별되는데 뉘른베르크 재판 규정에 따르면
대량학살은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나 전쟁범죄에 관련되어 일어난 행위로서
'반인도주의 범죄'이다.
UN 총회가 정한 규정을 보면 대량학살이란
"어느 한 국가·민족·인종·종교집단 전체나 일부를
의도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① 어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
② 어느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정신·신체의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③ 어느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물리적으로 말살하고자
그 집단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④ 집단 안의 출산 저해 조치를 취하는 행위,
⑤ 어느 집단에 속한 어린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 대량학살을 공모·고무·시도·동조하는 행위도 처벌받도록 했고,
대량학살을 행한 사람이 헌법상 지배자이거나 공무원 또는 개인,
그 어느 누구이든 처벌받게 했다. 학살자는 그 행위가 일어난 국가의
공신력있는 법정이나 협정 조인국이 인정하는 국제재판소의 법정에 서게 된다.
UN 총회가 이러한 규정을 만든 뒤 국제범죄재판이 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협정으로 비록 어떤 정부가 자국 영토 안에서 대량학살을
저질렀을 때에도 이는 국내문제,
즉 '본질적으로 국내 사법권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라는 원칙이 세워졌다.
협정 조인국은 누구라도 UN이 개입하여 대량학살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홀로코스트 뜻은 그리스어
holokauston에서 기원했습니다.
‘holos(전체)’와 ‘kaustos(태우다)’가
합쳐져 ‘완전히 불에 태운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였죠.
고대에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불태우는 의식에 쓰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일본 간도 대지진 일본 자경단의 제일동포 집단학살
⚖뉘른베르크 재판
전 나치 지도자들이 전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그들에 대한 기소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평화에 관한 죄:국제조약과 협정을 위반하고 침략전쟁을 계획·준비·실행한 죄,
②인도에 관한 죄:인민 몰살, 추방, 집단살해,
③전쟁범죄:전쟁법의 위반,
④앞의 세 기소사항에 있는 범죄행위를 계획·공모한 죄이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1945년 8월 8일
미국·영국·소련·프랑스 임시정부의 대표가 조인한 런던 협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런던 협정에는 국제군사재판소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추축국 주요전범들의 소송을 관할한다는 헌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19개국이 추가로 조인하여 협정조항을 받아들였다.
국제군사재판소는 ①~③의 기소조항(전쟁범죄)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조직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다.
만약 어떤 조직이 유죄로 드러나게 되면 그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로
개인 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고 그 조직이나 단체의 범법성은
더이상 의문시될 수 없었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교부받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해명을 하며, 변호인단의 도움 아래
증인과 대면하여 반대심문을 펼 수 있었다.
국제군사법정은 각 조인국이 2명의 재판관을 파견하며
그 가운데 1명은 예비법관이었다.
1차 공판은 소련의 I. T. 니키첸코 장군의 주재 아래
1945년 10월 18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24 명의 전 나치 지도자들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고,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은 여러 조직이 성격상 유죄로 기소되었다.
1945년 11월 20일 이후의 재판은 영국측 제프리 로런스
(뒤에 트리베신과 오크시 남작이 됨) 공소원 재판관의 주재하에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다.
1946년 10월 1일 216차에 걸친 공판이 끝난 뒤,
최초 24명의 전범들 중 22명에 대한 판결이 언도되었다.
로베르트 라이는 수감중 자살했고,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부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가운데 3명은 형이 면제되었고,
궐석재판을 받은 마르틴 보어만을 포함한 12명은 교수형,
루돌프 헤스등 3명은 종신형, 알베르트 슈페어 등 4명은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라이, 보어만, 헤스).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국제군사법정은 피고인측이 제시한
주요변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전쟁범죄의 경우 유죄로 판결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주장 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은 국제법상의 범죄는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함으로써만
국제법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 했다.
둘째, 심리와 판결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은 그러한 위법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범죄로 간주되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