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용공간 43.9%…기준 부적합
환경부, 기생충(란) 검출·목재서 크롬 등 기준치 초과 집계
환경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등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894곳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를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 894곳(43.9%)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의 합 0.1% 이하인 경우)을 초과한 시설이 726개소로, 납이 최대 28.5%까지 검출된 곳이 있는 등 기준초과의 주요 원인이 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104개소(14.3%)는 중첩 도장한 것이 밝혀져 페인트를 다시 칠할 때는 기존의 페인트를 완전히 벗겨내고 친환경페인트로 다시 칠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린이놀이터 681개소에 대한 기생충(란) 검사결과 42개소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됐으며,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방부제(CCA)를 사용한 목재로 설치된 실외 공간 88개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치를 초과한 실내 공간은 177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환경안전진단결과 안전관리기준 초과율이 높거나 영세한 단지 등을 고려해 50개소를 선정, 선정된 50개소의 어린이 활동공간 중 아파트는 12개 단지로 기존 페인트를 제거한 후 친환경페인트로 도장하거나 모래소독, 합성고무 바닥재 등을 교체(실외일 경우), 친환경페인트·벽지·장판 교체, 기계식 환기장치,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이산화탄소 측정기) 등을 설치(실내일 경우)해 시설을 개선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올해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조사대상을 5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환경보건법’ 기준이 적용되는 3만8천개소도 지자체와 함께 주기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한 결과 43%에 달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 활동공간을 선정, 시설 교체 등을 추진했다.”며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오는 2016년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조사대상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