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수익자지정 해지환급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 놓으셨는데요.
보험 계약자는 어머님, 피보험자 어머님, 보험금 수령 수익자는 언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보험료 언니가 다 냈거든요.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고유재산인가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1, 보험 계약자는 어머님(고인)이시고,
2. 피보험자도 어머님(고인)이시고,
3.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보험금 청구권)
4. 해지환급금의 성격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재산이지.
로 보입니다.
위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된 보험의 보험금(보험금 청구권)은 고유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있지요.
그러데 해지환급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험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사망보험금청구 등)를 하여서는 안되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