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놀부 입니다.
계속 도배하는것같아서~~바쁘신데 생각없이 올려서죄송합니다.
1. 법무사분꼐서 근저당+전세권 (대출 진행 시) 대위변제신청서, 동의서, 질권동의서 등 요청해주시면
대위변제신청서, 질권동의서를 받아주나요?
보통 대부업자가 직접받는거죠?
2. 대출(자금) 진행할떄
처음이다보니 직접 채무자랑 얼굴뵙고 진행하는거죵?
(지방이라도 직접가서 서류확인 후 진행하고싶어서요,) 처음이라.
얼굴도 안보고 송금은 좀 그래서요~ㅜㅜ
3. 채무자 구비서류 (국세,지방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초본)
실제로 만나서 같이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뽑는거 보고 같이 진행해두되는지요?
혹시나 서류 가짜나, 위조에 방지떄문에요~~
당일 진행시 동사무소 따라가서 봐두되는지 궁금합니다.
4. 대출 진행 시 , 대부거래표준거래약정,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확약서, 개인신용정보 활용제공동의서 는
제가 챙겨가야하는거죵? 제가 양식 챙겨서용?
5. 채무자 공동명의(1/2) 인경우는 송금은 나누어서 송금하나요? 1분한테 입금해두되나요?
6. 전세권설정 1천만원 말고 5백으로 설정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용? 법무비용떄문에용?
첫댓글 1.네
2.채권자가 원하실경우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위임장 승인하고 작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3.네
4.자서 협약 법무법인 사무장님이 프린트 작성해 채무자 만나 자필 및 인감도장 날인합니다
5.네, 공동명의자 소득있는 한분을 채무자로 하고 두분 자서 자필하고 공동소유자 모두 담보제공후 진행하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6.네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설정비용등 납부시~
그러나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비용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