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바람막이 설치규정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30., 2013. 12. 27.>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위반시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등)에 의거 행정처분 (1차 : 시정명령, 2차 :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노대에 실외기설치시 차폐시설.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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