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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에서 적자 발생 → 이월결손금 발생
2025년: 사업에서 흑자 발생
✅ 처리 방법 요약
2024년: 결손금 발생 시
회계상: 당기순손실은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반영됨
세무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 발생 신고를 하고,
→ 국세청에 이월결손금이 자동 등록됨 (신고 필요)
2025년: 흑자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4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세무조정 시 공제함
즉, 2025년의 **과세표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세금을 줄임
✅ 예시로 설명
연도 소득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과세표준(세무상) 비고
| 2024 | -1,000만원 | 없음 | 0원 (결손) | 결손 신고함 → 2025년 이월 가능 |
| 2025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이월결손금 공제 |
→ 2025년에는 1,500만원에서 이월결손금 1,000만원을 빼고
→ 500만원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계산됨
✅ 세무조정서 반영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 [이월결손금 및 공제 명세] 항목에서
이전 연도의 결손금을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수동입력
✅ 주의사항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년도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손금 발생해도 신고 안 하면 이월 안 됩니다.
공제는 오래된 순서로 먼저 사용됩니다.
10년간만 유효하므로, 10년 내 흑자가 없다면 소멸됩니다.
필요하시면 홈택스 입력 화면이나 세무조정서 작성 예시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