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약·도매의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약국가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
e세로' 승인없이 이메일만 발송하는 회사들이 있어 부가세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조업체들이 종이 세금계산서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서 e세로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ASP업체를 통해 이메일만 발송하고 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이 1년 유예돼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국세청 e세로 승인없이도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로서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약국의 경우 대리인이 e세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있어 약사 개인 메일로만 발송되는 세금계산서는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용산구 A약사는 "일부 제약사가 ASP 업체를 통해 전사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국세청 승인을 거치는 것과 이메일만 발송하는 2가지 옵션중 이메일만 발송하는 것을 선택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이어 "업체에 확인한 결과 내년까지는 국세청 승인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으며 제약사들은 왜 이메일만 발송하는 옵션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메일만 발송할 경우, 약사들은 정기적으로 메일을 체크해야하는데다 일일이 출력하거나 회사측에 종이세금계산서 발송을 요청해야 한다.
또 세무대리인에게 출력한 계산서를 보내줘야 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경기도 소재약국 B약사는 "메일 확인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누락은 물론 이에따라 추후 과징금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메일 체크를 습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자세금계산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있다"며 "약국은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조업체들의 계산서 발송 패턴을 파악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