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하여 주력분야와 등록기준, 그리고 대업종 특례사항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순서는 다음의 목차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보시고 업무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1개 면허만 등록하는 경우
1-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1개 면허만 등록하는 경우.
-총 3종류의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에서 1개의 면허에 대해서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각 면허별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 기술자 등의 사항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a. 토공사 등록 시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준비.
b. 포장공사 등록 시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3명 이상 준비.
c. 보링그라우팅팡리공사 등록 시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준비.
-1개의 주력분야를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나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때문에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주력분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업종 특례 적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2개 면허 이상 등록하는 경우
1-2)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2개 면허 이상 등록하는 경우.
-총 3종류의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에서 2개 이상의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1개의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 대업종특례 적용을 알아보겠습니다.
a. 토공사를 등록한 업체에서 포장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자 2명 필요합니다.
b. 토공사를 등록한 업체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자 1명 필요합니다.
c. 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에서 토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자 1명 필요합니다.
d. 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자 1명 필요합니다.
e.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등록한 업체에서 토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자 1명 필요합니다.
f.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등록한 업체에서 포장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자 2명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사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를 보유한 업체에서 같은 대업종 내의 면허 추가 취득할 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는 자본금에 대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인정받고 추가적인 자본금은 필요없고, 기술인력은 1명이 중복인정되어 등록기준보다 1명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2-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기술인력 등록기준
2-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 3종류의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에서 1개의 면허에 대해서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사항입니다.
a.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b. 포장공사업 면허는 2개의 항목에 대한 각각의 기술인력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 총 3명 이상 기술인력 필요)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최소 1명 이상.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최소 2명 이상.
c.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ㄷ.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1명의 기술인력은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2-2)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자본금 등록기준
2-2)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자본금 등록기준.
-총 3종류의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에서 1개의 면허에 대해서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본금 등록기준사항입니다.
a.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b.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2-3)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공제조합 예치
2-3)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공제조합 예치.
-총 3종류의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에서 1개의 면허에 대해서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조합 예치사항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1억5천만원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b.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면서 공제조합 합에 추가적인 출자 예치도 필요없습니다.
2-4)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사무실 등록기준
2-4)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사무실 등록기준.
-총 3종류의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에서 1개의 면허에 대해서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무실 등록기준사항입니다.
a.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면허와 등록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업체에서 최초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모두에 대하여 충족해야하고, 동일한 대업종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특례사항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꼼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이외에도 각 지역 접수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접수 전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면허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