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13개 지역 약3000명 대상으로 실시
4월 8일 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이에 따라 공통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게 된다.
그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서비스는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왔다.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연구에 이어 통합판정체계 전환 연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뿐 아니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대상자까지 포괄해 판정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를 개발했다.
2023년에는 18개 지역 3479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新등급체계를 개발하고, 판정결과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권로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다.
올해는 2차 시범사업으로,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통합편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을 평가할 방침이다.
2차 시범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며, 총 13개 지역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요양병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4월 8일부터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내방, 팩스 등으로 하면된다.
통합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에 연계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는 현행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은 통합판정체계라는 단일 평가체계를 활용해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정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