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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노동법
 
 
 
카페 게시글
[공무원] Q&A 게시판 노동조합 질문
트루 추천 0 조회 50 26.05.13 22: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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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14 08:37

    첫댓글 1. 노랑봉투법이 개정되면서 해석아 아직 나오지 않아, 법은 법대로 두고 판례는 판례대로 이해하라고 해주셔서
    교재 119페이지 위법한 쟁의행위 책임귀속(세모친 부분들)이 약간 애매하다고 느껴지는데 여전히 해석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 여전히 해당 판례를 대체하는 새로운 판례는 나오지 않았으니 문제푸실 때는 이 내용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 26.05.14 08:39

    2. 개정된 조문에 따른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조정, 중재 가능
    개정된 조문에서도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조정, 중재 원칙적으로 불가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조문에서도 집단사항은 여전히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26.05.14 08:41

    3.4. 의무적 교섭사항과 노동쟁의는 별개 개념입니다.

    교섭사항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항이고
    노동쟁의는 노동위원회 조정, 중재 대상에 관한 것이라 일부 겹치지만 별개 개념입니다.

    의무적 교섭사항인데, 노동쟁의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론상으로는 조정 없이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26.05.14 08:44

    5. 권리분쟁 중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부분 (제92조 제2호 가목 ~ 라목) 은 노동쟁의 해당, 교섭대상 해당 / 권리분쟁 자체가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는 것은 아님

    경영권 또한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관한 주장 불일치" 부분만 노동쟁의 해당, 교섭대상 해당 /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노동쟁의 아님, 교섭대상 아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여기에 해당될지는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아 조문으로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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