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연령정년 논란에 대하여..
요즘 카페를 방문해 보면 회원 여러분이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다른 회원들이 도대체 헷갈려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을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연령정년을 75세로 하자느니, 79세로 하자”느니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대하여 저 나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연령정년은 기간제 계약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만 해당.. 둘은 같은 개념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해 우리나라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각 사업장마다 사규로 연령정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서 연령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한분이 55세가 다 되어 퇴직해야할 입장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근로자가 노동청 등 기관에 구제요청이나 이의를 제기하면 상위법에 의해 당연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정년을 60세로 인정받고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만약 구제요청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55세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사규에 정년을 65세로 정했다면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상위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법의 취지가 고령의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이므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려해야죠..
그러므로 이번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대부분의 당직기사가 고령임을 감안, 무기계약직을 65세로 규정한 것은 그나마 나름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65세이상 기간제 계약직은 연령정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 고용되는 것이므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주가(학교장) 고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학교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교육청의 '현직 당직기사를 우선 고용한다는 방침'이 있는한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1년씩 계속 연장해서 재계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현행 용역회사와의 계약관계와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변이 일어나 협의체 위원중에서 “기간제 계약직에 연령제한을 둔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도라이”? 가 있다면 이것은 노동법의 정신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므로 단연코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무식쟁이 “도라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참고로 덧붙이자면 관련법에 '기간제 계약직을 2년이상 고용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됩니다. 이 규정은 55세 이상인 경우는 해당 자체가 안되는 경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설혹 학교에서 1년 계약기간을 깜박잊고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55세 이하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계약갱신 기간을 깜박 잊고 2년이 넘어 버렸다면 당연 무기계약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연령 정년을 몇세로 할것이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현행법에 최대 60세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고령의 당직기사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15년을 늘여 75세나 그 이상으로 용인해 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숙제입니다.
참고로 무기계약직의 연령정년에 너무 매달려 욕심을 내다가는 딜(서로 상대방의 조건을 양보하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주고받는 거래)을 하는 경우, 처우개선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학교는 용역회사와 1월~8월간 월 179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학교 직고용이 될 경우 맞교대를 감안하고 이것을 이등분하면 급여는 90만원으로 짐작할 수 있고 직고용을 앞두고 교육청으로부터 약간의 예산지원이 있게 된다면 약 100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은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이상 제가 100%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확인한 것이 저의 의견과 다를 경우 본 까페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 노동법규 관련 궁금하거나 답답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전화,이메일,모바일) 요청해도 되고 가까운 지역에 무료 상담하는 노무사를 접촉해 봐도 전문적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독감, 미세먼지 주의하시고 핸드폰은 이어폰을 이용, 전자파를 예방하시고 야간 취침시 cctv 모니터를 검은 물건으로 가리거나 안대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만 '공룡' 물러갑니다. 끝
이 글 한편 쓰는데 반나절이 휙~ 지나가네요.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