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랑봉투법이 개정되면서 해석아 아직 나오지 않아, 법은 법대로 두고 판례는 판례대로 이해하라고 해주셔서
교재 119페이지 위법한 쟁의행위 책임귀속(세모친 부분들)이 약간 애매하다고 느껴지는데 여전히 해석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2027 기준 문제 풀때 맞았다고 해야할지 틀렸다고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노동쟁의에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판례라고 해주신 부분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판례는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해당 판례는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로 나오면 틀린거라고 하면 될까요?
만약 틀린거라면
그리고.. 틀린 근거는, 이전에는 노동조건 이외 부분이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아 중재 불가라고 한거 같은데, 현재로서는 왜 틀린걸까요..?
여전히 법 조문상으로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시설 편의제공은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거 같아서요
3. 현재 또한 노동쟁의법이 개정이 되었어도 의무적 교섭대상인 채무적 부분은 노동쟁의 범위가 아니라면
노동쟁의이려면 꼭 의무적 교섭대상이어야하나요? 그리고 의무적 교섭대상이더라도 노동쟁의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4. 노동쟁의에 해당해야 조정이 가능한데, 그럼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섭 실패 시 파업도 못하고 그냥 끝인가요..?
5. 교섭대상 구분을
현재까지로는
- 의무: 채무적부분(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사무실), 근로조건
- 임의: 근로시간면제자, 전임자, 권리분쟁 부분, 경영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임의적 교섭대상인 경영권과 권리분쟁 부분은
사용자가 동의해서 교섭대상이 되었을때는 노동쟁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바뀌어야만 하는걸까요?
총 질문 6개입니다... 질문이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많네요.. 그리고
공부중인데 아직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이상하네요...
이해 부탁드립니다ㅜㅜ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노랑봉투법이 개정되면서 해석아 아직 나오지 않아, 법은 법대로 두고 판례는 판례대로 이해하라고 해주셔서
교재 119페이지 위법한 쟁의행위 책임귀속(세모친 부분들)이 약간 애매하다고 느껴지는데 여전히 해석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 여전히 해당 판례를 대체하는 새로운 판례는 나오지 않았으니 문제푸실 때는 이 내용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2. 개정된 조문에 따른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조정, 중재 가능
개정된 조문에서도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조정, 중재 원칙적으로 불가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조문에서도 집단사항은 여전히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3.4. 의무적 교섭사항과 노동쟁의는 별개 개념입니다.
교섭사항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항이고
노동쟁의는 노동위원회 조정, 중재 대상에 관한 것이라 일부 겹치지만 별개 개념입니다.
의무적 교섭사항인데, 노동쟁의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론상으로는 조정 없이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 권리분쟁 중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부분 (제92조 제2호 가목 ~ 라목) 은 노동쟁의 해당, 교섭대상 해당 / 권리분쟁 자체가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는 것은 아님
경영권 또한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관한 주장 불일치" 부분만 노동쟁의 해당, 교섭대상 해당 /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노동쟁의 아님, 교섭대상 아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여기에 해당될지는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아 조문으로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