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 대법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2021다227100).
1. 사실관계.
○ 원고(이하 ‘A사’)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기간(2017.8.1~2018.7.31) 1년간 A사에서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함. ※ 2017.11.28.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7.5.30. 이후 입사자 부터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 1년간 그 해에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 1년을 도과하는 때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함.
○ 이 사건 근로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자신은 15개의 연차만을 사용 했으므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18.8.16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부는 ‘연차휴가 보장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를 근거로 A사에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연차휴가 보장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5p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 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 이에 A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한 11일분의 연차수당 상당액(26일의 연차 중 기 사용한 15일 제외)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2. 판결요지.
○ 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시함.
○ 법원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다음 해 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해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줄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과 제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1년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 1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26일의 휴가를 부여 할 경우 제60조제4항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또한, 연차휴가제도의 목적이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된다고 판시함.
3. 시사점.
○ 금번 판단은 기존 고용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로 산업현장에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일관된 행정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년 계약직 연차휴가 발생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단 비교>
구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금번 대법원 판결
지급
일수 최대 26일 (1년차 11일 + 1년 80% 이상 출근시 2년차 15일) 최대 11일
주요 판단 근거 -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 연차휴가 사용 권리 및 그에 대한 수당 청
취득하는 것으로 다음 해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 구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함 -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목적이 정신 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
활의 향 상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고 려했을 때 다음 해에도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 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판결 대법 2005.5.27, 2003다48556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대법 2018.6.28, 2016다48297 연차휴가를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취득하는 것임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 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