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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2009.11.2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개정이유및 요지
◇개정이유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722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익용산지에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면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허용(영 제12조제9항제4호 신설) 1) 임업용산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특정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학교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임업용산지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3) 학교시설 공급용지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시설 기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림어업인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품목 재배 부지면적 확대(영 제12조제11항제5호) 1)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재배부지 면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의 부지면적을 기존의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3) 농림어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허용(영 제13조제2항) 1)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은 허용하고 있으나, 주택 신축은 허용되지
않아 생업 영위에 불편이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주택신축의 허용이 필요함. 2)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을 허용함. 3) 농림어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영 제2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그 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협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보전산지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을 정함. 3) 산지전용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통하여 민원해소 및 산지전용 등의 허가 및 협의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영 제32조제2항) 1)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생략할 필요가 있음. 2)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등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함. 3) 토석채취허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범위 확대(영 제46조제1항)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설치사업,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경우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설치사업,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경우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함. 3) 공용ㆍ공공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영 별표 3의 제5호 및 별표 4의
제1호마목15)) 1)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조건 중 시설의 최소규모 폐지(영 별표 3 제13호나목) 1)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조건 중 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최소규모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를 통하여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영 별표 4의 제1호마목10)) 1)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함. 3) 계획상 도로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차. 민간투자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산지전용기준
완화(영 별표 4의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외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2)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
공공용시설의 경우에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함. 3) 공용ㆍ공공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850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 등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하는 것제1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시설”을 “산림욕장,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로 한다.제11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지전용제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7. 산지전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욕장,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3.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 및 체험ㆍ교육 시설제12조제3항 중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를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로 한다.제1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분(「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함으로써”를 “처분을 받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을”을 “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12조제11항제1호 중 “농도 및 농업용 수로”를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1항제2호ㆍ제5항제2호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1항제2호ㆍ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으로, “제한규정”을 “제한”으로 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란”으로, “구분에 의한”을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이하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 가. 법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나. 법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제18조제1항 중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를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산림욕장”으로 한다.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법 제1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제32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3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함”을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8 제4호에 따른”으로,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신고를”을 “변경신고를”로 한다.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제32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제32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4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에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 지하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제36조제3항제3호가목 중 “소유자 및 거주자”를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으로 한다.제37조제2항제4호 중 “토석채취지역(석재에 한정한다)”을 “토석채취지역”으로, “토석(석재에 한정한다)”을 “토석”으로 한다.제3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제6항제1호의”로 한다.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제3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굴취ㆍ채취”를 “채취”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의 설치사업인 경우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등산로”를 “등산로 등 숲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을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로, “각 호”를 “각 목”으로 한다.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제5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제52조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별표 1 제2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별표 2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면적비율은 해당”을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으로 한다.별표 3 제2호의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목원, 자연휴양림, │제한없음│(가)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전망대 ┃┃산림욕장, │ │시설 및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 ┃┃숲길, 전망대시설, 수목장림 │ │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 │산림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따라 허가ㆍ신고된 수목장림 │ │산림교육시설의 경우에는 ┃┃구역을 말한다) 및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 │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 │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기준 ┃┃장ㆍ산림박물관ㆍ산림교육자 │ │등에 적합할 것 ┃┃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 │(나)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 │숲길의 너비는 2미터 이내일 것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 및 │ │(다) 수목원은 「수목원 조성 및 ┃┃체험ㆍ교육시설 │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라)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 │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 및 ┃┃ │ │체험ㆍ교육시설에 필요한 적정 ┃┃ │ │면적일 것 ┃
┖──────────────┴────┴─────────────────┚별표 3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준보전산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부대시설 │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 │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 │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 │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에 ┃┃ │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하며, ┃┃ │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 │ │설치할 수 있다. ┃
┖──────────────┴─────┴─────────────────┚별표 3 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그 밖의 품목 │산지전용제한│(1)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 │지역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 │제외한 산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 ┃┃ │ │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 │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면적을 ┃┃ │ │제한하지 아니한다. ┃┃ │ │ ┃┃ │ │(2) 해당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 │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 │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 │ │아니할 것 ┃
별표 3 제13호나목의 설치조건란의 (1) 중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설치조건란의 (1) 중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법 제26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지역ㆍ토석채 │기준에 적합할 것 ┃┃시추하는 시설 │취제한지역을 │ ┃┃ │제외한 산지 │ ┃
