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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 승인없이 시행 … 시민단체 “은행이 사행산업 앞장” 고발
로또사업자 선정 의혹으로 최근까지 검찰수사를 받았던 국민은행이 이번에는 주무기관 승인없이 인터넷 주식로또를 발매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복권위 승인을 얻지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인 국민은행이 (주)레드폭스아이와 재수탁계약을 맺고 지난 2일부터 개별 주식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로또 749’를 불법적으로 발매했다.
‘주식로또 749’는 49개 주식 종목 가운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7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골라 맞히는 방식이다. 주식로또 가격은 1장당 1000원이며 당첨금이 누적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로또와 동일하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복권을 발행할 경우 복권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어기고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당초 복권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연간 발매금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1회차와 2회차 복권 발매금액만 10억원을 넘어섰다. 레드폭스아이에 따르면 1회 로또는 5억4000만원 어치가 팔렸고, 2회에는 5억6000만원어치가 발매됐다.
복권위원회는 관계자는 “주식로또 사업은 위원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수탁자와 재수탁자가 제멋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국민은행이 지난 7일 사업자인 레드폭스아이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첨이 끝난 1·2회차와 현재 발매중인 3회차 주식로또 모두 법적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임의대로 발행한 복권에 불과해 일반인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복권사업부 관계자는 “복권위원회 인가 여부에 대해서 현재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조만간 언론에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국 25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주식로또 749’의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진호 집행위원장은 “복권위원회의 승인 없이 로또 사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연간발행한도 승인 금액인 6억원도 초과했다”며 “불법으로 복권을 발매하는 등 사행산업 확장에 앞장선 국민은행에 대해 복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