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심되는 내역은 ‘최소 ○○건, ○○○○천 원’이다. 유용 건수가 최소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도는 감사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유용 의심 내역은 △김 씨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 등에 따른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사후 결제 등이다.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자 김경율 회계사는 “그 동안 각종 보도로 확인된 사항의 1/10도 안 되고, 밝히지 못 하고서 자체 감사한다 난리 블루스를 쳤냐”고 했다.
김 회계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경기도 김희수 감사님, 감사를 이 따위로 하셨냐”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심되는 내역은 ‘최소 ○○건, ○○○○천원’으로, 이는 유용 건수가 최소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도는 감사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고 유용 의심 내역과 배씨의 결제 내역 시간대, 기입된 결제 사유, 결제 방식 등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