※ 비고 1.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는 제1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바목ㆍ사목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재배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 5 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시설의”를 “그 밖에 다음 시설의”로 하고, 같은 목 (1) 중 “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관리시설”로 하며, 같은 목 (2)의 보전산지란 중 “0”을 “50”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 │100 │100 ││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 ││ (가)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 ││ (나)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 │ ││ (다) 농림어업용 온실ㆍ누에사육시설ㆍ버섯재배시설 │ │ ││ (라) 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ㆍ농막 │ │ ││ (마)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 │ ││다) │ │ ││ (바) 농림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 ││ (사) 축산시설 │ │ │
별표 8 제2호가목의 제목 “입목의 축척”을 “입목의 축적”으로 한다.별표 8의2 비고 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2월 9일까지는 별표 1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는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로 보고, 별표 5 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는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로 본다.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4항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 │ ┃┃가.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희귀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야생동ㆍ식물이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발생되지 아니할 것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같은 법 ┃┃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 ┃┃아니할 것 │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 │위치하여 상수원ㆍ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ㆍ제10호ㆍ제13 ┃┃ │호에 따른 ┃┃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개인하수 ┃┃ │처리시설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 3) 도수로ㆍ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 │ ┃┃ │ ┃┠──────────────────┼───────────────────────┨┃ │ ┃┃ │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시행이 가능할 것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없을 것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 │고려할 것 ┃┃ │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 │기준 ┃┃ │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 │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 │시설물이 설치될 것 ┃┃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 │위험이 없을 것 ┃┃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 │아니할 것 ┃┃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것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화장장ㆍ납골시설ㆍ공설묘지ㆍ법인묘지ㆍ장례 ┃┃ │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 │조성할 것 ┃┃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 │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 │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 │ 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 │경우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 │한정할 것 ┃┃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 │인근의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연고자가 없는 ┃┃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 │아니할 것 ┃┃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 ┃┃ │ ┃┃ │ ┃┗━━━━━━━━━━━━━━━━━━┷━━━━━━━━━━━━━━━━━━━━━━━┛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 │ │ ┃┃가. 집단적인 │30만제곱미터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조림성공지 등 │이상의 산지 │우량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우량한 산림이 │전용에 적용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많이 포함되지 │ │ ┃┃아니할 것 │ │ ┃┠──────────┼───────┼───────────────────────┨┃ │ │ ┃┃나. 토사의 │2만제곱미터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출ㆍ붕괴 등 │이상의 산지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재해발생이 │전용에 적용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우려되지 아니할 │ │침사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것 │ │아니하다. ┃┠──────────┼───────┼───────────────────────┨┃ │ │ ┃┃다. 산지의 형태 및 │660제곱미터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임목의 구성 │이상의 │25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특성으로 │산지전용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인하여 보호할 │적용.다만, │설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에 따른 ┃┃가치가 있는 │비고 제1호에 │채광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산림에 해당되지 │해당하는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아니할 것 │시설에는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이 ┃┃ │적용하지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 │아니한다. │제외할 수 있다. ┃┃ │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 │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 │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 │ │다만,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를 실시한 후 ┃┃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 │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 │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 시점까지의 ┃┃ │ │생장율을 반영한 임목축적을 적용하고, 법 ┃┃ │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 │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 │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조사 대상에서 ┃┃ │ │제외할 수 있다. ┃┃ │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 │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 │ │것 ┃┃ │ │ ┃┃ │ │ ┃┠──────────┼───────┼───────────────────────┨┃ │ │ ┃┃라. 사업계획 및 │30만제곱미터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산지전용면적이 │이상의 │해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적정하고 │산지전용에 │것. ┃┃산지전용방법이 │적용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자연경관 및 │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산림훼손을 │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최소화하고 │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산지전용 후의 │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복구에 지장을 │ │4)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줄 우려가 없을 │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것 │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 │ │5)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 │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 │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 │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3.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적용대상 │세부기준 ┃┃ │사업 │ ┃┠──────────┼───────┼───────────────────────┨┃ │ │ ┃┃ │ │ ┃┃가. 사업계획 및 │채광 │1)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산지전용면적이 │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정하고 │ │ 가)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산지전용방법이 │ │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자연경관 및 │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 면적이 ┃┃산림훼손을 │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최소화하고 │ │계속 채광함으로써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산지전용 후의 │ │되는 경우 ┃┃복구에 지장을 │ │ 다)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줄 우려가 없을 │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것 │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3)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을 채취하여 ┃┃ │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 │ │ ┃┃ │ │ ┃┃ ├───────┼───────────────────────┨┃ │ │ ┃┃ │ │ ┃┃ │공장 │공장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 │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 │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 │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 │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 │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 │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 │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 │ │전용하려는 경우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 │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 │ │전용하려는 경우 ┃┃ │ │ ┃┃ │ │ ┃┃ ├───────┼───────────────────────┨┃ │ │ ┃┃ │ │ ┃┃ │도로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 │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수목원, ┃┃ │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 │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 │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널ㆍ교량을 설치할 수 ┃┃ │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2)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 │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 │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 │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 │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 │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 │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 │ │경우에는 해당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 │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 │ │아니할 것 ┃┃ │ │ ┃┃ │ │ ┃┗━━━━━━━━━━┷━━━━━━━┷━━━━━━━━━━━━━━━━━━━━━━━┛ 비고
1.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2.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 또는 3)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