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부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3-11-01호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3호(2011.8.1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12년 2월 14일 조합설립인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39호(2018.4.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9-47호(2019.3.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123호(2023.7.31.)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173호(2023.10.30.)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련 서류는 부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032-522-933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부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석철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건축사업
나. 명 칭 :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
나. 면 적 : 14,039.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30, 2층(삼산동)
4. 최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일 : 2023년 10월 25일
5. 이전고시 내역
가.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1) 토지이용계획
합계(㎡) | 대지(㎡) | 정비기반시설(㎡) |
소계 | 공동주택 | 소계 | 도로 | 공공공지 |
14,039.7 | 10,606.8 | 10,606.8 | 3,432.9 | 2,532.3 | 900.6 |
2) 건축계획
용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포함) | 10,606.8㎡ | 4 | 지하 1층 / 지상 28층 | 346 | 40,388.8491㎡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공급계획
구 분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 상가면적 (㎡) |
계 | 51 | 59A | 59B | 74A | 74B |
계 | 346 | 26 | 179 | 22 | 20 | 99 | 999.7270 |
조 합 원 | 278 | 12 | 174 | 18 | 20 | 54 | 248.8505 |
일반분양 | 55 | 6 | 3 | 2 | - | 44 | 750.8765 |
임대주택 | 11 | 7 | 2 | 2 | - | - | - |
보류시설 | 2 | 1 | - | - | - | 1 | - |
다.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구 분 | 신설 | 용도폐지 |
종 류 | 무상귀속 | 종 류 | 규 모(㎡) | 국공유지 | 무상양여 |
규모(㎡) | 도 로 | 2,532.3㎡ | 도 로 | 1,751㎡ | 인천광역시 | 1,751㎡ |
공공공지 | 900.6㎡ | 구 거 | 187㎡ | 국토교통부 | - |
- | - | 183㎡ | - | - |
6.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종전 지번의 표시(폐쇄) | 확정 지번의 표시(시행) | 소유자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1 | 삼산동 | 74-2 | 전 | 8,530 | 1 | 삼산동 | 550 | 대 | 10,606.8 | 이전조서 참조 |
2 | 삼산동 | 74-3 | 도로 | 1,751 |
3 | 삼산동 | 74-4 | 대 | 202 |
2 | 삼산동 | 551 | 공원 | 900.6 | 부평구 |
4 | 삼산동 | 74-7 | 전 | 3,015 |
5 | 삼산동 | 75-5 | 임야 | 30 |
3 | 삼산동 | 552 | 도로 | 2,532.3 | 부평구 |
6 | 삼산동 | 75-10 | 구거 | 176 |
7 | 삼산동 | 317-10 | 구거 | 187 |
합 계 | 13,891 |
| 14,039.7 |
|
7.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 1건
동. 호수 | 권리의 종류 | 채무자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자 |
103-1306 | 근저당권설정 | 장*철 | 233,000,000 | 부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8.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일 : 2023년 7월 24일
9. 대지 또는 건축시설 별 분양대상 권리자
- 최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 (상세 명세는 이전고시 조서와 같음)
10. 이전고시 관계 서류 열람 장소
부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032-522-9330)에 비치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끝.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