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교도관이 재소자들 병원이나 법원 데려가는건 호송이 아닌가요? 호송규정에교정시설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하고, 그밖에 호송은 경찰관이나 검찰청직원이 한다고 되있어서요..호송의 개념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경찰관이나 검찰청직원이 호송하는경우는 어떤때인가요?
첫댓글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의 경우 수사관들이 구치소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댓글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의 경우 수사관들이 구치소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