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2021년2월12일부터)” -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관리)의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기존 맹견의 소유자는 2월 12일 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나손해보험에서 1월 25일(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보험 출시 준비중이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